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좋은정보 감사드리고요. 도로보다 4미터 정도 낮은 농지에 윗논 뚝을 따라서 폭3미터. 길이 40미터 정도 경사지게 농기구 진입로를 흙을 매꿔 만들어야 하는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윗논 주인은 괜찮다고는 하는데요. 세종시 농림지역에 있는 농지인데.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할까요?
환경업체에서 나오는 순환토사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혹여나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염두한것이고 두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환토사 사용시 1m의 양질의 토사(자연토사)를 복토를 권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정책과 질의 답변 결론: 지나친 악성민원에 굴복하기 보다 헌법에 명시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국민이라면 수호의 의무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면 밭이 비싸기 때문에 성토를 하는데 농지법의 제약이 많지 예외가 있는데 읍면 소재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작은 산을 깍아야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흙으로 논을 밭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논을 소유한 분들은 대찬성이지 운입 비용만 내면 흙은 무료로 주기 때문에 윈 윈을 하는 것 흙도 일종의 처치 곤란한 쓰레기 같은거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감 대부분 좋아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없지 논을 밭으로 바꾼다는데.. 토지 재산이 어마하게 불어나는데 이런 경우 누가 반대하겠음 지금 현제 그런 곳이 많아 이런 경우 시 군에서도 허가를 하는데 이건 합법
대한민국 농지에는 개발행위법에 2미터 미만은 절성토할수 있다는 법이있는데. 단. 시 군구 조례에 위임한다 란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ᆢ울산광먹시와 시 군 구 의 지자체장들은 직무유기?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 농민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ᆢ 그분들 공천받느라 엄청바빠서 그랬을까요 ?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일까요? 조례개정은 언제할련지 ᆢ에고 답답혀요 ᆢ😢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장과의 관계… 귀농하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귀농하는 곳의 분위기를 살펴본 후 괜찮다 싶으면 그 때 이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게 필요하겠죠 물론… 이런 저런 잡일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 그 관계도 미리 잘 풀어보구요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는 하시구요. 그걸 소홀히 하면 그 마을에서는 내 편이 단 하나도 없게된다고 할까?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농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랑 예전부터 인연이 있는 곳(부모님 고향같은…)에서 시작하는게 좋죠. 뜨면 그만이야~라고 생각하는 귀농인들 무척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환영못받죠. 뜨내기들을 위해 농촌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서울에서 200km떨어진 곳에서 1000평 정도 농사를 농막에서 농사짓고 있다 궁금한것은 농촌에 집을지으면 매매경우 서울집 양도세 관하여 엄청궁금해요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밭은 계획 콴리 지역 지금은 농산물 보콴 때문에 3평정도 데크지붕 설치하고 있는데 농사일도 힘들지만 농막때문에 편할날 없습니다 주위에 현지인 농사짓고 있지만 현지인 못지않게 농사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