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때문에 급/배기 풍량을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양압을 만들기 위한걸수도, 아니면 다른곳에 배기기능을 가진 설비(주방후드등)가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접구역과 개방된 장소로 인접구역에서 배기량이 더 많아 기류의 흐름을 형성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질의는 도면을 보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네요
스맥나에서 규정하고 있는건 송풍기의 흡입측과 배출측 과의 관계입니다. 즉 엄밀히는 급기덕트와 배기덕트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단 경제성 평가를 통해 0.08mmAq/m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값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되면 (0.08 외에 다른값도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조에서는 급배기 풍량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급기덕트가 더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부속실 제연에서 급기풍도가 15m/s으로 예고가 된것은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저는 확인이 되질 않는데.. 소방에서 덕트내의 풍속은 그 이하로 하라는 것일 뿐 해당 값으로 설계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송풍기를 기준으로 토출측과 흡입측 풍속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속실 제연설비의 경우 급기풍량과 배출풍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덕트 규정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 실제 15m/s로 설계할 경우에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성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HQPEA공학적인 접근으로 상세한 설명 너무감사드립니다. 예고된 내용은 화재안전기술기준에도 적용안된 20년 8월 행정예고입니다. 이 행정예고의 많은부분이 적용이 안됐는데 그냥 무시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특피 제연 화제안전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20.8.19) 안 제18조제4호 - 급기풍도내 유속기준을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정함 항상 감사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