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이제까지 속시원하게 명쾌한 의견을 듣지 못하였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도 임대하여 타인의 땅을 사용중에 나무를 식재하여 판매를 하였읍니다 판매된 나무를 매수인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무를 굴취해가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중에 땅주인의 소유가 바뀌면서 판매자인 저희에게 나무를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대료는 저희가 지불하고 있읍니다
강의 잘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공매대상물건에는 인수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입목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의에서 처럼 아무런 등기가 없으므로 낙찰후 철거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 실제 사례에서 많이 있을듯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고 실제 복숭아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도 이 강의에서처럼 철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이 사안은 토지 임대차여부가 문제될것 같은데요. 양자간에 임대차에 관한 합의없이 나무를 심었다면 정당한 권원없이 식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은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처음에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에 대한 얘기가 얼마간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이어서 분쟁의 소지는 다소 있을수 있는데, 수목의 소유권에 대해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구두로나마 임대차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목을 식재한 자가 무단으로 식재한 것이 입증된다면 토지소유자에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user-gy6ig3hx8y 맞습니다. 낙찰자가 지상의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낙찰자 입장에서 당해 토지를 당장 또는 장래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 같구요, 토지를 사용할 계획이 있고 해당 수목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엔 토지사용료 청구보다는 철거청구를 해야 하는 것을 상정해서 한 질문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이 답일 듯 싶습니다..^^
실제는 마을 소유의 땅이었으냐 사망자의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를 마을 소유로 이전되지 않았을 당시, 마을 이장의 동의를 구하고 터를 조성하여(잔디밭) 소나무와 주목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 후 제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목 철거를 주장할 때 저는 순순히 철거하는 길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