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소유부분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었다면...에이로부터 구입한 씨는 상관이 없겠지만....에이와 비..전체에 저당권이 설정 ..경매 개시 이후에 에이 소유권이 씨에게 넘어갔다면....씨의 대항력은 없으리가 생각이 되네요...대항력이 없다면... 씨는 단지 유치권만 주장할 수 밖에 없겠다 생각되며...유치권성립은...법정에 따져봐야 하구요...에이의 매매 계약이 인정 된다면...얼마든지 가짜 계약서가 난무 할것 같습니다...에이의 계약이 진짜 성립됐다해도..씨는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고...단지...에이는 씨에게 배상해야 할것이며...사기겠지요...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