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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분할 방법 3가지부터 살펴봅니다 

법무법인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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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는 1) 여러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합의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2) 상속 등 우연한 계기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유관계에서 벗어나고자 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각 지분권자 누구든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적 권리로서 분할청구를 하면 (분할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분할 자체를 막을 수 없는데요. 다만 그 분할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분할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곽정훈변호사
부동산팀 02-535-5605
lawfirmhyean.com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июн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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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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