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수료 등록비나 법무사 통한 급행처리비로는 등기부에서.서류를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법으로 이러한 누락이나 사기로 인한 문제를 형법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전 재산을 차명까지 조회하여 피해액을 찾도록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민법의 절차로 발생할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사건을 만들 수 없도록 특히 만들어도 전혀 이득이 없도록 신뢰 사회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일 건성건성한다기보다는 등기소의 인력 문제임. 관내 토지랑 건물만 해도 수두룩한데 등기소 직원은 얼마 안 됨. 그거 다 일일히 확인하려면 등기소 직원들 24시간 풀근무해도 부족하고, 권리관계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업데이트 하겄음? 그래서 구비서류만 갖추면 okay 하는 것임. 허나 AI시대가 도래하여 AI가 그걸 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소만.
이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이 사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 밖에 없다. 은행이나 구매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리적이다. 등기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해되지 않는다. 약자에게 덤터기를 씌워버린 격이다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네요... 당근 국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얼마전 kbs에서 똑같은 사건 소개하는걸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것이 이렇게 위조해서 은행대출처리를 갚아서 담보를 철회하였다면 은행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잘못은 은행에서 위조된 서류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왜 다시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신 즉 은행의 잘못을 떠 넘기는지 의문이 드네요
법원이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때 그 진실성을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 주는 법원이 공신력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다.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 발행과 동시에 모든 공신력도 책임지도록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권리자는 부동산을 날릴수도 있지만,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한권리자는 보호됩니다. 저도 부동산공부를 할때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공신력의 인정과 불인정의 두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공부하시면 터득하시게 되실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 법원에 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거래당일에 발급해서 보았는데 믿을 수 없다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시간만 더 쓰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등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 업무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소공무원들은 형식적심사만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고 그 헛점을 이용해서 위조된 은행채무변제내용을 가지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렇게해서 피해자가 생기는데 대책은 알아서 보험들고 조심하고 확인하라는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 이게 과연 법의 존재 이유에 부합한가? 국회의원들이 함량미달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더 제대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는 자들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자.
특약이 있다고 꼭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참작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결국은 특약이 있어도 전주인과의 특약일 뿐으로 이 사건처럼 공문서 위조까지 간 경우 전주인과 민사를 해봤자 얻을건 별로 없습니다. 등기법의 대원칙인 사인간의 임의계약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지않는다는 다소 시대에 걸맞지않는 등기법상의 책임관계만을 문제로 본다는 사실만 판사들이 주요쟁점으로 인지하는 한 이 특약을 자신들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특약은 오로지 전주인과의 민사소송에서만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됨니다.
특약 가지고 안심 할순 없어요 특약도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나 적용 되는거지 막말로 매도자가 딴 마음 먹고 작정하고 속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류들은 먹튀가 대부분이라 되돌려 받기도 쉽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피를 말린다고 하더군요 이건 법망의 허술함 때문인데.. 행정상 편의주의에 젖은 기득권들이 좀처럼 체질 개선 하지 않으려는데서 기인한다고 봐요 자! 보세요 아직도 대한민국 권력층인 기득권이 점한 사회는 여전히 구태 그 자체이지요
집 구매시 가등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서 깨끗한 집이구나 생각하다 날벼락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등기부등본 조사나 매도인의 담보설정이나 채무 상태를 조사해서 매끄러운 집 구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조건을 걸고 중개를 부탁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편하게 서류 써주고 수수료 받을 생각만 하지 귀찮은 부탁은 해주지 않으려 하니 왠만하면 중년층어 중개사에게 일을 맡기세요. 한국의 등기부등본은 아주 웃기는 제도입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등기부등본을 작성해서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완전 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