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임대인이 주택 개발 하는 업자인데,,,,,, 솔직히 꾼이잖아요... 저 단지에 저 집만 덜렁 거리는것도 그렇고.. 꾼이 무슨 이유로 저런데 들어가 있을까?? 꾼이 왜 표면에 드러내지도 않은 계약관계를 했을까?? 현재 소유주는 진짜 소유주인가??? 현장 조사 갔는데 1층에 덩치 아저씨들 사무실에 모여서 카드 놀이 중이면?? 낙찰?? 포기???
저런 집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함 나름 경매로 낙찰받았다가 3천만원 입찰금을 포기할 정도의 지뢰가 있고 또 다음 입찰자는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 조사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싶어 입찰했는데 또 3천 입찰금 날리고 세번째는 자신은 이물건은 자신있다고 달려들어 낙찰받았으나 또 다른 지뢰를 밟고 입찰금 3천을 날리자 입찰금을 이대로 날릴수없고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자존심도 있고 아예 이 집을 매입한거임. 한국 경매는 선진국과는 달리 곳곳에 법적인 지뢰를 매입해놓고 전문가가 아닌 호구들의 입질을 기다리고 있슴 명확하게 필요한 경매입찰이 아니면 이쪽 세계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것이 상책임 한국의 법체계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좋게 되어있고 판결또한 변호사를 구지 살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있기 때문에 이나라에서 자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애초에 건물 지은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있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임차계약서는 두가지로 작성 해서 하나는 보증금이 큰걸로 하나는 작은걸로 작성하고 어짜피 소유주와 임차인이 똑같은 사람이니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아무도 모를일이죠. 또 계약서가 두가지 였기 때문에 확정날짜를 받을수 없었을거고요. 은행 근저당 받을때는 보증금이 적은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근저당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혹여 다른 사람이 낙찰 받으면 보증금이 큰 계약서로 거액으로 보증금 받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는 물건에 계속 감정가에 가깝게 낙찰가 쓰면서 대납하지 않는건 내부자 아니면 완전 경매 모르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로 보이는데요. 배당될 배당금통에 계속 저금하듯이 일부로 계속 쌓아 놓은것 같아요. 배당 받는 사람중에 내부자가 있는거 같아보여요.
완전 천하에 못된 놈씨네 자기가 건물지어서 아랫층에 세들어서 가짜 세입자 계약서 쓰고 ㅎㅎ 저 건물 하나 지어서 대체 얼마를 해먹을려는 수작인거야 한 십억은 그냥 땡기겠네요 하늘은 뭐하나 몰라 저런 놈을 안잡아가고 나라에서 철저히 감시해서 추려내고 단속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쟁이들 순 다 사기꾼인건 알았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2022년에 10월 27일에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집을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네요.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경매는 계속 진행된 걸 보면 소유권 이전을 해도 경매가 취소되지는 않는 거 같은데..최저 낙찰가가 3억1400만원인 상황에서 6억원에 매매한 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그 뒤에 한번 유찰이 된 이후 7차 입찰에서 최저가가 2억1980만원인데 2명이 응찰해서 최고가가 6억원인 점도 신기하고...여러모로 미스터리한 물건이네요...근데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면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