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는 우리나라는 미국과달리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가렸어도 판사독자적으로 판결할수 있다 단, 배심원들과 달리 판결을할 경우 피의자에게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음 그러니 배심원제도는 결국 판사에게 감정을 호소해서 형벌을 낮추거나 강력처벌을 하거나 둘중 하나일뿐이다
장단점은 있는거겠죠.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만 가능하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에게 높은 법적 지식을 요구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립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단이 90%이상 합치되고 있는걸로 보아 비전문가들의 비전문적 판단이라고 치부하긴 힘들지 않을까요? 또, 떼법이라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도 10% 이하지만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경우도 있다고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