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럴 때는 도저로 하는게 효율적입니다..한빼미 한거로 보이는데..저 정도 40×100m...정확히 1200평...백호 필요없고...하루면 끝.. 경지정리 품을 도저로 적용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평탄화가 아닌 토질개량으로 흙이 필요했다해도..도저 작은거 6p면 쉽게 합니다..
논을 밭으로 쓸땐 흙을 밭든 땅을 뒤집든 배수랑 양분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월에야 땅을 사고 이런저런 작업을 급하게 해서 퇴비도 못하고 쫓기듯 작물을 심었더니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부터 땅을 차분히 잘 만드셔서 이후 재배에만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덤프 20년 차 입니다. 흙값은 일단 흙 푸는 곳이 있써야 조건이 성립 되는 거구요. 금액은~ 흙 사오는 값은 몇푼 안합니다. 흙값+운반비(거리) 로 책정 되는 겁니다. 흙이란게 오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늠이 돈을 내는 구조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10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 라 할때~ 상식적으로 최소 지하 3층 정도는 파내야 겠죠. 그럼 파내는늠 입장에선 그흙을 버려야 되죠. 이때 버릴곳이 없으면~ 흙 파내는 늠(10층건물주인) 이 돈을 주며 흙 받아 달라고 부탁 하는 구조 입니다.. 꺼꾸로~ 지금 처럼 농민이 흙이 필요하다. 했을땐.. 농민이 일방적으로 모는 비용을 내는 구조 입니다.. 물론 파내는 늠이 돈받고 버리는건 대도시 에서의 구조가 많고~ 보통의 중소 도시에선 흙 받는 농민이 돈을 내는 구조 입니다. 암튼~ 거리 대비/흙살대비(흙의품질)/사용자측 대비 해서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 입니다.. 재수 좋으면~ 꽁짜 흙도 받을수 있는게 흙운반 시장 입니다.. 좋은 흙 받길 바래요~~^^
굴착기...굴삭기... 굴삭기/ 굴착기 다 쓰이는 말이나.....굴삭기가 더 맞는말일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굴착(掘鑿 ---- 뚫고 파낸다) 굴삭( 掘削 ---- 뚫고 깍는다) 탄광에서 석탄 같은 지하자원 파낼때는 분명한 굴착기( 착암기 )라는 단어가 맞다고 봄... 포크레인..백호우 라고 불리우는 굴삭기는 그 작업 특성상 깍고 뚫고 파내고 각종 작업하는 장비여서..미묘한 차이로 굴삭기가 더 맞는장비명이라고 봄. 주로 차체를 수평으로 볼때 차체보다 다소 높은쪽 토사를 깍고 평탄화작업을 하는 작업성격. 내려다 보고 퍼올리는 작업도 있지만...2019년 건설기계관리법 공식용어에는 굴착기로 등재 되어있으나.. 2021년에는 굴삭기로 바뀐것으로 사료됨. 보통 깍아서 파내는장비가 굴삭기.
성토비용, 작업시간 잘 보았습니다. 성토시 2m 미만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조례로 1m 또는 50cm 미만으로 제한되어있어 어느정도 넓이 이상되면 높이 50cm 미만이어도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4000m2 성토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받고 성토하신 걸까요. 궁금한건 개발행위허가 받으려면 토목설계 같은곳에 통해서 진행해야 할텐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설계비용은 따로 안들었나해서요.
@@Flyingfarmer 그렇군요. 저희 지역에서는 불법성토 근절 강화로 50cm미만이어도 200평정도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 받게 하더라구요. 물론 농지라도요. 흙 버려야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주로 농지에다 성토해준답시고 불법성토를 많이해서 전국적으로 단속강화 되어 지자체마다 강도가 다르긴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