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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넘어 온 옆집 나뭇가지] 제거하거나 과일 따 먹으면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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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넘어온나뭇가지#경계넘어온나뭇가지#부동산#토지소유권#토지경계#나뭇가지제거
담장을 넘어 온 옆집 나무가지를 제거해도 되는지, 그 나뭇가지에 열린 과일을 따먹어도 되는지, 그늘이 생기면 일조권 침해는 아닌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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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фев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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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 тыс.   
@law63
@law63 3 месяца назад
수정 합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정 반대편(대척점)은 칠레가 아니고 우루과이 입니다.
@user-oy8wv5lm8d
@user-oy8wv5lm8d Месяц назад
남의 땅에 떨어진 낙엽이나 나뭇가지 치우는 것도 소유주에게 허락 맡아야 할까요😂. 재산상으로 가치가 없을 경우로 여겨진다면, 치우는 비용은 나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런지요?
@law63
@law63 Месяц назад
@@user-oy8wv5lm8d 나뭇가지가 옆집 담장(경계)을 넘어가서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옆집땅에 떨어져서 나무주인이 그것을 치우거나 청소하려면 엽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옆집주인의 허락을 얻어야겠죠. 허락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해준다는데 옆집주인이 하지말라고는 하지않겠죠 엄밀하게 따
@stellar19911
@stellar19911 Месяц назад
​@@law63 내가 몇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을 지도에서 위도, 경도를 계산하여 작도를 해 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우루과이 남남동쪽 바다 300여 km 위치이고, 아르헨티나 동쪽 바다 쪽으로 역시 300여 km 위치로 나오더이다. 그러나 우리의 남서쪽 끝의 진도는 그 섬의 서쪽 끝이 우루과이와 맞물리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임의로 계산하여 찍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user-uc3sv2ui1f
@user-uc3sv2ui1f Месяц назад
예전엔 아르헨티나 라 그러던데...
@stellar19911
@stellar19911 Месяц назад
@@user-uc3sv2ui1f 나도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도에서 좌표를 찍어보고 생각하기는 서울 중심만으로 보면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가 비슷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루과이 보다는 아르현티나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남한 전체로 볼 때는 우루과이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뇌피셜.
@user-sx1to6rx5y
@user-sx1to6rx5y 3 года назад
이런법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법이다. 빨리 고쳐라.
@user-bu3ce2ys4q
@user-bu3ce2ys4q Год назад
관련부처는이런거나 파악하서 법을바꿔라
@user-rl1gq1cm4n
@user-rl1gq1cm4n Год назад
생활하고 동떨어진 개법이다 현장을 나가보고 법을 개정해라
@user-mv3ic3ox9z
@user-mv3ic3ox9z Год назад
나무뿌리는우리집에심고나뭇가지는이웃집으로넘겨서키워도된다는예기지요?잘알았읍니다 !
@ok.kr-sun
@ok.kr-sun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게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 심은 것도 경고 없이 제거 가능해야 합니다. 공터가 있는데 자꾸 남들이 농작물을 심으니 어쩔 수 없이 철망을 쳐 불필요한 비용과 미관을 해치게 합니다.
@user-iy8ho7jm1t
@user-iy8ho7jm1t Год назад
나무가지가 넘어오게 해서 남의 재산 침해죄부터 먼저 처벌 대상이 아닌가?
@user-sg3co3mq9s
@user-sg3co3mq9s Год назад
오래전 영상을 보게되었네요 나무가지를 옆집으로 넘어가게 그냥두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법은 바뀌어야 한다 남에집으로 나무가지가 넘어가 낙엽같은게 떨어지면 얼마나 화나는 일인데요 남에집으로 나무가 넘어가게 나두는 인간들은 벌줘야합니다
@user-dn8es4fz6t
@user-dn8es4fz6t Год назад
옆집 땅으로 너머간 나무가지나 열매는 옆집 땅소유다 동물이 넘어간 것은 불가항력 이지만 과일나무가 너머간 것은 남의 재산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반듯이 개정 되어야 한다
@user-py6hs5qq4i
@user-py6hs5qq4i 4 месяца назад
많이 잘못된 법은 고쳐야되는법을 정당화 모든법은 간단한일을 어렵게 돈주고 번호사 필요함 나무 심은자 손해난다면 이런일은 분쟁자체가 생길수가없음
@user-bw1zi4qe4u
@user-bw1zi4qe4u 4 месяца назад
개똥같은 법이나,그럼 중국 비행기 한국으로침범하면 합법이냐 옆집으로 침공한 과일가지도 불법이다
@hyun-seokkim7436
@hyun-seokkim7436 Год назад
캐나다에서는 반대로 담장을 넘어 온 모든 부분은 담장 안의 주인의 소유이다. 가지를 마음대로 잘라 버릴 수도 그 열매를 가질 수 있다. 옆집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youngkim9968
@youngkim9968 Год назад
미국도 카나다와 동일하다. 낙엽과 과실등 각자 해결한다.나무지 재거비용은 이웃집에서 제거 요구거부시 타인고용시 나무 주인부담으로함.
@Tv-tw5vg
@Tv-tw5vg Год назад
좋은 법이네요 ㅎㅎ 케나다
@emtjsc
@emtjsc Год назад
제가 사는 이곳 호주도 동일합니다. 한국 법은 정말.....ㅡㅡ*
@s-ylim8083
@s-ylim8083 Год назад
역시 선진국이 다르네요
@user-py6hs5qq4i
@user-py6hs5qq4i 4 месяца назад
당연한 상식 우리나라 어이없는 무슨법 이 많은지
@user-dl1je3gt1u
@user-dl1je3gt1u Год назад
나무가 옆집 담장을 넘어가면 잘라낼수 있게해야합니다
@userksphil
@userksphil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라낸 가지.뿌리는 나무소유주한테 던져줘도되 될수있게.
@user-ss432
@user-ss432 3 месяца назад
몰상식한 이웃의 손을 들어주는 우리나라의 민법 고쳐야 합니다. 나무는 담장 곁에 바짝 심는 것이 아닙니다.
@user-he8ii4fi5u
@user-he8ii4fi5u Год назад
잘못된 우리나라 법은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남의 담장에 넘어온 과일나무 과일은 절도죄가 아니된다
@j-hahn3805
@j-hahn3805 Год назад
개정 되어야 할 법이다. 남의 집에 대한 일종의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임의로 제거해도 된다 라는 법 개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user-hg3km6gq8r
@user-hg3km6gq8r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렇다
@halsuitta.1915
@halsuitta.1915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성과 한음.
@greatking5008
@greatking5008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건 형법 조문이 아닌 법리로 인정된 것이라, 법 개정 없이 관련 판례만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월담한 수목의 일부와 그 과실은 심은 자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시원하게 결정하면 되겠지요~
@clickkgs
@clickkgs Год назад
나무가 담장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장 넘어간 부분은 옆집 것이라고 인정하든지 옆집에 담장넘어간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user-tc1nu6no3u
@user-tc1nu6no3u Год назад
경계 넘은 나무의 사용-소유-처리권과 조치요구 및 요구 불이행에 따른 처리 실비 청구권을 땅소유자에게 주는 것이 지당함에도 상식에 벗어난 사안을 법을 개선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구태의연 게으르게 유지하고 있음이 확실 함. 옛 세도가나 부유층의 집에서 큰 나무 제 집 안에 심고 담장 넘긴 것도 제 것으로 갑질 하던 악습의 잔재가 남아 있어 보입니다.
@jklee7824
@jklee7824 Год назад
이게 공평한거죠
@hughhugh4017
@hughhugh4017 Год назад
나무 주인은~ 손해볼게 없네~ ㅠㅠㅠㅠ 형평성에 어긋남
@user-bs2np2do6p
@user-bs2np2do6p Год назад
@@user-tc1nu6no3u ㆍ
@user-or1vf1ls8t
@user-or1vf1ls8t Год назад
맛찌았는말
@user-jh3ci4gp7f
@user-jh3ci4gp7f 3 месяца назад
놀고 먹는 국개의원들은 현실에 맞지않는 법을 빨리 고쳐라
@gochang12
@gochang12 Год назад
미국은 경계 넘어간 나무는마음대로 자를 수있음 우리나라가 개판인거지
@user-xz5yx2me1l
@user-xz5yx2me1l 3 месяца назад
원래 우리나라 법은 완전 후진국보다 더 형평성이 없음.
@user-ow3td4tn8e
@user-ow3td4tn8e 3 месяца назад
개판이기 보다 촌뜨기라 그런거죠 불법주차에도 재물손괴라 치부하는 촌뜨기들이 하도 많아서.... 저건 주거침입죄로 정당방위로 없애버려야 할 것인데....
@dsmhan5289
@dsmhan5289 Месяц назад
남의 나무가 담장 넘엉하 낚옆 떨이지고 어질러 지는데 청소 손배 해야험요~~~
@visor3032
@visor3032 Месяц назад
미국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네.ㅋ 남의 땅 차지해서 내 것 만드는 것이 전통이라, 진짜로 남의 집 차지하고 앉아서 내 것 만드는 것이 사회문제 되고 있는데....?
@jaypak5508
@jaypak5508 Месяц назад
​@@visor3032너 조상은.어디서 왔게..😂
@user-ew7yu9nq3s
@user-ew7yu9nq3s Год назад
그렇다면?나무주인은 남의집 주거침입죄로 다스려야됨.
@hughhugh4017
@hughhugh4017 Год назад
나무 주인은~ 손해볼게 없네~ ㅠㅠㅠㅠ
@user-zo1wd7io1k
@user-zo1wd7io1k 4 месяца назад
맞습니다 상식이 법인데 그런법은 당장없에야 합니다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2 месяца назад
나무가 사람인가? 니가 담에 막대기 기대놧는데 여성이 지나다 부딪히면 니가 성추행죄야? 인간과 사물 구분이 안되나?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2 месяца назад
​@@hughhugh4017잘라달라 할수 잇슴. 낮으면 다칠수 잇다거나 나뭇잎이나 줄기 등 쓰레기때문에 피해를 본다. 영상 봄? 녹취나 영상 남기고, 나무주인이 제거하지않으면 잘라도 됨.
@user-fl7ir2wg8b
@user-fl7ir2wg8b Год назад
하이고 답답해라 여러말 필요없고 우리나라 가해자가 살기좋은 나라죠.
@goansekd
@goansekd Год назад
민법 소유권에 옆집 나무가지나 나무뿌리가 넘어오는 것은 소유권의 침해입니다. 조치를 요구해도 안 될 경우 잘라버려도 됩니다. 물권의 왕인 소유권은 어떤 권리보다 앞선 권리입니다.
@user-gi6py6dg3s
@user-gi6py6dg3s Год назад
나무 주인은 담장 넘은 나무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불편을 제거해줘야 한다.
@flamepark1
@flamepark1 Год назад
법을 바꿔야한다 남의 땅으로 넘어간 것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해야되고 그늘지고 벌레 생기고 나무주인이 살충제 살포하면 약해입고 하니 무조건 넘어오면 잘라서 담장으로 넘겨야한다
@user-cs9cs8bd7z
@user-cs9cs8bd7z Месяц назад
나는 주택에 살고 있지만 옆집의 아름다운 정원수가 옆집과 경계선에 있지만 정원수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낌니다
@user-bu3ce2ys4q
@user-bu3ce2ys4q Год назад
대단히잘못된 법이다 내집으로넘어와 불편한데 말도안되는 법 개판법이네
@smgh1654
@smgh1654 Год назад
참 납득이 안되는 법이네요. 저의 집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옆집을 침범했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가 가을에 매일 떨어지는 낙엽을 쓰는 거 보게되었어요. 아차 싶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은 엄청 깔끔한 분이셨어요. 그날로 나무를 베어버렸죠. 저의 인생철학이 남에게 적어도 피해를 주지말자라는 주의거든요. 저도 나무에 관한 법 개정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처럼 좋으신 분이 많으면 분쟁이 생기지 않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 분이 있기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따질 수 밖에 없나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옆집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와서 창문까지 가려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하면 그 나뭇가지를 잘랐어야 되는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바로 잘라버려서 그 나무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그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 갔는데 담당 검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기소유예로 끝내 줄건데, 합의를 안보면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그 옆집나무주인과 100만원에 합의보고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그 지인께서 저에게 먼저 물어 봤더라면 먼저 옆집나무주인께 잘라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나뭇가지를 잘라주지 않으면 부득이 본인이 잘라도 된다고 해법을 일려 줬을텐데, 바로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분과 댓글이라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user-yu2ym7qf1p
@user-yu2ym7qf1p Год назад
좋으신 분이네요.
@user-bm2cw1sx8u
@user-bm2cw1sx8u Год назад
참 잘 하셧내요 인간이라면 그래야죠
@user-pq6uo1wz7h
@user-pq6uo1wz7h Год назад
죄가 된다면 나무에서 낙엽과열매가 떨어져 썩어 가면 나무주인께 청소하라고 해야겠죠
@user-ov3vk5vo5s
@user-ov3vk5vo5s Год назад
나무 주인이 자기 집을 넓게 쓰기 위해 옆집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나무를 심겠지.... 그러니까 이웃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법도 사유지역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남의 집 불쑥 들어가도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user-py6hs5qq4i
@user-py6hs5qq4i Год назад
상식적이고 올바른 법이네요, 나부터도 나무심을때 옆집으로 넘어가지않게 들여심겠네요
@user-vn6id2fn5o
@user-vn6id2fn5o Год назад
개법판결 문제요
@user-vg5hk5fl3s
@user-vg5hk5fl3s 3 месяца назад
캐나다도 넘어온 나무는 예고없이 경계선부터 다 잘라버려도 됨. 옆집 나무를 굳이 피해가 없다면 내가 옆집에 땅에 몰래 심어놓은 내 나무를 감상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옆집 나무를 공짜 감상할 수 있다고 보면 생각하기 나름 입니다.
@naggyungsung8093
@naggyungsung8093 Год назад
담 넘어간것이 남의재물이면 주인이 재물을 관리를 소흘히한 책임은 묻지않아도 되는것인가? 재물의 주인이라면 마땅히 재물의 담 밖으로 나가지않게 관리 할 필요가 있지안은가? 관리 소흘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한다.
@user-gp4ze8px5u
@user-gp4ze8px5u 2 года назад
법 찿기전에 나무 주인이 넘어간 나무는 미리미리 처리 해주는게 맞고 나무가 커고나면 욕심에 못자르는게 대부분 이지요 만약 앙숙이라면 법 찿기전에 매일 나뭇가지 쓰레기는 치워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ㅋㅋ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그러게요 이웃간에 법을 찾기 전에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죠~^^
@user-io5uj7hr8o
@user-io5uj7hr8o 2 года назад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모든 분장이 말로해도 안되니 문제 입니다 좋게할려고 하는데 행동을하지 않습니다
@user-cm6wl2iq5t
@user-cm6wl2iq5t Год назад
인간이 법대로만 살면 얼마나 상막한지~ 나무가지 하나로 법따지고~~ 저희같은 경우 몇년던 집을 지었는데 넝쿨장미를 심었었지요 심을때는 옆집에 집이 없어서 마음놓고 늘어뜨리면서 꽃을 감상하고 즐겼는데 어느날 옆에 집을 짖고 나니 그집에 장미 넝쿨이 뻗어 꽃이 지면 하엽이 떨어져 제가 미안 해서 넝쿨을 다 제거하고 다른것으로 대체 했습니다 법을 따지기전에 서로 피해 갈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서로 피해 안가도록 대처 해 주는게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user-dg5gx3fy4u
@user-dg5gx3fy4u Год назад
담장 넘어오면 불법이죠 과일 못따먹게하면 가지치기 반드시 해야지
@user-zr2tn5mf3l
@user-zr2tn5mf3l 4 месяца назад
주거침입죄는?
@bostonchoir
@bostonchoir Год назад
비용은 법을 지금이라도 확실히 만들어야지요. 일조권뿐만 아니라 공기유통까지도 계산 해야지요. 소통이 없는게 아니라 이익을 취해 온 이웃이 손해 본 이웃에게, "이렇게 수십년 해 왔는데 이제 지랄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집을 변호사에게 넘겨줄 때까지 싸우게 되지요.
@user-jf3nf3fx7e
@user-jf3nf3fx7e Год назад
아파트든 주택이든 이웃을 잘만나야됨 그것도 복이죠
@user-ik5gt4yc5p
@user-ik5gt4yc5p Год назад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그러게요 이웃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인사도 대화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user-ov3vk5vo5s
@user-ov3vk5vo5s Год назад
맞아요.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 바라진 않아도 이웃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만 있어도 좋겠어요.
@user-tz9hk5jl1j
@user-tz9hk5jl1j 3 месяца назад
당신은 권리와 의무를 운에 맡기는군요
@user-wm6iz4gy3w
@user-wm6iz4gy3w Год назад
이런경우는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지요 나무의 소유자가 옆집으로 과일.낙엽조차도 떨어지지 않게 정리 하는것이맞죠
@user-fv8lz8uo5s
@user-fv8lz8uo5s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면 그 나무 낙옆은 어떻게할건데요 남에 담장너머로 낙옆이 떨어저 지저분하면 😂청소비 을 청구비 청구해야 되는것 안인가요
@user-gi6py6dg3s
@user-gi6py6dg3s Год назад
우리집 대추나무는 담밖으로 반쯤 나가 있는데 담밖은 주택가 도로인데 대추를 추수하는 날엔 담밖으로 떨어지는 대추는 동네사람들에게 주워가라고 하신다.
@micah9256
@micah9256 4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국에서도 담장을 넘어 온 모든 부분은 담장 안의 주인의 소유이다.
@user-uq7fl8ym4l
@user-uq7fl8ym4l Год назад
양측 집안의 사이가 어떻냐에 따라서 분쟁이 되기도 함. 원칙적으론 담장을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나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넘어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한경우라면 그런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그런일이 생긴다면 나무 주인에게 배상을해야 맞을듯. 그렇지못한 사이라면 애초부터 담장 너머로 가지가 침법못하게 주의를 줬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user-pu1dv5qh3r
@user-pu1dv5qh3r 4 месяца назад
사건발생시 피해자도 경찰진술서와 함께 사건경위서 함께 제출하는 제도 만들어야 피해자권리 주장할수있다
@user-mj1xy4un8u
@user-mj1xy4un8u 4 месяца назад
남의집에 넘어오면 무슨죄에 해당 되는지 그것도 처벌을 해야 할것이다ㅡ
@user-bm4mo2ol3p
@user-bm4mo2ol3p 2 года назад
자르고 따먹었다고 문제되면 반대로 남의 땅을 침범했으면 침범죄아닌가?뭔법이.
@user-wh8ed2uk7o
@user-wh8ed2uk7o Год назад
빙고...예로 나쁜놈이 내집에 들어와도 건들지 마라...못본체 해라 이것임 이나라 희안한 법
@user-pp5kn3gk1g
@user-pp5kn3gk1g Год назад
법은 원주인의 허락없이 행동한것에 대해 죄를 묻겠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청구"를 하라...그 말인겁니다. 청구를 했는데도 그에 대해 반응이 없으면 그때 행동하라는겁니다.그 전까지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안되는겁니다. 제발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나무나 과실이 내 집 담벼락을 넘어오더라도 원 소유주는 이웃집 소유이므로 내 물건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래서 주인 허락 받지않고 내 임의대로 처리해서 행동한 결과는 모두 "명백한 범죄"인겁니다. 그래서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되는겁니다.(이웃집 원주인으로부터 소송 당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그 나무 또는 과실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데 있어 아주 큰 방해가 된다면 원주인에게 가서 "이거 좀 방해가 되니 제거 좀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겁니다.그래서 찾아가서 청구를 하라는겁니다. 그런데 그 청구에 대해 원주인이 일언반구의 그 어떠한 행동도 없을때 그때서야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처리문제에 대한 비용문제는 원주인이 진다는거구요. 영상을 봤는데도 이 영상이 어떤내용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되면 어떡합니까?
@user-cj8qs1fi3p
@user-cj8qs1fi3p Месяц назад
@@user-pp5kn3gk1g 청구 권리가 어떤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user-uq7fl8ym4l
@user-uq7fl8ym4l Год назад
일조권 문제로 따져 보자면 일조에 방해가 없다면 상관 없다 하겠지만 나무같은 경우는 잎도 남의집으로 떨어질테고 남의집에 피해를 발생할수있는 요지가 분명 있으므로 넘어온 나뭇가지는 원 주인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게 맞다고 봄
@youngkim9968
@youngkim9968 Год назад
미국에선 그늘문재는 계절과 관개 없음.
@user-uq7fl8ym4l
@user-uq7fl8ym4l Год назад
@@youngkim9968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임요. 그걸 일조권 이라하죠.
@user-zp6ro5jn2s
@user-zp6ro5jn2s Год назад
법이 이러니 경계에다 나무심어 놓고 옆집에다 의도적으로 피해을 주는거다 진짜 이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경계 침범한 가지는 무조건 옆집 사람이 가지치기와 과일도 따먹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jkim9363
@jkim9363 Год назад
법을 모르니 그런 소리합니다. 법은 위로는 손대지 못하게 하지만 반대로 뿌리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대신 뿌리 자르고 내땅에 소금 뿌리세요.
@user-zp6ro5jn2s
@user-zp6ro5jn2s Год назад
@@jkim9363 가지도 통보후 자을수 있답니다 자르는 경비도 청구할수 있구요 .그런데 이런법들은 번거로음이 따른답니다. 그냥가지 넘어오면 가지도 걍자르고 열매도 걍 따먹고 내땅에 떨어진 과일도 걍 내꺼 법을 이렇게 만들면 간 단하게 해결 되는것을 왜 법 개정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user-jm5db5zc4e
@user-jm5db5zc4e Год наза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우리는 옆집 대나무가 우리밭 전체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말도 않듣고 손해가 많고 짜증이납니다
@tank6175
@tank6175 Год назад
앞집 차량에 과일 떨어질까봐 담 넘은 가지를 잘라 주었는데.... 법은 너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미리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서로 소통해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Magician-wy7oq
@Magician-wy7oq Год назад
내가 지금 저일을 겪고 있는데, 여러번 항의하니까 담장 넘어온 가지들만 짜름.. 근데 나뭇가지들은 게속 자라기 때문에 금방 또 원상태, 그러면 매번 항의 하란건가?.. 담장을 넘어온 나무는 피해자가 임의로 짜를수 있게 계정해야 함.. 당해보면 진짜 탁상공론, 책상위에서 팬으로 법을 만든 놈들 때문에 더 피곤합니다
@why-how
@why-how Год назад
매일 소금물을 담장 너머로 한컵씩 부으면 조용히 해결 됩니다.
@youngkim9968
@youngkim9968 Год назад
처음 통보할때 영구적 통보를 우편으로하고 통보서를 카피를한다음 등기우편으발송해서 영수증확보 함...
@henrypark3655
@henrypark3655 Год назад
그냥 내가 자르겠다고 해서 넘어온 가지는 그냥 자르세요.
@gochang12
@gochang12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이 문제가 아니고 관습과 판결의 문제임 법꾸라지들이 바뀌면 될 문제임
@user-tc1eu3bc8r
@user-tc1eu3bc8r Год назад
근린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나무가지 나무뿌리가 이웃집간의 경계표시인 담장이 있는데 이때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 왔을때는 1차 나무주인에게 제거 할 것을 알리고, 불응시 제거 할 수 있고, 뿌리는 통보 없이 제거 할 수 있는것 입니다. 이 외에도 열기 소음 관망 차망시설 심굴 등 여려가지 분쟁이 있을수 있는데 민법 상린관계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user-do3fd4qj4e
@user-do3fd4qj4e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bi9pg6tu5y
@user-bi9pg6tu5y Год назад
나무주인이 주는 피해가 너무많은대 처벌이 쌔져야 공평하지않은가.
@hughhugh4017
@hughhugh4017 Год назад
나무주인은 피해볼게 없네
@user-yv1mh3wq8q
@user-yv1mh3wq8q Год назад
@@hughhugh4017 나무주인과 대화해보고 통하지 않으면 없애버리면 된다.
@theknifemartialarts.9053
@theknifemartialarts.9053 Год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fz6mw4ze9v
@user-fz6mw4ze9v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듣고갑니다
@user-fd9im8eh9i
@user-fd9im8eh9i Год назад
넘어가도록 방치한자는 가택무단침입 방조죄로 처벌해야
@GOLDENPIG-gf9rt
@GOLDENPIG-gf9rt Год назад
옳소
@user-ux5ln2xj8u
@user-ux5ln2xj8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의 마당에 넘어오면 주거 침입이거나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하는거는 왜 해당이 없나요 그 나무로 인해 내 마당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고 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으니 이건 마땅히 상대측애서 배상하거나 나무 가지를 처리 해 주는게 맞는 법이 아닌가요?
@user-xo1yf5dc6h
@user-xo1yf5dc6h 3 месяца назад
토지의 공중권도 지켜져야한다.따라서 옆집나무의 가지를 자를수 있어야 한다.
@subkorea
@subkorea Год назад
안그래도 좀 헷갈렸는데 정리가 되네요. 사이좋은 이웃사촌이 되어야겠죠. 응원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user-uc4gy6qt3z
@user-uc4gy6qt3z Год назад
담장넘어간 과일은모두 따먹으라고 허락해주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없음🙆💕
@user-wu3eb6lz4u
@user-wu3eb6lz4u Год назад
설명잘들었읍니다
@user-ly9vp7xs3o
@user-ly9vp7xs3o Год наза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문제가 나무이면 그나무를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나무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깐요.상대방에 해가 되거나 이익을 제공할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는냐에 문제가 된다면 문제의 물질적 근원이 나무가 되니깐요.
@jackson4867
@jackson4867 Год назад
내말이~~^^ 법이 참 좆깥아요 나무고 사람이건 남의집을 침범하면 안되는건데? 내집에 침범하면 산탄총으로 쏴버려.
@TV-lm5kf
@TV-lm5kf 3 года назад
친구 천명을 넘고 승인까지 받은것 축하하네~!💞🌹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친구~ 고마우이~^^
@user-vt3rk8yg5z
@user-vt3rk8yg5z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law63
@law63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kcop77
@jkcop77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kyen2363
@kyen2363 Год назад
나무를 심었을때 나무가 자라서 충분히 넓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고려하여 인지하였을것이고 그렇다면 나무를 계속 관리하여할 의무가 우선이지 타인의 토지에 침범한 나무가지를 잘랐다고 손괴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우매한 법이네요. 결과가 있기전에 원인사유가 먼저이고 원인사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는 것이 옳다 생각됩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이런 퇴행적인 법은 이제 개선되면 참 좋겠네요.
@user-ov3vk5vo5s
@user-ov3vk5vo5s Год назад
맞아요. 마당이 있는 주택인 경우 나무를 심을 때 자기 지붕에 낙엽 쌓이는것을 방지하고 마당을 넓게 쓰기 위해 자기집에서 멀리 있는 울타리 최대한 가까이 심는게 일반적 이더군요... 그런대 나무 심는 곳에 상대방 집이 있다면 이런 분쟁이 얼마든지 생길수 있겠지요.
@user-zj8qy8by1n
@user-zj8qy8by1n Год назад
법이 너무 결과 만 보는 듯 해요. 원인을 더 중히 여기는 법들로 바뀌었으면합니다.
@user-fc6pi3dy3v
@user-fc6pi3dy3v Год назад
뿌리는 잘라도 되는데 가지는 자를 수 없고 열매도 따먹을 수 없다. 너무 기계적인 법작용인듯 엽집에 놔둔 물건이 내집으로 넘어와도 버리거나 가질 수 없는걸 적용하는듯
@Tv-tw5vg
@Tv-tw5vg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
@user-hf1qv2ys2j
@user-hf1qv2ys2j Год назад
그 나무의 열매 소유권이 옆집에 있다면 임대비나 떨어진 열매 혹은 낙옆에대한 보관비 내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 지금은 없지만 어릴전에 옆집에서 키우던 은행나무 낙옆이 우리집 마당에 떨어져 배수관입구를 막아 비가오면 물 안내려가고 나무뿌리가 배수관 파손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jk-eo7jx
@jk-eo7jx Год назад
다시한번 들어 보소서 해답 말해주는데요~~
@hughhugh4017
@hughhugh4017 Год назад
나무주인은~ 손해볼게 없음~ ㅠㅠㅠㅠ 아쉽지만 피해를 입증해서~ 돈들이고 시간들여서~~~~ 소송해봐야~~~~~~
@user-ck8oh3dw7p
@user-ck8oh3dw7p Год назад
낙엽때문에 늘청소해야하고.창문에 그늘이 생기는건 괜찮고 자르거나 따먹는건 범죄라면 참 웃긴일들인데 왜낙엽은 치우지않고 나무가지로 그늘만들어 햇빛초상권을 뺐는건 괜찮고 아이고 골아파 진짜 혼자 조용히 살고싶다 ㅎㅎ
@citymen3170
@citymen3170 Год назад
옆집 큰 대나무가 담장을 넘어오고 대나무잎이 수도없이 잔디위에 떨어져 청소도 쉽지않다. 하루이틀이지 사람 환장. 폐유라도 들어부어 다 죽이고싶다...ㅆ ㅂ 소송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user-ko8dh3bz2p
@user-ko8dh3bz2p Год назад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user-tz7zx7ph9dyslee25
@user-tz7zx7ph9dyslee25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999robot3
@999robot3 Год назад
어린나무 심으면서 경계바로 붙여서 심는 놈들은 도둑놈이거나? 빡대갈이거나? 상종못할 놈들입니다. 절대 어울리지 말고 문제생기면 그냥 법대로 하세요. 법이 해결못하면? 그땐 주먹이죠
@user-nj7ng2gy4v
@user-nj7ng2gy4v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cn1kq9nl8t
@user-cn1kq9nl8t Месяц назад
넘어온 나뭇가지는 주거침입죄 적용 해야 한다
@user-kv4tb7ye3t
@user-kv4tb7ye3t Месяц назад
종은말씀감사합니다
@user-vn6ub4hs3t
@user-vn6ub4hs3t Месяц назад
옆집나무가 우리집으로 넘어와서 그늘때문에 텃밭농사를 망치면 손해배상을 반드시 청구하세요 그래야 옆집에서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user-xy3gi2xf4u
@user-xy3gi2xf4u Год назад
옆집에서 날라온 과일이나 잎에 의해 발생한 청소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지? 떨어지는 과일에 맞았을때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옆집에서 날라 온 과일이나 잎으로 인해서 내 땅 내집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서 청소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과일에 맞아서 다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hughhugh4017
@hughhugh4017 Год назад
나무주인은 손해볼게 없네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소송해봐야~~~~~
@TV-jc8mr
@TV-jc8mr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 드려요. 구독 좋아요 눌러 드리고 갑니다.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user-zj8qy8by1n
@user-zj8qy8by1n Год назад
법에 모순이구만요. 가만히 있는데,남의 집을 침범하게 방치하면 그쪽을 먼저 처벌해야지,민사로 청구권 행사를 하게 하고,더 어렵게 만들고, 피해가 나야 보상 청구를 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판례 같고~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그러게요 경계나 담장 가까이 나무를 심어서 나뭇가지가 경계나 담장을 넘어가게 한 사람이 먼저 잘못을 한 것인데, 굳이 가지제거 청구를 한 후에 그에 응하지 많으면 임의제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론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제거 청구할 필요없이 바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user-pp5kn3gk1g
@user-pp5kn3gk1g Год наза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것은 "상린관계"(이웃과 인접해 살면서 겪는 모든 법적인 문제:특히 그 가운데 주거공간의 침범과 관련된 문제) 에 관해 국가가 "민법"으로 정의해놓은 이 법은 "결국 이웃과 법적인 공방으로 인해 '소송문제'로 까지 비화되었을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 "민법"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를 기술해놓은것입니다. 고로 법적으로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지 않토록 사전에 이웃과 협력하여 원만하게 잘 사는것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적지않은 분들이 이 상린관계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 " (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부당하다!! 아니 이웃의 소유권을 가진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소유권을 침범했는데 어떻게 내가 받는 법이 이리도 부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해서 이웃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을때 결국 소유권주장이 어디냐를 따지는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1차적인 요소라서 소유권을 가진자가 우선이라는것을 법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것이고, 침범하고 있는 문제는 그 다음에 언급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범으로 인해 방해가 된다면 방해를 한 원 소유자에게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어디까지나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어 "법적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었을때"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인것입니다. 소송문제까지 비화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이웃간에 평소 잘 지냈다고 한다면 만약 침범문제로 인해 이것을 가지치기 해 달라고 요구했을때 원 소유자는 당연히 가지치기 요구에 응해줬을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면(청구했는데 거절 당하고, 이 문제로 인해 그 전까지는 원만히 잘 지내다가도 새로운 갈등이 발생했다면, 또는 예전부터 이런저런 일로 인해 이웃간에 작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이 문제로 인해 더 큰 갈등이 야기되었다면)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겁니다.
@ksh7011
@ksh7011 3 месяца назад
남의 부지로 넘어 왔으니 일단 옆집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북미에서는 옆집의 나무가 커서 내땅으로 넘어 오게 되면 마음대로 잘라도 되고 내땅으로 넘어와 달린 과일은 따 먹어도 무죄이며 문제없다. 말도 안 되는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user-fz6mw4ze9v
@user-fz6mw4ze9v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rudiments77
@rudiments77 Год наза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나 나뭇잎의 처리는 옆집에서 청소 해줘야지...
@user-jt7tx8xq9d
@user-jt7tx8xq9d 4 месяца назад
담장을 넘어온 나무가지를 죽이는 방법은 그 방향의 나무 뿌리를 제거하면 가지가 죽습니다.
@user9269
@user9269 Год назад
에초 그나뭇가지가 넘어 오지 못하게 나무주인이 관리 감독 하는게 맟는 법이다
@user-dc4ke6hf1v
@user-dc4ke6hf1v Год назад
담넘어온 떨어진 나뭇가지 나뭇잎은 쓰레기 청소비 받아야 겠네요?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실제로 나무주인에게 청소비를 달라고 하면 주지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럼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소액의 청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복잡한 소송으로 시간 깨지고 스트레스 받고 ~ 그래서 골치 아프지요. 옆집과 사이도 더 안좋아지고 ~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user-bd9ky3tl7o
@user-bd9ky3tl7o Год назад
나무가지가 남의 집을 넘으면 오히려 달세를 보관료를 내야지 법이 많이 잘못됐다
@ngw21c
@ngw21c Год назад
이래서 항국법이 잘몬된거다 옆집으로 넘어가는순간 내가 타인의 재산을 무단사용수익하므로 도적질과 같다 그래서 땅주인이 신고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침범하면 제거 하여줄것을 청구하는 청구권이 있다고하나 이것은 대단히 잘된것이다 자기소유물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귄리를 잘하여야 하는 관리권을 강화하는 법을 마들어야 한다
@user-lc4eo8ki1m
@user-lc4eo8ki1m Год назад
애초에 나무관리를 안하니 문제라고 봄....
@kysg3498
@kysg3498 Год назад
1차적으로 이웃간합의로 상대집에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게 당연 하지만 불응시 담넘어 온거는 피해를 보는집에서 알아서 처리해도 무방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도로에 교통방해하는 차량이 처벌받는게 당연
@kjs012
@kjs012 Год назад
불법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와의 법적 비중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한 것인지요? 옆집 소유물이 임의로 넘어온 것도 불법입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법정형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손괴죄가 주거침입죄보다 법정형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옆집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서 남의 땅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거 기타 건조물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나뭇가지"가 경계를 넘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주거침입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user-vn6id2fn5o
@user-vn6id2fn5o Год назад
법이 개법 민법이고 형법이고 간에 경계선을 지켜야 법 중앙선.넘어가면.처벌 개법이야
@s1721004
@s172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어릴때 오성과 한음 이야기에 잘나와있음...이손이 누구손이요?하는 그 이야기...
@user-on8uv4pq6v
@user-on8uv4pq6v Год назад
울산바위도 울산으로 옴겨야 하나요
@youngjungkim831
@youngjungkim831 Год назад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서, 나무때문에 조망권 침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user-ob4ps3jg6x
@user-ob4ps3jg6x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잘보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 행복한 주말 되세요~~
@ilgyuban8617
@ilgyuban8617 3 года назад
나무주인은 자기가 심은나무가 옆집에 피해를 주지않도록 관리해야할 의무는 없는가요?
@law63
@law63 3 года назад
나무주인은 당연히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 가면 옆집사람은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가지제거 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즉, 상린관계 규정을 근거로 나뭇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담장을 넘어온 부분의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음을 이유로 방해제거 청구(나뭇가지 제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불법행위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옆집에 살고 있어서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이지 엄밀하거 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ilgyuban8617
@ilgyuban8617 3 года назад
@@law63 감사합니다,
@user-ig5fx9uh6q
@user-ig5fx9uh6q Год назад
옆집 뽕나무가 울집 지붕을 덮었고 송충이가 집안으로 넘어와서 감나무잎을 다 갉아먹었구 뽕나무 아래 심은 검은콩잎을 다 갉아먹었죠. 아따.이번 콩 수확할게 없겠네요. 미쳐.집주인은 벨 생각않고 냅두고 임시 가지치기했는데도 무러무럭 자라서 지붕덮었으니. 송충이까지.
@user-ng6ru6wx6x
@user-ng6ru6wx6x Год назад
나뭇가지 재거청구후 나중 임의재거 나무뿌리 직접재거해도 된다 라는 내용
@kjstv99
@kjstv99 Год назад
확실한 예를 기준으로, 우리 주위의 일들을 설명 하시네요. 이웃은 사촌 보다는 좋은 친구로 지내야 합니다.ㅋㅋㅋ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 합니다.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rl1gq1cm4n
@user-rl1gq1cm4n Год назад
우리집은 옆집 돌복숭아 그늘때문에 고추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빨리 바꿔라 옆집에서 우리집 담장을 넘어온 칡넝쿨은 누가 제거해야 되는지
@yeong1rn
@yeong1rn 4 месяца назад
미국도 캐나다와 비슷. 나무 키도 지붕높이보다 크게 키울수 없는 도시도 많답니다.
@user-ng8bk9pw7p
@user-ng8bk9pw7p Год назад
법은 하나의 약속일뿐 꼭 옳고 그름을 뜻하지는 않는다.
@user-vn6id2fn5o
@user-vn6id2fn5o Год назад
법이 🐕 법 이넹 본인 재산 소중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가야지... 판사들이 문제야
@graycain
@graycain Год назад
그럼 월세 받아야 겠네. 아니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 하던지.
@user-hw8vk6qf8p
@user-hw8vk6qf8p Месяц назад
냉정한 나라다 거리에 가로수가 수만나무가 열매가 떨어져 뭉개져 밟고다니는데 국민들이 주워간다고 처벌이라니 그열매가 버려지면서 굴러다니며 썩어없어지는데 주워간다고 처벌이라니 웃기는 법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다
@umsee5583
@umsee5583 Год назад
새로 이사간집에 전주인과 옆집이 사이가 안좋았음. 저도 옆집에 선입견을 가졌지만 매년 과일 나눠드리고 관리에 신경 쓰니 지금은 아무 갈등 없음.
@law63
@law63 Год назад
옆집과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살면 좋지요~~
@user-de8sy7vw2o
@user-de8sy7vw2o Год назад
법이 세부적으로 가면 이건 아니지 하는게 많을거라 본다. 그러면 과일만 떨어지냐 잎도 떨어지면 무단 침입 및 토지 무단 사용으로 처벌 할수 있을거다. 이게 맞는 거냐고. . 양심적 도덕적이지 않다. 우리집 나무 옆집서 기둥을 베어 버렸다. 잘했다. 했다. 그런데 옆집 담쟁이 식물은 우리집 땅에 똑같이 잎이 떨어지는데 그건 이쁘단다. ㅎㅎ 그래 이해한다.
Дале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