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63 내가 몇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을 지도에서 위도, 경도를 계산하여 작도를 해 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우루과이 남남동쪽 바다 300여 km 위치이고, 아르헨티나 동쪽 바다 쪽으로 역시 300여 km 위치로 나오더이다. 그러나 우리의 남서쪽 끝의 진도는 그 섬의 서쪽 끝이 우루과이와 맞물리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임의로 계산하여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user-uc3sv2ui1f 나도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도에서 좌표를 찍어보고 생각하기는 서울 중심만으로 보면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가 비슷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루과이 보다는 아르현티나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남한 전체로 볼 때는 우루과이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뇌피셜.
경계 넘은 나무의 사용-소유-처리권과 조치요구 및 요구 불이행에 따른 처리 실비 청구권을 땅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지당함에도 상식에 벗어난 사안을 법을 개선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구태의연 게으르게 유지하고 있음이 확실 함. 옛 세도가나 부유층의 집에서 큰 나무 제 집 안에 심고 담장 넘긴 것도 제 것으로 갑질 하던 악습의 잔재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참 납득이 안되는 법이네요. 저의 집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옆집을 침범했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가 가을에 매일 떨어지는 낙엽을 쓰는 거 보게되었어요. 아차 싶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엄청 깔끔한 분이셨어요. 그날로 나무를 베어버렸죠. 저의 인생철학이 남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말자라는 주의거든요. 저도 나무에 관한 법 개정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처럼 좋으신 분이 많으면 분쟁이 생기지 않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분이 있기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나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옆집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창문까지 가려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하면 그 나뭇가지를 잘랐어야 되는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잘라버려서 그 나무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그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 갔는데 담당 검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기소유예로 끝내 줄건데, 합의를 안보면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옆집나무주인과 100만원에 합의보고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 지인께서 저에게 먼저 물어 봤더라면 먼저 옆집나무주인께 잘라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나뭇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부득이 본인이 잘라도 된다고 해법을 일려 줬을텐데, 바로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분과 댓글이라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인간이 법대로만 살면 얼마나 상막한지~ 나무가지 하나로 법따지고~~ 저희같은 경우 몇년던 집을 지었는데 넝쿨장미를 심었었지요 심을때는 옆집에 집이 없어서 마음놓고 늘어뜨리면서 꽃을 감상하고 즐겼는데 어느날 옆에 집을 짖고 나니 그집에 장미 넝쿨이 뻗어 꽃이 지면 하엽이 떨어져 제가 미안 해서 넝쿨을 다 제거하고 다른것으로 대체 했습니다 법을 따지기전에 서로 피해 갈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서로 피해 안가도록 대처 해 주는게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법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만들어야지요. 일조권뿐만 아니라 공기유통까지도 계산 해야지요. 소통이 없는게 아니라 이익을 취해 온 이웃이 손해 본 이웃에게, "이렇게 수십년 해 왔는데 이제 지랄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집을 변호사에게 넘겨줄 때까지 싸우게 되지요.
양측 집안의 사이가 어떻냐에 따라서 분쟁이 되기도 함. 원칙적으론 담장을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나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넘어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경우라면 그런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일이 생긴다면 나무 주인에게 배상을해야 맞을듯. 그렇지못한 사이라면 애초부터 담장 너머로 가지가 침법못하게 주의를 줬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법은 원주인의 허락없이 행동한것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청구"를 하라...그 말인겁니다. 청구를 했는데도 그에 대해 반응이 없으면 그때 행동하라는겁니다.그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안되는겁니다. 제발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나무나 과실이 내 집 담벼락을 넘어오더라도 원 소유주는 이웃집 소유이므로 내 물건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주인 허락 받지않고 내 임의대로 처리해서 행동한 결과는 모두 "명백한 범죄"인겁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되는겁니다.(이웃집 원주인으로부터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그 나무 또는 과실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데 있어 아주 큰 방해가 된다면 원주인에게 가서 "이거 좀 방해가 되니 제거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겁니다.그래서 찾아가서 청구를 하라는겁니다. 그런데 그 청구에 대해 원주인이 일언반구의 그 어떠한 행동도 없을때 그때서야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처리문제에 대한 비용문제는 원주인이 진다는거구요. 영상을 봤는데도 이 영상이 어떤내용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저일을 겪고 있는데, 여러번 항의하니까 담장 넘어온 가지들만 짜름.. 근데 나뭇가지들은 게속 자라기 때문에 금방 또 원상태, 그러면 매번 항의 하란건가?.. 담장을 넘어온 나무는 피해자가 임의로 짜를수 있게 계정해야 함.. 당해보면 진짜 탁상공론, 책상위에서 팬으로 법을 만든 놈들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근린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나무가지 나무뿌리가 이웃집간의 경계표시인 담장이 있는데 이때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 왔을때는 1차 나무주인에게 제거 할 것을 알리고, 불응시 제거 할 수 있고, 뿌리는 통보 없이 제거 할 수 있는것 입니다. 이 외에도 열기 소음 관망 차망시설 심굴 등 여려가지 분쟁이 있을수 있는데 민법 상린관계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었을때 나무가 자라서 충분히 넓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고려하여 인지하였을것이고 그렇다면 나무를 계속 관리하여할 의무가 우선이지 타인의 토지에 침범한 나무가지를 잘랐다고 손괴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우매한 법이네요. 결과가 있기전에 원인사유가 먼저이고 원인사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런 퇴행적인 법은 이제 개선되면 참 좋겠네요.
그 나무의 열매 소유권이 옆집에 있다면 임대비나 떨어진 열매 혹은 낙옆에대한 보관비 내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지금은 없지만 어릴전에 옆집에서 키우던 은행나무 낙옆이 우리집 마당에 떨어져 배수관입구를 막아 비가오면 물 안내려가고 나무뿌리가 배수관 파손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옆집에서 날라 온 과일이나 잎으로 인해서 내 땅 내집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과일에 맞아서 다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게요 경계나 담장 가까이 나무를 심어서 나뭇가지가 경계나 담장을 넘어가게 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한 것인데, 굳이 가지제거 청구를 한 후에 그에 응하지 많으면 임의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제거 청구할 필요없이 바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것은 "상린관계"(이웃과 인접해 살면서 겪는 모든 법적인 문제:특히 그 가운데 주거공간의 침범과 관련된 문제) 에 관해 국가가 "민법"으로 정의해놓은 이 법은 "결국 이웃과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 '소송문제'로 까지 비화되었을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 "민법"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를 기술해놓은것입니다. 고로 법적으로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지 않토록 사전에 이웃과 협력하여 원만하게 잘 사는것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적지않은 분들이 이 상린관계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 (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부당하다!! 아니 이웃의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소유권을 침범했는데 어떻게 내가 받는 법이 이리도 부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이웃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때 결국 소유권주장이 어디냐를 따지는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1차적인 요소라서 소유권을 가진자가 우선이라는것을 법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것이고, 침범하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에 언급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범으로 인해 방해가 된다면 방해를 한 원 소유자에게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어 "법적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었을때"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인것입니다.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이웃간에 평소 잘 지냈다고 한다면 만약 침범문제로 인해 이것을 가지치기 해 달라고 요구했을때 원 소유자는 당연히 가지치기 요구에 응해줬을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면(청구했는데 거절 당하고, 이 문제로 인해 그 전까지는 원만히 잘 지내다가도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면, 또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로 인해 이웃간에 작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 더 큰 갈등이 야기되었다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겁니다.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실제로 나무주인에게 청소비를 달라고 하면 주지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액의 청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복잡한 소송으로 시간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 그래서 골치 아프지요. 옆집과 사이도 더 안좋아지고 ~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래서 항국법이 잘몬된거다 옆집으로 넘어가는순간 내가 타인의 재산을 무단사용수익하므로 도적질과 같다 그래서 땅주인이 신고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침범하면 제거 하여줄것을 청구하는 청구권이 있다고하나 이것은 대단히 잘된것이다 자기소유물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귄리를 잘하여야 하는 관리권을 강화하는 법을 마들어야 한다
법정형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손괴죄가 주거침입죄보다 법정형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남의 땅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거 기타 건조물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주거침입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나무주인은 당연히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 가면 옆집사람은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지제거 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즉, 상린관계 규정을 근거로 나뭇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담장을 넘어온 부분의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음을 이유로 방해제거 청구(나뭇가지 제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불법행위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옆집에 살고 있어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지 엄밀하거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이 세부적으로 가면 이건 아니지 하는게 많을거라 본다. 그러면 과일만 떨어지냐 잎도 떨어지면 무단 침입 및 토지 무단 사용으로 처벌 할수 있을거다. 이게 맞는 거냐고. . 양심적 도덕적이지 않다. 우리집 나무 옆집서 기둥을 베어 버렸다. 잘했다. 했다. 그런데 옆집 담쟁이 식물은 우리집 땅에 똑같이 잎이 떨어지는데 그건 이쁘단다. ㅎㅎ 그래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