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지않나요? 특약사항에 보면 필요로 인한 보수가 아닌 자연 노후, 재해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부담을 하며 4조 4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초아씨 의견대로 추후 청구 할 수 도 있고 만약에 연락 후 고쳐야지 해서 몇일동안 연락을 했지만 안되면 4조3항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를 하여야 할 임대인이 먼저 연락이 안되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고 피해까지 봤으니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