임차인이든 매수인이든 부동산 계약을 하면 반드시 보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죠! 그중 건축물대장에서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확인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릴 수 있고, 매수인은 억울하게 돈을 낼 수도 있는 것, 무엇일까요😎? #건축물대장 #이행강제금 #보증금 #등기부등본 부티비 구독해주세요👉 출연 및 비즈니스 문의 : butv.realestate@gmail.com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만 여쭐게요. 현재 다가구주택 옥상불법증축된곳 들어가려고하는데 해당 건물 건축물대장에 4층까지로되어있지만 5층 불법증축하였는데 5층임에도 현관문에 명패상 40x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할때 주소를 지번까지만 기입해야하나요 아니면 문에 붙어있는 호실까지 다 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약을 넣지 않고 월세로 이미 계약을 했는데요 1000만원 미만의 보증금이어서 걱정은 덜 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처럼 특약을 적지 않고 만기 후 보증금을 모두 받으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1000만원 이하는 보증보험 없이 임차인 보호가 되나요? 2. 부득이하게 위반 건물 계약시에 호수도 모두 맞다면 특약에 넣었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문 시골에 제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주구조가 흙벽돌과 목조로 되어있고 면적은 48.17㎡ 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건축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실제 면적도 300㎡ 정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너무도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매매할 때 102호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그게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101호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건축물 대장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아나요? 매매할 때 102호를 보여줬으니까 건축물대장도 102호 것을 떼어 볼 거 아닙니까. 101호와 102호가 면적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거나 하는 특징이 없다면 자기가 102호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그게 101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