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 사륜들은 전부 도로끝차선으로 주행하셔야됩니다 또한 베터리가 달린 전기차들은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다녀서도 안됩니다. 단속만 하지않을뿐이지 혹시라도 단속할시에는 그냥 눈에띄는순간 범칙금 주어집니다 재수없으면 단속기간도 아닌데 계속 잡힐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번호판없는 전기차 또는 번호판없는(등록되지않는) 불법개조(속도제한 풀은) 바이크 대한민국 전기자전거는 자체 주행속도 23을 넘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또한 차선 가운대를 잡고 터널들어가는 즉시 신고대상과 벌금 천만원입니다
@@user-eo9df7cu4g 응 500w짜리란다 리밋 역시 설정되어서 나오고 리밋 풀어도 쥐어짜야 도심 제한속도다 중요한건 리밋 풀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어 그 상위버전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저속형 전동이륜차로 등록이 되어서 나온다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전기스쿠터 라고 페달 안달려있다 법으로 페달 못달게 되어있단다 게다가 보험도 들수 있다 그런데 이거 진작에 사장되어서 안만들어 법규도 지키고 구매자들 안전까지 생각한단다 전기자전거 시장은 저 회사처럼 꼼수를 부리지 않아 아는척 좀 하지 마라
저도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가방 사보고, 알루미늄 판재 조그만거 한판 직접 가공 맡겨보고, led스트립, 인두기, 스위치, 작업하는 인건비, 세금 등 직접 사보고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물건사면서 마진 순수하게 물어보는지 궁금해서 순수하게 궁금해서 댓글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