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ul3ed1rt4y 잔인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그 것도 수사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짐. 화장실에 a랑 b만 들어간 cctv가 있어 a가 신고해. b는 유력한 용의자로 보일 수 밖에 없지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 ㅋ 자백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어 그런 목적이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거야. 어차피 재판가면 직접증거 없어서 무죄거든ㅋ 너무나도 잔인한 얘기지만, 현실이라는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찰보다 무서워하는게 국세청임. 탈세와 절세의 구분이 애매한 경계가 분명 존재하는데 어느정도 규모있는 기업체 돌리명서 이런 편법 절세도 없이 굴리는곳은 후하게 쳐도 5%도 안될거임. 이런거 세무조사로 뒤집어 까면 중소기업은 껌이고 큰 기업도 망하게 만들 수도 있음. 물론 이건 좀 극단적으로 했을때 얘기지만 절대 불가능한건 아님. 세무조사 받다가 자살한 기업인도 옛날에 몇 있었고. 막말로 검찰은 날 깜빵에 넣을 순 있어도 내 재산은 거의 못 건드리는데 이건 밥줄을 직접적으로 끊을 수 있으니까.
일반 근로소득자에게는 아무 영향 없어요 자영업자들, 사업주들은 알게 모르게 절세 명목으로 탈세하는 경우도 있고, 재무제표 누락 항목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시장상인들 요즘은 많이 없다지만 현금 장사로 부가세 슈킹해먹는 경우도 많아서 사업주들에게는 검경보다 더한 저승사자죠. 국세청추징은 근거없이 걍 때려맞추는게 아니라 근거 들고와서 "니 매출에 이 정도가 누락 되어 그만큼의 추징을 하니, 꼬우면 니가 매출전표랑 증빙서류 싹 들고와서 입증 해라" 이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