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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면 용량 몰래 줄이면 8월부터 과태료 부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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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라면 용량 몰래 줄이면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오는 8월 3일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먹거리나 생활용품 용량 등을 몰래 줄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명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용량 변경을 알려야 하는 제품은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입니다.

의무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진형 기자 (jin@yna.co.kr)
#공정거래위원회 #슈링크플래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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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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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user-hn4hz7vt2h
@user-hn4hz7vt2h Месяц назад
벌금 5천만원도 비웃을 판에 5백에 1천 붕어빵집 규제냐
@zzun-dol
@zzun-dol Месяц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ru3gf4uj4q
@user-ru3gf4uj4q Месяц назад
소비자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과태료 받아서 지들 주머니 채우려고 만든 정책.
@goodsun7522
@goodsun7522 Месяц назад
그럼 대놓고 줄이겠습니다~
@user-1dfn2782x
@user-1dfn2782x Месяц назад
과태료 찔끔이면 그냥 과태료 내고 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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