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방법과 절차,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팁과 노하우 영상채널입니다. 영상관련 궁금증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영상으로 답변드립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시청자 분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부동산공화국 홈페이지 : boo-gong.com 이메일 : wooboogong@naver.com
영상시청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시골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199, 202번지(1,700평)를 6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친구 및 동서들과 전원주택을 지어 귀향을 할려고 합니다. 토목설계 업체로 부터 분할 견적을 받았는데 . 현황측량 (지적공사 지적경계측량 비용 별도) . 허가구역 토지의 평면도 작성 . 사업구역의 지적도 및 사업구적도 작성 . 시설물(공사계획) 배치평면도 작성 .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포함)작성 . 부지 종,횡단면도 작성 . 관련되는 구조물도면 작성 등 으로 2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강의에 분할하는데 400백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비용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아산시 도고온천역 주변 계획관리지역 임야 약200평을 분할매입하여 묘지로 사용하려면 토지분할과 임야 지목을 묘지로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또한 , 벌목허가는 어떻게 받으며 소요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아무 나무나 벌목이 가능한가요 제한이 있는건 아닌지요 산림조합에서도 매물을 소개하나요 산립조합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2년이 지났지만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제주도의 경우 1년에 1번 3필지 이내로만 분할이 된다고 하여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았는데(19년과 현재 조례 내용 동일).. 타지역과 똑같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나와있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1년에 3필지이내 분할이 제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3필지 이상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분할이 되는건데.. 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없는건지 아님 제주도가 개발행위허가받기가 특히 어려워서 제주도만 특수하게 구분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늘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관심있는 토지가 있었고 그앞에 지목이 도로인 6미터 길이 있습니다. 토지는 도로지분이 없었구요,. 그앞의 도로는 인근의 누군가가 자신의 앞으로 등기해 놓았습니다.. 토지는 도로에 접해있지만 오수관로를 내려면 도로사용이 필요한데.. 그도로를 이용할수 없는 토지는 건측허가가 나오지않고 설령 나온다해도 그 도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건축후에도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애기인지요? 도로도 접해있고.. 아무 문제 없는 토지안데.. 심지어 토목사무실에서는 인허가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수관로는 도로를 이용해야하고 도로는 다른분앞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 허가를 얻기전까진 구입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말인지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리신 영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땅을 아시는분이 안계셔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춘천시 서면 신매리 33-2를 보고 있는데 아는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합니다. 이경우 공동명의로 사서 분할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살때 분할해서 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 땅 옆에 자전거 자동차 공용도로인데 이땅에 건축허가가 날까요? 이렇게 강옆에 붙은 땅 괜찮을까요? 카페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여부를 물의 할때는 춘천시 무슨과에 전화를 해야 할가요? 초면에 질문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