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한은 없는걸로 압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데 안하무인 라이더들이 많은게 사실이죠 많이 불편 하시면 관할구청이나 민원 넣어보세요 아니면 동네까페나 이런 곳에 공론화시키시고 여러모로 목소리를 내야됩니다 전 자전거도 등산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자전거 탈땐 인적드문 곳만 찾아 다니는데 무례한 라이더보면 촬영을 한다던가 불쾌한 티를 팍팍내세요
@@nijugari10 답변 감사합니다. 그제 등산은 살짝 늦은시각에 갔었는데 내려올때쯤에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앞쪽에서 라이트를 킨 자전거가 오는데 광량도 쌘데다가 상향등? 으로 달아놨는지 등산객들 눈에 정면으로 쏘더군요 정말 앞을 보기힘든 상황에 가까이 왔을때 라이트를 줄이거나 밑으로 좀 내려달라 했더니 그냥 무시하더군요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좁은 등산로를 라이트키고 밀고가는데 와..... 그전에도 내리막 내려가는 자전거 피하면서 구를뻔했었어요 그때도 뒤도안보고 가던데 구청에 민원이라도 널어야겠네요 찾아보니 법적 제한은 있네요 항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정해야 하는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