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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유명 카페 따라해.. 4년만에 철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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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표절 #knn뉴스
[앵커]
부산 기장군의 유명 카페의 모습을 그대로 베낀 듯한 울산의 한 카페를 두고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4년 만에 결론 났습니다.
재판부는 표절을 인정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례적으로 표절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까지 내리면서 학계 등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지어진 부산 기장군의 한 카페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틀어 얹어 놓은 독특한 디자인이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보다 3년 늦게 지어진 울산의 한 카페.
건물 외형이 기장 웨이브온을 빼닮았습니다.
내부 또한 중앙에 위치한 계단부터 디귿자 형태의 발코니까지 똑같습니다.
짝퉁 논란이 일면서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측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희수/이뎀건축사무소 소장/"(울산 A 카페는) 창작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난 건물이었고 우리가 자기가 쓴 책이 있는데 똑같이 베낀 책을 표지가 다르다고 해서 못 알아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재판부는 지난 14일 4년만에 표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울산의 A 카페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을 토대로 했을 때 고유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태껏 관련 분쟁에서 합의나 배상금 판결이 전부인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곽희수/이뎀건축사무소 소장/"다른 창작물들은 저작권법상에 무단 복제 시에 폐기가 원칙이거든요...학계 내부에서도 훨씬 더 건축물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커졌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은 카페 측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건축물 또한 표절 시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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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сен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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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3,3 тыс.   
@user-rj5wq3dn6i
@user-rj5wq3dn6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사가 워낙 유명했기에 가능했던 사례이지만 위 판례를 계기로 건물의 창작성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 받길 바랍니다.
@user-jz7od4it4y
@user-jz7od4it4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 구조까지 저작권에넣어버리면 웬만한아파트 건물밎 빌라 전원주태 카페 음식점 등등는 저작권침해를 피할수가 없습니다 그피해는 모든 세입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처럼 빌라임대로가 200메서 300만원이상 살인적으로 치솟을 겁니다
@KAMI카미
@KAMI카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jz7od4it4y하지만 저건 구조도 누가봐도 90퍼이상같아서;;
@diusgry
@diusgr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jz7od4it4y빌라 주택 아파트같은건 이미 기존건물들이 특허없이 지어져있기때문에 고유특허를 가지기힘듬 저건물경우는 저건물만 단독으로 지어서 다른건물들과 차별을두고 디자인특허를 낸상태기때문에 가능한사례임
@aquanimo1212
@aquanimo121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jz7od4it4y정확히 구조는 무엇을 말하는걸 주장하는겁니까?? 노출콘크리트라면 구조이자 곧 마감재이고 형태에도 직결되는겁니다. 단순히 콘크리트구조를 예기하는게 아닙니다.
@heartofdemocracy
@heartofdemocrac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는 다 표절이네 시바랄놈들 ㅋㅋㅋㅋㅋㅋㅋ무식한개종자 존너 많어 닭대가리 꼬꼬거려 부당 판결이다 피카소의 모방작이라해서 원본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마주,인용, 모방해 광고 효과 원본에 대한 광고 효과가 있으니 항소해 광고비 받고 그리고 원작에 피해없다 항소해라
@user-em5os1uv2c
@user-em5os1uv2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야 제대로된 판결을 내렸내요
@MusikkkCha
@MusikkkCh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이거는 건축사무소가 만세부르면 카페업주만 피해보는거아님? 건축사무소가 다시 지어주겠음? ㅋㅋㅋㅋㅋㅋㅋ폐업하지
@user-op7lc9sk1w
@user-op7lc9sk1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mr1tt9zo6f사고회로가 참 특이하게 돌아가나보네 ㅋㅋ 병있나?
@user-ii3ul9zw3w
@user-ii3ul9zw3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usikkkCha카페업주도 민사소송걸면됩니다
@lioooil
@lioooi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usikkkCha모질아 무식하노 지금 사건은 건축물에 대한 표절과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고 판결이 저렇게 나서 철거하게 되면 카페 업주는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을 베껴 만든 건축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자나 카페 업주도 건축디자인에 관여를 했는지 무언의 동의가 있었는지 카페업주의 “저거랑 똑같이 지어주세요~” 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는 깊이 따져봐야 겠지만
@slonthkim4016
@slonthkim401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ii3ul9zw3w 카페업주가 애초에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지 ㅋㅋㅋ 장사 개 잘되는데 우리도 저거랑 같이 설계 헤주셈.지방에 도장만 찍어주는 빡대괄 건축사 많음
@user-wn2re3gc6e
@user-wn2re3gc6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나도 시원한 판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사님이!!!
@user-sm2yi2vd4w
@user-sm2yi2vd4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충 계산하면 5년 정도 지난거니 돈 많이 모았을듯 없어지기전에 한번 가봐야겠음
@Gozarany_no.1
@Gozarany_no.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뭐가 시원해요...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썩은 판새집단이구만...
@leejyngi
@leejyng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Gozarany_no.1 가난뱅이들 대변하는 판사집단은 어디에도 없다. 중국,북한같은 권위주의국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없을예정. 거지님 수고하시고ㅋㅋㅋ
@user-14883
@user-1488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년만에판결인데 시원하다 이러고있네😅
@user-lh3yi4dy6o
@user-lh3yi4dy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ㅋ돈없는 서민들이 문제임 저거 판결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될지 ㅋㅋㅋㅋㅋ
@user-ni5ku3ee8h
@user-ni5ku3ee8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시원한 판결이네요!! 디자인을 쓰겠다고 허락이나 저작권을 지불도 안하고 몰래 배끼다니.... 당연히 없애야지
@user-dp8ob6mo4j
@user-dp8ob6mo4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울나라에도 무인양품 주택 카피 많이 했던데 소송걸면 여럿 철거하겠네요
@oppicial737
@oppicial7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악 표절한건 왜 못없애는지 ㅠㅠㅠ
@user-by2hq7me6w
@user-by2hq7me6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상도 부산 짝통 울산 건물 저런 짝통들이 지방에 많더라고요
@iiaerta
@iiaert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oppicial737음악은 절대 표절인정 못받음 그냥 양심의 문제임
@user-tu2du2fq4u
@user-tu2du2fq4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표절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위법에 대한 이런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 그게 나라를 안정 시키는 걸음이다.
@user-kb4jp5sp6q
@user-kb4jp5sp6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건희는 왜 예외임?? 법위에 군림함?
@MoonVill
@MoonVil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검찰공화국 너무 좋네요
@user-on1im3pp5x
@user-on1im3pp5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기 가는 ㅂㅅ들 많던데 ㅋㅋㅋ
@user-by5gy3wb4m
@user-by5gy3wb4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kb4jp5sp6q갑자기? 병형신이세요? ㅋ
@metarai2290
@metarai229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인들 인성 지려서 하나 인정하면 나중에는 똑같은 여자네? 시x 너 신고 이 지x 함 ㅋ
@user-hn3qg4nx5n
@user-hn3qg4nx5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 판사인가?... 정말 속시원한 판결입니다..판사님...
@Whitefun_86
@Whitefun_8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시원하기는 무슨 4년동안 지지부진 한걸 생각해보셈 아고 참 판새들 진짜 격멸 스럽다
@MoonVill
@MoonVil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Whitefun_86그건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의신청에 주소지변경같은 이딴 잡다한걸로 시간끌어서 그렇지
@slonthkim4016
@slonthkim401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Whitefun_86 4년동안 정권이???
@buddababy
@buddabab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Whitefun_86법 집행 절차 ㅈ도 모르면서, 아는 단어는 "판사" 하나 밖에 없노 ㅋㅋ
@ememememe01
@ememememe0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afia42_si네다한남
@user-mz3vo4nk7l
@user-mz3vo4nk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짜 철거해야 합니다. 건축주도 개념없는 설계사 만나면 뚝배기 날아간다는것을 분명히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user-lq5bj9vj8e
@user-lq5bj9vj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양아치들은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정도껏 비슷하게 해야지..
@user-rk3qq5oy5g
@user-rk3qq5oy5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제야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님 처음으로 존경합니다
@KingTrump-vx8ot
@KingTrump-vx8o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ou4tj5uc7f ㅎㅎㅎ
@RAPTORF550
@RAPTORF5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ou4tj5uc7f뭐라는거야 이 OHㅁI없는 ㅅHㄲI는
@yoi_yoshi
@yoi_yosh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ou4tj5uc7f애초에 표절한 건축사나 설계시공사, 도면 선정한 건축주 가 내야지 판사님이 왜?? 카페도 임차인(세입자)면 이해가 간다만ㅋㅋㅋ
@yuy6490
@yuy649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니 솔까 ㅋㅋ 그냥 벌금만 내면되지 뭔 철거 까지하냐 ㅋㅋㅋ 이래서 예술관련된 세끼들이 지 작품엔 권리가 오지는줄알아요 ㅋㅋㅋ
@user-hr3qr2ou3o
@user-hr3qr2ou3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가 누가 비싼 전관 변호사 고용햇냐로 승패가 바뀜
@user-cx8kf4xs1i
@user-cx8kf4xs1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선례가 될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 존경합니다
@user-nw5tl1pl7g
@user-nw5tl1pl7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순살 아파트도 보수공사가 아닌,철거해야 원칙.
@user-nk3tu5cb4d
@user-nk3tu5cb4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와 울산에 저런 카페가 있던 건 처음 알았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user-iz3to3nk8d
@user-iz3to3nk8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짝퉁으로 베껴서 설계한 건축사는 영구 제명해야 된다.
@user-ip1ny5dy7q
@user-ip1ny5dy7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제명
@kkk-wn9co
@kkk-wn9c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제인😊
@user-uv4gw3pu4i
@user-uv4gw3pu4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사가 베낀건지 건축주가 그대로 베껴달라했는지 진실은 미궁속으로...
@Dothatthang
@Dothatth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윤썩열
@user-ko5ub1os5w
@user-ko5ub1os5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사람 때문에 울산 이미지 나빠지는듯...(울산 시민)
@white_water1818
@white_water181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번건 판결 잘하셨네요.
@user-px7xv4rt2l
@user-px7xv4rt2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 좋은 판결이네요. 남의 창작물을 양심없이 베끼다가 철거까지...ㅎㅎ 앞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듯.
@user-lz5fl3xn8q
@user-lz5fl3xn8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에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내 창작물을 날 로먹으려는 형태 사이다 판결이다👏👏👏👏👏💯
@user-nx2dk9np7u
@user-nx2dk9np7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신 판결 존중. 적반하장 울산 카페 건물주 반성 바람. 다시는 이런식으로 살지 않기를...
@user-ce5fq6yc9d
@user-ce5fq6yc9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억날라갔네 4년끌어서 본전은 뽑았냐 인생은 표절하지마라 건축디자인 뼈를깍는 각고끝에 만들어진 산물이다
@skelllee4046
@skelllee404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건 표절이고 태권브이는 표절이 아님??? 어메이징한 코리아 수준ㅋㅋㅋㅋ
@Qwertpoiu967
@Qwertpoiu96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skelllee4046태권브이 표절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여기에 있음?
@user-gs7yj8us9c
@user-gs7yj8us9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skelllee4046 뮐 주장하고 싶은거냐? 저 건축물은 표절이 아니다? 혹시 짝퉁나라 중국에서 왔니?
@LetMeBliJu
@LetMeBliJ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skelllee4046엄마가 없는건 잘못이 아니란다 사회에 피해주지 말고 화풀이는 니엄마한테나 하렴 아참 없지 ㅋㅋㅋㅋㅋㅋ
@user-no8xw3xd7n
@user-no8xw3xd7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user-jn1wl1sl9o
@user-jn1wl1sl9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내 저작권 침해부터 단단히 손을 봐야 한다고 봄 중국욕할게아니라 당연한결과인듯
@jds9826
@jds982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국 처럼 되면 안돼지!!
@user-tb6vo2zg5x
@user-tb6vo2zg5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사단 노도부대 마크가? ㅎ
@user-mh2wu8er4c
@user-mh2wu8er4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설사와 카페 대표님들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네요 이제라도 올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user-jl4to3qp2p
@user-jl4to3qp2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나도 잘한 판결! 이런놈들이 코피를 흘려봐야 똑같은 버러지들이 나오지 않지!
@user-xs2dz3ie5k
@user-xs2dz3ie5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철거해서 복붙하면 박살난다는걸 알려줘야합니다. 절대적으로 철거할때까지 영업정지처분해주세요~~
@JasonP4
@JasonP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1번지 남산돈까스도 빨리 처벌받아야하는데
@로또사랑해
@로또사랑해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정도의 건물이면 문외한이 봐도 설계비며 도면비 이런게 엄청 많이 들었을텐데 날로 먹으려 했다니 참.. 나쁘네요. 제대로 된 판결 환영합니다. 저것도 엄연한 절도죄죠.
@-__---___---___----
@-__---___---___----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건 좀 어폐가 있는데 원설계자측에서 도면을 넘길리도 없고 대충 모양만 보고 설계비 도면비가 어떻게 저렴해질 수 있는거냐? 넌 데스크탑만 보고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는갑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로또사랑해
@로또사랑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__---___---___---- 누가 저렴해졌다고 했다는거야? 한국말을 좀 알아듣게 쓰든지... 남의 물건 훔치지마 범죄야
@ahwhwuyegd3575
@ahwhwuyegd357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__---___---___----문해력 보소😂😂😂
@Lamy_Jang
@Lamy_J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__---___---___---- 뭔소리 하는건지ㅋㅋㅋㅋ우리집 고작 100평되는 땅에 200평 나오는 11억짜리 빌라 좀 괜찮은 데서 짓는데 설계 도면비 천만원 넘게 들었다 저기는 최소 50억은 넘게 들텐데 거기다가 독특한 디자인으로 상까지 받을 정도면 최소 1억은 넘게 받아감 도면비로만 ㄹㅇ
@idreamnlee2574
@idreamnlee257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철거!! 맞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철거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철거되야 합니다! 돈 몇푼 받고 합의! 이런거 해주면 안됩니다!
@user-fk4zo6ev9q
@user-fk4zo6ev9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순살 아파트들도 좀 세게 처벌해라!!!
@laneige8214
@laneige82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참교육 당했네요😊
@user-nu5zi7yv1m
@user-nu5zi7yv1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심 국내 참교육이네~~~~시범적으로 나왓으니 이제 앞으로 표절못하겠지
@트레뷰셋
@트레뷰셋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제 1심 끝난거임. 항소할 것 같은데요.
@user-qt6dm5ef5t
@user-qt6dm5ef5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례가 생길줄이야................!! 우리 사법부에도 종합예술의 영역에 대한 창작물 인식이 강해진듯 하다. 좋은 징조다.
@user-th1vt9yq3h
@user-th1vt9yq3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철거가 아니고는 그 어떤 처벌도 의미가 없죠. 과태료 내면서 계속 영업하면 그게 무슨 처벌이 되겠어요~ 이번 판결은 당연한거 같아요!
@kingjang7513
@kingjang751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건 시원하게 판결하면서 음주운전은 왜 강력처벌 못하는지 국민여론이 집중된 문제도 시원한 판결이 나길 기대합니다.
@user-xy8rl5iq9f
@user-xy8rl5iq9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ㄹㅇ 음주운전 네번한 그분도 체포좀
@ralph2710
@ralph271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니들이 뽑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때문에 그렇지 😂 민주당 뽑은 니들 손때문에
@user_1874
@user_187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ralph2710 당신도 "찢"겼나요?😄
@Younemiya
@Younemiy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그당이 법안통과도안하고 구하라법이라던가 필요법안들 못나오고.. 에초에 그당에서 관련법낼때 그놈들.. 음주운전이력이
@kinder_joy
@kinder_jo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주당이든 뭐든 어느 당이 우세해도 판결이 지지부진한건 똑같음
@GTR_Noodel_Nocut
@GTR_Noodel_Nocu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 판례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youngho7579
@youngho757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화끈한 판결에 속이 시원!!
@user-gw4ui5ws1m
@user-gw4ui5ws1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너무 당연한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나씩 바로잡히는 소식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user-jr6iy2wg3l
@user-jr6iy2wg3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연한걸 4년이나 걸리다니......
@jjeongs5167
@jjeongs516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런게 너무나 당연한거대 4년이나 걸린게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가 늘었으면 좋겠네요.
@user-hx3zr2fp3n
@user-hx3zr2fp3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결정은 확실하네요 성범죄나 그런부도덕한 죄도 이사례처럼 좀더 분명해지기를ㆍㆍㆍ
@user-ro2hk4nn9h
@user-ro2hk4nn9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들이 설계로 밥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거든요. ㅠㅠ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되어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값을 인정 받아야 되길 바랍니다.
@user-eh1gs4uc6j
@user-eh1gs4uc6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올바른 판결이네요.. 그런데 4년이나 걸리다니.. 소송 이런거 아무나 하는거 아닌거 맞네요
@JIHO-LOG
@JIHO-LO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역팔려 이름팔려 장사못하겠다 철거해라
@user-dm5ht5jm5u
@user-dm5ht5jm5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응 방안이라니 어이가 없네 저 표절 카페를 가는 사람들은 모르고 가겠지만 저런 카페는 표절 카페라고 낙인을 찍어서 다시는 저런 사례가 나오질 않았으면 좋겠다
@NewYork15yrs
@NewYork15yr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입하시는 국내기업들 !!! 제발 웹사이트나 오프라인에 가져온곳 또는 만든곳의 출처를 크게 밝혀주세요. 마치 자기들이 만든것 마냥. 창작이 없는 베끼는 국가의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들과 다음세대의 몫입니다.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ss6ij7hj5c
@user-ss6ij7hj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게 왠일이래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할때도 있군요.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이네요
@user-ii4el7cc1z
@user-ii4el7cc1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걍 운이 더러워서 걸린거임 ㅋㅋㅋㅋ 진정 통할거라 생각하지 마시길
@user-cp9sj8to2w
@user-cp9sj8to2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니맘에안들면 제대로된 팔결이아니잖아 어차피 너같은애들은
@heartofdemocracy
@heartofdemocrac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는 다 표절이네 시바랄놈들 ㅋㅋㅋㅋㅋㅋㅋ무식한개종자 존너 많어 닭대가리 꼬꼬거려 부당 판결이다 피카소의 모방작이라해서 원본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마주,인용, 모방해 광고 효과 원본에 대한 광고 효과가 있으니 항소해 광고비 받고 그리고 원작에 피해없다 항소해라
@user-if7ob7zq6o
@user-if7ob7zq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직 대한민국 법은 국민들앞에 공정하지 않죠 논문 표절 한 사람 아직도 떵똥거리면 살아가는데 누가 힘들게 논문 쓸까요? 그냥 Ctrl + V 하고 말지 김건희 논문 표절도 하루 빨리 판결을
@user-xt8ww7sb2f
@user-xt8ww7sb2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참 좋은 결말이다.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놈들이 사라지지..
@user-et2wp4zt7s
@user-et2wp4zt7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환영할만한 판결이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서는거다.
@user-eq5dc7fx5x
@user-eq5dc7fx5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런 판결이 나다니..😮😮
@user-hk2vx6xs3k
@user-hk2vx6xs3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가조작이나 다른 사기범들도 엄중하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사기공화국 살기 힘드네요
@뭐라고해야되니
@뭐라고해야되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게는 못 하겠지 ㅋㅋㅋ 당장에 찔리는 사람이 있겠지
@kengkengee
@kengkenge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건희 말하는 거지? 그래 주면 감사하지
@user-gorani-b1b
@user-gorani-b1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쥴리는 못건드려요 전관예우 폐기물 정치검판빽들이 있는데 절대 될 수가 없을듯
@user-gorani-b1b
@user-gorani-b1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Yuextk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이 대북송금 할 이유가 대체 뭔가요? 대북송금하는게 이재명한테 무슨 득이 있어요?? 대북송금을 했다고 구속해서 조사를 한다는거 부터가 어처구니 없고 웃기지 않나요?? 400군데 가까이 털어서 아무것도 안나오니 계속 돌려 가면서 망신주기, 악마화 만드는게 윤석열과 그 정치떡검찰 똘마니들 정치하는데 유리한거 아겠어요? 아니면말고식으로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으면 꼬투리 잡아서 무조건 기소시켜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는 수작 뻔히 보이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냥 한쪽의 주장만 듣고 맹신하고 낚이지 마세요 나라 xx만들려는 놈들한테 우리 제발 농락당하지 맙시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user-vc7gs1lz8q
@user-vc7gs1lz8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BlueMoon-jk1xh
@BlueMoon-jk1x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한민국 에서 저작권이 적극적으로 보호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user-if7ob7zq6o
@user-if7ob7zq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작권 김건희 논문 카피에도 적용되어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걸 증명했으면
@fck4150
@fck415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사가 일머리가 재대로 돌아가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다. 법의 심판이 이렇게 묵직해야지
@user-fc2lg6ch1k
@user-fc2lg6ch1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외형을다시설계해바꾸면되지 무슨철거냐 돈낭비환경오염 외형을비슷하지않게설계하는게맞다고봄
@tortoisesw
@tortoises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미 구조부터가 똑같은데 껍데기만 바꾼다고 다른건물이됨? ㅋㅋ
@user-cv6er4sd2m
@user-cv6er4sd2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올바른 판결입니다 판사님이 어떤분인지 이런판사님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OIlllIII
@OIlllII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런 정상적인 판례가 많이나와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user-if7ob7zq6o
@user-if7ob7zq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논문 표절한 것도 하루 빨리 정상 판결이 나야 합니다 누가 힘들게 공부하고 논문쓰나요? 표절 50% 이상이면 그게 논문인가 배껴쓴건가?
@user-yh4mm8io5i
@user-yh4mm8io5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올바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남이 고생해서 만든 것을 임의로 모방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정의가 서는 것입니다. 재판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heartofdemocracy
@heartofdemocrac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는 다 표절이네 시바랄놈들 ㅋㅋㅋㅋㅋㅋㅋ무식한개종자 존너 많어 닭대가리 꼬꼬거려 부당 판결이다 피카소의 모방작이라해서 원본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마주,인용, 모방해 광고 효과 원본에 대한 광고 효과가 있으니 항소해 광고비 받고 그리고 원작에 피해없다 항소해라
@iiiguana
@iiiguan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이 만들 때 고생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eliz9090
@eliz909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엄격한 판결 좋네요
@choo5770
@choo577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결은 엄중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사정 다 봐주면 피해자만 억울해지는 거죠..
@lililliil
@lilillii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선례가 되면 좋겠어요 !! 꼭 철거되길
@user-sn3ss8tu7h
@user-sn3ss8tu7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결이맞다봅니다 대응방안 웃긴다 너무 똑같다 양심있으시면 철거해라
@user-ii4el7cc1z
@user-ii4el7cc1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걍 운이 더러워서 걸린거지 ㅋㅋㅋㅋ 압구정 봉구비어 히트치니까 여기저기 짝퉁비어가 지금도 넘쳐난다 ㅋㅋㅋㅋㅋㅋ
@batman_93
@batman_9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ii4el7cc1z그거랑 다른거임...
@user-ii4el7cc1z
@user-ii4el7cc1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batman_93 ㅇㅇ... 이건 더 선 넘음
@user-hl4jj3xs9w
@user-hl4jj3xs9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사가누구입니까 우와 울컥합니다
@doiseo4137
@doiseo41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환영합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
@yellowticket8781
@yellowticket878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진짜 원조는 못따라간다 부산건물 진짜 이쁘네요
@user-ny4xq9od4s
@user-ny4xq9od4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웨이브온이라고 엄청 핫 한곳인데 요즘은 근처근처 엄청 많이 생겼어요 해안길따라서요
@ksKim-ok7et
@ksKim-ok7e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런 깨끗한 판결이 나와야 남의것 함부로 안뺏고 법이 무서운줄 알지
@user-nq9tg8ie3s
@user-nq9tg8ie3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사님 멋지네요. 엄지 척~~~~
@user-jk6yb8tj5j
@user-jk6yb8tj5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정도로 독특한 디자인은 아닌거같은데 ㅋㅋㅋ 저런비슷한 디자인 얼마든지 나올법 한데
@aliryan5611
@aliryan56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제 음주운전과 살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해지자 ...판사님들 제발
@user-wz4qc1dc2k
@user-wz4qc1dc2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아요 성매매 법도 제발 엄격해집시다 판사님들 !
@sdhde2537
@sdhde25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가조작, 표절, 경력조작 학력 조작도 좀~~~!!
@user-qi9pt5sv7s
@user-qi9pt5sv7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sdhde2537그러게 이기지 그랬냐
@user-if7ob7zq6o
@user-if7ob7zq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논문 표절의 대부 김건희부터
@infobee7243
@infobee724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주 약물 정신병 등은 특수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user-yy5zl3ll6o
@user-yy5zl3ll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 집 근처에 빌라들 전부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럼 그런 건물들도 소송 걸면 철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나 내부든 한 부분만 다르면 괜찮은 건가요? 왜 궁금하냐 하면... 내부에 계단식으로 지어놓은 공간이 진짜 편해 보이는데, 그럼 저런 식으론 절대 누구든 처음 저렇게 지은 사람이 아니면 못 만드는 건가 해서요;;
@user-dq8qu5se8r
@user-dq8qu5se8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 생각함. 근데, 주거용과 다른 영업용 건물이라 판결이 저렇게 난 듯.
@moxoxom
@moxoxo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쾌 상쾌 통쾌~
@user-cl8qv4hk9w
@user-cl8qv4hk9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존경받는 판사님!👍
@pjslee2898
@pjslee289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주 귀덕쪽 해안에도 비슷한 카페가 있네요.. 외관보다 실내가 넘 비슷해서 놀랐어요... 건축물도 지적재산권 보호해준다니 다행입니다
@wememe681
@wememe68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물 표절도 엄격하게 다뤄야할것같네요 유명건물이면 표절부터 하고보는거같습니다
@user-jz7ek6mm4h
@user-jz7ek6mm4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주도에 빽가 건물도 비슷하지 않나요?
@bjwnss037
@bjwnss0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되어 앞으로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ohnato
@ohnat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내는 어려울 걸요. 실내는 실외와 달리 실용성이라는 부분이 강하다보니, 완전히 독창적인 구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저 카페 실내 디자인도 자세히 뜯어보면, 어디선가 본듯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 입니다.
@JH-bx2vg
@JH-bx2v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물에 왜 지적재산권이 있는거에요? 누가 이해좀 시켜주실분...
@user-sx3ed2dm6w
@user-sx3ed2dm6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걸 어떻게 철거를해…? 저 사장은 건축사 잘못맡겼다가 인생망하는거 아냐
@user-tf1uz1yj3m
@user-tf1uz1yj3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리나라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다니..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네.. 간만에 재판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
@user-jw7xr5sy8e
@user-jw7xr5sy8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지부진한 판결이아닌 사이다판결이네요
@RobertLee-vz9mq
@RobertLee-vz9m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남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user-xf5ii2dz7w
@user-xf5ii2dz7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시원한 판결이네요
@brotherjo7
@brotherjo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야 ~~ 철거 ! 강력하다 👍
@user-uc4oh6kf1z
@user-uc4oh6kf1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철거명령내린 판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wowowowowohohhoosdd
@wowowowowohohhoosd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장님 사진 지리십니다.
@catcat9471
@catcat947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판결 환영 합니다!
@mana5722
@mana572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가포인가? 가보고 웨이브온 짝퉁인가 하고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와우~~
@user-jz7od4it4y
@user-jz7od4it4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도 비슷한 모양인데요 브랜드는 달라도 내부 구조는 비슷한데 표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듯 하네요
@skaska12345
@skaska1234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랫만에 제대로된 판결!!!
@kwonsung2277
@kwonsung22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이 이제사 제자리를 잡아가는구나.
@No_Moo_Hyun
@No_Moo_Hyu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 건물들은 죄다 일본 건축가, 해외 건축가들 표절 건물인데 한국 사또들은 웃긴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tt9dx5no4m
@user-tt9dx5no4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옳바른 결정이네요!! 이번 기회로 저작권에 경각심을 가져야~~
@user-de2jo8sd6r
@user-de2jo8sd6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살인 강간 같은 중범죄에도 강력한 판결해주세요
@user-gq6uj1iu4d
@user-gq6uj1iu4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아파트나 빌라 다 똑같은데 무슨 실사용중인 건물을 표절 이라고 철거를하래
@user-je4tl6zl9c
@user-je4tl6zl9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앞으로도 창작물 보호를 위해 제대로된 법판결을 기대합니다
@user-KIM1973
@user-KIM19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철거를 안하려면 합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게 생겼네. 법 우습게 알다가 된통 당하는거여
@littleforest8673
@littleforest86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 제대로 된 판결!!!!!!! 🎉🎉🎉🎉
@jhk2842
@jhk284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이 뻥
@user-kl1pl3pk9v
@user-kl1pl3pk9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게 법이다 멋지다 이런 판례가 계속나와야 한다
@Guirarist
@Guiraris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나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추가로 고작 5000만원 벌금 말고 지난 4년이상 장사하며 벌어들인 돈도 추징했으면...
@user-ui1cp5kk6v
@user-ui1cp5kk6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적자나면 세금으로 돈도주나? ㅋㅋㅋ
@user-pz8tr5go7r
@user-pz8tr5go7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coolzenjo 기장 웨이브온 커피맛집 메뉴맛집이라 가는 사람있나? 독창적인 건물에 뷰맛집이라 가는거지. 뇌없네 ㅉ
@dream-hd3lc
@dream-hd3l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ㅡㅡㅋ 뭔추징ㅡㅡㅋ
@kyleebacheall2453
@kyleebacheall245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형적인 그지새끼 마인드 남 돈버는꼴 못보는 마인드 ㅋㅋㅋ
@user-ql8nj8qr5t
@user-ql8nj8qr5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울산사람인데 기장 잘 안가서 웨이브온 카페 몰라요..한 건물 사이에 두고 장사한것도 아니고 거리가 꽤 되는데 뭔 추징이예요 차라리 웨이브온 카페를 지은 건축소에게 피해보상금을 달마다 준다 이게 맞는거지 장사하며 벌어 들인 돈을 굳이 왜 추징합니까 사람들이 우와 비슷하다 하고 간것도 아니고요...
@todaych9432
@todaych943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게 법이고 제대로 된 판결이다
@koridasiable
@koridasiabl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랜만에 판사님 멋지시네요. 일은 일케해야징.
@TV-re2iv
@TV-re2i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철거 피하려면 연간 수억원씩 저작권료 주면서 사용합의보는방법 말곤없을듯
@sado7820
@sado782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 디자인도 창작 활동이고 이고 또한 지적 재산권이라고 봐야함............ 당연한 판결이라고 봄 그런데 손해 배상금이 작은 거 같음 건물 베껴서 벌어들인 금액이 5000천만 원보다는 몇 배는 더 클 터인데......................... 후속 보도 부탁드림..............
@TV-wj4vk
@TV-wj4v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짜 속시원합니다!!!
@kangsungho1752
@kangsungho175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서운 세상이구나.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지
@jeanox1
@jeanox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시원한 판결입니다.
@user-ni7mz3vd9v
@user-ni7mz3vd9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공지능이 판결한거 같아 속이 시원합니다.
@user-sn7qn6rh3e
@user-sn7qn6rh3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 철거는 가혹한 것 같음. 건물 올리는데 수십 억은 들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항소는 하겠지만 웨이브온 디자인 사용료로 로열티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게 좋을 듯.
@takeawesome
@takeawesom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에 아파트도 표절이냐는 답답한 소리들은 대체 무슨....눈물겨운 국평오다 정말
@JoJo-if1wf
@JoJo-if1w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짜 시원한 판결 이네요
@nikoby7036
@nikoby703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흠, 기존에 대부분 유사성가지고, 소송건 건물 대부분이, 유사성을 이유로, 잘못 없다고 판결 내렸었는데, 이 선레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겠네요...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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