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리땅입니다!!! 이러는거 본적 있나요? 일본은 왜 자꾸 독도관련 책자, 광고등을 적극적으로 할까요?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간이 흐를 수록 유리한건 우리나라입니다. 시간이 흐르기전에 빨리 공론화되어 재판으로 끌고가고 싶어하는건 일본이구요. 자꾸 독도 우리땅이라고 우리가 외쳐대는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일본애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데, 독도문제있어서 만큼은 전국민이 잘 알고 있는건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도발에 대응해서 일본이 원하는 데로 독도를 세계에 분쟁지역화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주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지 않는 것 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user-hk6uq9tr7b ? 오히려 독도 언급이 너무 늘었는데? 우리나라 외교당국의 전략은 무대응임. 무대응이 원칙임에도 요즘 자꾸 독도언급량 늘려서 세계에 분쟁지역화로 인식이 퍼지고 있는걸 보면 일본이 원하는 데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듬. 그리고 제7광구는 상호 같이 탐사/조사하기로 합의된 내용인데, 일본이 혼자 다 먹으려고 "경제성이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통보하구선 아무런 탐사/조사 못하게 막고 있음. 이건 애초에 상호 신의의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론화시켜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불리만 문제는 놔두고, 시간이 흐리면 유리한 독도문제만 갑자기 언급량이 늘어나는거 보면 웃기지.
이 내용이 표면화하면 한일 독도 갈등이 끝난다............ “독도를 한국에 주도록 결정한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a)항 말미에"및 독도"라고 추가하기만 하면 될 것 If it is decided to give them to Korea, it would be necessary only to add "and Liancourt Rocks" the end of Art. 2, par. (a). Memorandam by Mr. Boggs on July 16, 1951"”
★SCAPIN677 스카핀 677은 실은 영토 문제와는 상관 없고, 1946년 4월, 일본 중의원 선거 전에 SCAP가 선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선거 실시 구역, 선거 실시하지 않는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지령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와 같은 사람이 없는 섬은 선거 구역 대상 외로 된 것 같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user-wp7zb6lg5l 1) 우선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공포·발효. 주) 어느 SCAPIN에 있어서도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입니다. 10)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2)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하여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이상.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일본의 도발에 넘어가면 안되요~ 저들은 계속적으로 침략을 멈추지 않을거에요~ 실효적 지배로 분쟁지역으로도 말도 못할때까지 묵묵부답으로 임해야해요 우리가 응하는 그날 우리는 다 잃게 되는 날이되요~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위험할거라 생각들어요 울릉도에 지금 공항 짓고 있는 이유도 우리 영토수호의 불침항모격으로 만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묵묵부답이지만 절대적으로 관심을 놓지않고 분쇄해아 하는거 같아요~ 정말 잊지 않고 이런 강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ㄹㅇ 이건 어느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외교전략인데 이걸 모르고 민간에서 지들 돈 써가면서 해외에 독도 우리땅이라고 광고 해대는거 보면 답답할 뿐. 외국애들이 그 광고보면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생각할거로 생각하는건지 의문스러움. 오히려 독도라는 지역은 국가간 분쟁이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인식만 남길텐데. 우리가 조용해야 유리한 독도 문제는 떠들어대면서, 우리가 외쳐야 유리한 7광구 문제는 조용히 하고 있는 애들보면, 걔들은 애국자인척하는 매국노가 아닌가 싶을 정도.
@@life_record_ 뭔 개솔여. 한국정부는 분쟁지역화 피하려고 무대응으로 실효지배만 계속 해왔고, 일본이 분쟁지역화 하려고 해외에 어마어마한 돈 써가면서 작업하니까, 민간단체에서 국민들 십시일반 모은 예산으로 일본 수작질에 대응하는건데. 정부는 셧업하고 실효지배 + 민간은 대대적 홍보. 투 트랙으로 가는거여.
@@walkingholiday498 무대응 + 대대적홍보가 투 트랙으로 가는게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고구조가 신기하네. 무대응 전략에 대대적홍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애초에 무대응 전략을 세운 이유가 분쟁지역화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대대적 홍보로 세계인들에게 분쟁지역화 되버리면 정부가 무대응 전략 쓰는게 무슨 소용이니?
@@walkingholiday498 잘 들어. 분쟁지역화 되는걸 피하려고 무대응하는데, 민간에서 홍보전하면 분쟁지역화되는게 잘도 피해지겠니? ㅋ 일본이 아무리 나대도, 우리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무시하면 일본은 할 수 있는게 없단다. 박수도 두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일본이 아무리 여론전을 해도 우리가 무대응하면 일본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는거고, 우리가 맞대응해주면 일본의 전략이 먹혀들어가는 시점이란다. 세계 지도속에서 독도라고 단독표기되었던 지도들이 어느순간 분쟁지역으로 인식해서 독도/다케시마 병기표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고 있니? 일본해 아니고 동해라고 난리피우던 시점이란다. 뭘좀 알고 나대렴
2년전에 독도에 대해 만들어 주신 콘텐츠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더 이런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이전 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혹시 못보실까봐 여기에도 복사해서 덧붙입니다. 아까 댓글을 적었는데 혐오 표현으로 정지당해서 다른 닉 만들어 다시 간단히 적습니다. 현재 일본을 칭하는 지역적 세력에 대해 조선시대 당시 우리가 불렀던 명칭으로 불렀더니 그렇게 됐나 봅니다. 암튼 우선 이런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선샛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다 많은 한국인과 전세계인들이 알기를 염원합니다. 아까는 1)본문 중세 패전국이라는 표현 보다는 전쟁범죄국가 라는 걸 더 강하게 표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안용복은 사실 노비가 아니라 하급관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종류가 다양하다고는 하나 국가 보안 문서인 지도를 쉽게 손에 얻었다거나 도적떼의 본국에 가서 다짐을 받을때 공문서화하려한 점. 귓도 항상. 적국어가 가능했다는 점. 또 두번째에 적국을ㅈ방문했을때 자신의 신분을 관리라고 했다는 점. 일반 평민도 아닌 노비가 그 정도로 애국심을 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을것인가 특히 두번째엔 다분히 나름ㅇ준비를 하고 진행햇던걸로 보이는 점. 또 무엇보다 평인이어도 목을 치고 덮어버리면 그만인 일일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노비를 유배를 보낸다? 등등 많은 점에서 사실 그는 하급관리였고 불법 침입한 적국으로부터 영토를 회복한것은 감형의 대상이 될수있었징산 지도를 소지하고 적국을 왕래쌨다는 점이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신분을 노비로 강등당하고 외딴곳에 유배되어 1차적으로 왜곡되고 또 그후 일본제구캉제점령기에 2차적으로 왜곡된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개인적인 생각이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 누군가가 사실을 밝혀주면 좋겠군요. 3)안타까운것이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것이라고 주장하는데에는 치밀하고 의도된 전쟁둔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마치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들처럼요.일본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시마네현에서 진행했던 연구와 조사가 기억이 나는데 이 이후로 일본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도록 짜여집니다. 마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일본 멋대로 해석해서 근거랍시고 한두문장을 들이미는 괴벨스적인 논리를 준비한것처럼말이지요. 한국에 거의 안알려져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2000년도 초반 일본에 체재하던 유학생들 사이에 쉬쉬하면서도 화제가 됐던 시마네현의 공고가 있습니다. 연구와 조사를 위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였늣데 급여가 꽤 관찮았는데 특이한것은 대한민국에서 온 재일대한민국인을 모집 대상으로 했습니다. 재일교포나 북한인은 배제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교육 방법과 문화 그리고 역사 인식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뜻이죠. 그 후에 일본은 독도를 타케시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기존의 한국의 주장에도 반박을 시도합니다. 또 한국의 독도를 일본의 타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이후에 인용하신 저런 티브이 프로를 비롯하여 많은 왜곡된 내용들이 일본 정부와 우익의 지시에 의해 일본의 미디어를 통해 대거 방출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사회가 출렁거렸죠. 아니 사실 그때 공고가 일본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지식인을 어줍짢은 돈으로 매수하여 반역자를 만들기 위한것이었구나... 하고요. 아마 누군가는 실제로 지원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일이 있었는지는 일개 개인인 제가 알수도 조사할수도 없으니... 암튼 일본이 자행하는 독도 침탈 시도에 대한 고발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한국은 '독도'가 '우산도=竹嶼'나 '관음도=이시지마' 중 하나인데 '다케시마'라고 오해하고 있다. 상기의 증거로, 그것을 알 수 있다. 혹은 '이승만'은 그것을 알고 있어 도삭사에게 혼란(혼란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분),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 주:「다케시마=竹嶼」는,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하는 코지마.
1) 한국은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 년), 「만기 요람=萬機要覧」(1808년), 「증보 문헌 비고=増補文献備考」(1908년) 등의 「기술=記述」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라는 2개의 섬을 옛부터 인지해 하고 있고, 그 「우산도=于山島」를,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선시대의 지리서, '신증동국가지승람'에 첨부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만약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산도=于山島’가 ‘다케시마(독도)’를 나타내는 경우 이 섬은 ‘울릉도’의 동방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다. 또한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혀 실재하지 않는 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于山島'는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다. 3) 18세기 이후 조선지도에서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于山島」를 그리는 것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 「우산도=于山島」도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1711년에 열린 박석창에 의한 울릉도 순시와 관련된 울릉도 도형에는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于山島」가 그려져 있다. 거기에는 「이른바 우산지마 해장 다케다」라고 적혀있다. 이 「해장죽=海長竹」이란 여죽=女竹(사사의 일종)을 말하며, 이와초섬=岩礁島인 「다케시마(독도)」에는 일절 그러한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우산도=于山島」는 「다케시마」 (독도)」가 아니다. 덧붙여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죽도=竹嶼’에는 여죽이 군생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울릉도 도형」에 있어서의 「우산도=于山島」는 「죽도=竹嶼」이다. 주:「다케시마=竹嶼」는,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하는 코지마. 4) 한국의 저명한 '지도 작성자'인 김정호에 의한다고 하는 '청구경=靑邱圖'(1834년) 중의 '울릉도도=欝陵島図'에도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于山' 라고 적힌 종장의 섬이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그림의 상하좌우에 눈금(일눈금 10조선리, 약 4km)이 붙어 있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알 수 있다. 「울릉도」와 「우산=于山」이 약 2~3km의 거리로 그려져 있는 것 및 섬의 형상으로부터, 이 「우산=于山」은, 분명히 「울릉도」의 동 약 2km에 위치하는 「대나무=竹嶼 '을 가리키고 있다(「다케시마(독도)」는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져 있다). 5)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있는 「죽도=竹嶼」를 「우산=于山」으로 하는 지도는 근대가 되어도 작성되고 있다. 대한제국의 '학부편배국=学部編輯局'이 1899년에 내놓은 '대한전도=大韓全図'는 경도위도의 선이 들어간 근대적인 지도이지만 '울릉도'의 바로 가까운 위치에 '우산=于山'을 그려 있다. 이 「우산=于山」도 「죽도=竹嶼」이며, 현재의 「다케시마(독도)」가 아니다. 이상으로부터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한 코지마 '다케시마=竹嶼'이다. 덧붙여 상기 한국어 번역은, 기계 번역 때문에, 의미 불명의 경우는 일본어 쪽을 정본(올바른 문장)으로 합니다.
한국인은, 「비겁」이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인과 함께 연합국과 싸웠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일본인과 함께 연합국과 싸웠다. 여러분의 조상도 '전쟁 범죄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만이 전범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비겁하네요. 한국인의 일본군에의 응모는 20배 이상 있어 인기가 있었다. 당신들의 조상은 앞을 다투고 일본군에 응모한 것이다.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에 대해 '전쟁범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음, 사실, '전쟁범죄인'이다. 일본인도 조선인도 '제2차 세계대전'은 졌기 때문에 '전쟁범죄인'이다. 그러나 일본인만이 '전쟁범죄인'이라는 것은 비겁한 인간의 언동이다. 한국인은, 「비겁」이군요.
요즘도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안가르치나요? 어릴때 배운건 노래랑 실효지배하고있는건 우리니까 우리땅이라고만 배웠던거 같은데 거의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배운거 같네요 ㅋ 당시는 힘이 지금처럼 강했던때가 아니라 그랬던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외교부에서 대응을 강화해야할거같네요 . 물론 우리도 역사를 바로알고 목소리를 내야 할거 같고요
그러나 선생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항(a)에서 일본이 방기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는 경우는 “그리고 독도” "and Liancourt Rocks" 를 붙이는 것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반박하면 됩니까? If it is decided to give them to Korea, it would be necessary only to add "and Liancourt Rocks" the end of Art. 2, par. (a). Memorandam by Mr. Boggs on July 16, 1951
남중국해가 중국만의 바다가 아니듯 일본해도 일본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미국의 일개 기관이 동해로 표기하든 일본해로 표기하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누구것인지는 다른나라에게 홍보한다고 해서 변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은 필요한곳에 늘리고 불필요한곳이 늘리는게 맞지 무조건 예산늘린다고 좋아지는거도 아니고 무조건 줄인다고 나빠지는것도 아닙니다.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국력을 키우는 예산이 중요할까요? 전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은 현실을 낳는다. 기업들이 수많은 돈을 투자 하여 광고를 하는 이유 입니다. 작금에 현실이 국경일에 일장기를 달고 그것을 항의 하는 국민에게 무식한 놈 소리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국력만 키운다고 해결 될까요? 미국의 일개 기관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공신력이 그만큼 주어지지 않을까요? 님 말씀에 지적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반대에 시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역사 왜곡에 대응 하고 국력을 강화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겠죠 참 어렵습니다 .....
@@2dajido음...글쎄요 저는 조금 다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우리 동해 바다 지도에 일본해(Sea of Jepan) 글자가 있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저와 같은 감정이 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접하는 부분도 아니고 당장 국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일본해로 하든지 동해로 하든지 무관심하게 흘러보낼 수도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과연 독도의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양쪽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그 본 바탕에는 독도가 무거운 우리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일본해 이 논란도 유형과 무형 그리고 그 무게감의 차이지 본질은 거의 흡사합니다 일본은 국제수로기구가 권고하는 우리의 동해 병기를 막으려고 언론 정치 교수 등 다방면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안이나 회담을 거절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독도 일본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듯이 일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한미일 해상훈련에서도 동해와 일본해 첨예하게 대립, 서로 수정요청하면 "한국과일본 사이 수역" 또는 "한반도 동쪽 수역" "바다에서" 등 미국은 중립 스탠스가 대부분인데 2023년 2월 22일 동해상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때 우리 합참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해로 진행후 미국방부가 처음으로 향후 일본해로 한다고 통보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이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이는 우리의 외교력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진 결과라고 생가합니다 이 결정으로 일본은 웃을 수 있고 국제적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는 반대가 되겠지요 이런게 모여서 미래에는 역사가 되고 후대에게 칭찬도 받고 욕도 먹고 하겠지요 개인으로 따지면 단어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국가간 단어 하나의 차이는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파급 효과가 기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무게가 더해진다면 그 가치는 배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단체의 홍보 노력으로 동해 병기 가 4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광고는 제품과 회사를 알리는 거고 크게 보면 홍보는 대한민국과 독도를 세계 사람들 한테 알리는 겁니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도 만들고 다케시마를 세계인에게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독도 침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증액은 커녕 얼마 되지도 안되는 예산을 25% 삭감 이거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해외순방비 몇백억에 특활비 왕창 늘이고 5억도 안되는 독도 예산을 삭감하다니요 해외순방비 증액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이 올라갔나요 경제가 살아났나요 그리 싸돌아 다녀도 부산엑스포 유치가 그런 투포 차이로 참패하다니요 이거 말이 안됩니다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다케시마를 세상인들이 다 알고 다케시마가 진짜 일본땅인줄만 알고 독도라는 말은 들어 보지도 않았다면 독도는 어찌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땅 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과 국력이 떨어지면 무슨 명분을 만들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도 침탈을 시도할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력 몇억 가지고 높일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독도 홍보는 가능합니다 일본보다 더 많이 예산을 들어서 홍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다케시마에 비례해서 독도를 듣고 볼 수 있도록 홍보는 필요하고 중요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2dajido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2dajido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The National Archives United Kingdom 영국 국립 공문서관 Foreign Office: Political Departments: General Correspondence from 1906-1966. Japanese claim to Takeshima Island, also claimed by the Republic of Korea. Code FJ file 1082. (FO371/105378) July 15, 1953 “but our preliminary view is that under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of which we are co-signatories, Takeshima unmistakeably forms part of Japanese territory.”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공동서명국이 되어 있는 평화조약 제2조에 있어서 다케시마는 확실히 일본 영토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땅이 된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과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은 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독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표 직전에 이승만정부는 영해를 3해리로 규정하는 당시의 국제법을 무시하고 독도를 포함한 60해리까지 늘린 ‘이승만라인’이라는 평화선을 선포해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 빠르게 독도를 사수하고 그 평화선에 들어오는 일본어선들을 나포하고 일본어부들을 체포하거나 발포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계속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고 항의하고 있는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대응방안은 일본의 주장에 계속 대응을 안하고 무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사례를 보자면 러일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기자가 푸틴에게 쿠릴열도 영토 분쟁에 대한 질문을 하자 푸틴은 ’러시아에는 영토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답변했습니다. 어짜피 러시아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겁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소란스럽게 하고 알릴수록 제3자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분쟁지역으로 이슈화가 될 뿐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박사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가장 공평한 반면 한국은 자신만 쓰고 있다” 교과서 수준의 차이가 드러난다. 앞의 대전에 대한 각국의 역사인식 문제가 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는 한중일과 미국, 대만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해 일본 교과서는 전쟁을 찬양하지 않고 가장 억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의 주요 멤버인 일본 사학자 피터 도우스 Peter Duus씨에게 연구 성과를, 전미지 도쿄 특파원 다니엘 스나이더 씨 Daniel C. Sneider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부소장)에게 연구 취지를 보고했다. 일본 교과서 이번 비교한 가운데 일본의 교과서가 가장 애국적 기술이 없고 전쟁의 찬양 등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일본의 중국 진출에 대한 거짓말은 전혀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 당시 군과 정부의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한다. 매우 평평한 스타일의 사실의 배열이며, 감정적인 것이 없다. 한국 교과서 한국 교과서는 특히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의식 형성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들 한국인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하고 철저히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는 중국에서 일어난 전쟁에 관한 기술이 희박하다. 한국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행위에는 흥미는 없고, 일본이 자신들에게 갔던 것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경악한 한 가지 예는 주요한 한국 교과서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역사를 보고 있다.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의 역사 교육이 옳은(공평)인가, 일목요연이구나. 역사란 사실이어야 한다. 정부의 애국적 표현이 없어야 한다.
@iddiiidi>울릉도 주변에 한국어로 죽도(Jukdo)라고 불리는 섬이 있어서 당신이 헷갈리신거같습니다. 그 섬이 독도야. 한국이 말하는 독도는 竹嶼(Jukdo)야. 한국인은, 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 「竹嶼(Jukdo)」는, 「울릉도」의 동쪽 약 2km에 위치하는 코지마. 조선시대 문헌이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은 그것을 모른다. 한국인이 오해하고 있어. 한국에는 당시 조선인이 다케시마(한국이 말하는 독도)에서 생활했다는 증거사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다케시마(한국이 말하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없는 것이 확정되었다. 증거사진이 없는 것은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증거이다. 일본에는 증거 사진이 여러 장 있다. 다케시마(한국이 말하는 독도)에서 일본인이 생활하고 있던 증거 사진이 있다.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던 것이 명확해졌다.
2009년 지금으로 부터 15년 전 도쿄(東京)의 히가시나카노(東中野)에서 내가 생활했던 증거사진을 여러장 가지고 있다. 나는 한국인이다. 그리고 일본(日本)은 섬이다. 한국인인 내가 생활했던 일본을 한국어로 일본도(日本島)라 칭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라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불문가지(不問可知)임에도 어이 상실 함에 몇자 적고 가네.
@@smalljune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2) 국제법상의 관점 ・(국경이 애매한 섬도부에서)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했지만,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국제법상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영토로 한 것은 한 번도 없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했다. 국제법상 무력에 의한 불법점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엔 헌장: 2조 3항, 2조 4항 등) 3) GHQ의 처분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당했다.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다케시마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다.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물적 증거 ・일본에는, 「다케시마=Liancourt Rocks」에서 생활하고 있던 증거 사진이 복수 있다. ・한국에는, 「한국이 말하는 독도」에서 생활하고 있던 증거 사진이 없다. 5) 결론 ・한국이 「독도=dokdo」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동쪽 약 2 km에 위치하는 코지마 「죽도=Jukdo」이며, 한국의 착각인가, 이승만이 의도적으로 「다케시마=Liancourt Rocks」 불법 점거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너무 슬픕니다 언제까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독도가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쟁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이러니 저러니😅 일본해니 뭐니 간접적으로 힘을 더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얄미워 죽겠네요.. 이다지 선생님 소중한 영상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려주고 싶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괜히 바다 이름가지고 시비걸어봤자 이득보는건 일본임. 인도양의 이름에 인도 들어간다고 해서 인도 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없음. 미국원주민이름이 인디언이라고 해서 인도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러와서 퍼진 이름가지고 시비걸어봤자, 세계에는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만 심어질 뿐임. 앨리트 외교당국자들이 멍청해서 조용히 있는게 아님. 조용히 있는게 우리국익에 부합하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거임.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지배하고 있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 유리한거고. 근데 자꾸 떠들고 외쳐대서 세계 외교무대에 독도를 분쟁지역화시켜놓고 시간이 더 흐르기전에 재판으로 끌고가면 이득보는건 일본밖에 없고.
한국의 역사교육 거짓말(3) 내 소감 진짜 역사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 사실을 알고 있는 당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몇 년 전 일본 통치 시대는 좋았다고 말한 노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인은 그 범죄자를 '영웅' 취급했다. 당시의 시대를 모르는 인간이 당시 생활하고 있던 인간의 이야기(사실)를 듣지 않는다.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SCAPIN은 연합국의 영토 처분과 무관합니다. 또한 SCAPIN 677에서 *_Takeshima_* 는 조선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_Takeshima_* 는 欝陵島、済州島와 함께 제3항 (a)에서 일본 지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제4항 (c)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평화조약의 조문은 일본이 포기하는 섬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초안부터 *_Takeshima_* 는 조선 연안의 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_Takeshima_* 가 없는 것은 3,000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미영 협의에서 조약의 조문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문에 *_Takeshima_* 가 없는 것은 '일본 영토'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합국의 공문서에는 *_Takeshima_* 가 일본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령인 것은, 이하의 3점으로부터 분명하다.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케시마'를 필요로 할 때 일본이 해상 봉쇄한다. 1. 조선이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알고 있던 증거가 없다.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그린 지도조차 없다. 모르는 섬을 영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1905년 일본이 편입 선언했을 때 조선은 항의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편입은 성립했다.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에 할양하는 영토에 ‘다케시마’는 적혀 있지 않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이승만에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은 무지이므로 모르는 것 같지만, 한국은 대한제국의 승계국이 아니다. 한국은 조선인이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 연합국이 일본에서 분리해 건국한 역사가 없는 신흥국이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구대한 제국의 자산이었다고 해서 한국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자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규정된 일본에서 할양된 영토와 그 때 그 영토상에 존재한 물품뿐이다. 예를 들어 타국으로 유출된 불상이나 미술품에 한국의 소유권은 없다.
한국인은 '면책사항'을 하지 않는다. 법률 용어인 '면책사항'을 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것을 가르치자.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 체결국이 아니다. 따라서 '면책사항'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조d항'은 한국에는 아무 상관없이 일본을 제외한 47개국에만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을 제외한 47개국이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면책사항'이다. 알았을까!
한국인은 왜 일본에 오는가? 한국인 유튜바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음을 쉬기 위해 온다고 한다. 한국인은 한국에서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인은, 그런 이유로 일본에 오지 말아라. 한국인은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한국인은 스스로 한국을 괜찮은 나라로 만들어라. 한국인은 일본에 오지 마라.
British official document 5. Meanwhile you may wish to be considering what should be our attitude. If required to mediate we should of course have to ask both sides to present their case; but our preliminary view is that under Article 2 of the Peace Treaty, of which we are co-signatories, Takeshima unmistakeably forms part of Japanese territory. July 15, 1953
소한민국은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도. ・직업 위안부 문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을 체포, 입건한다. 일본에 사과한다. ・자칭징용공 문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체포, 입건한다. 일본에 사과한다. ・다케시마를 일본에 반환한다.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을 때에, 살해, 상해한 일본인에게, 사죄, 손해 배상을 한다. ・레이더 조사 문제로 일본에 사과하여 군의 책임자를 처벌한다. ・친일파를 불법화하고 있는 「악법」을 개정해, 전친일파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한다. ・역사 교육에서의 반일 교육을 멈춘다. 일본에 사과한다. ・한국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한다. ・반일 감정을 낳는, 이상한 판타지인 드라마나 영화를 멈춘다. ・라이다이한 문제를 반성하고 베트남에 사과, 손해배상을 한다.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August 15, 1954
Theaters of OperationsRecords of the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 SCAP) The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 SCAP) was established by General Order 1, GHQ SCAP October 2, 1945, pursuant to a directive of President Truman, August 14, 1945, designating General Douglas MacArthur as SCAP as agreed to by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U.S.S.R. This organization was responsible for enforcing Japanese compliance with the 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September 2 1945. It was abolished by General Order 10, GHQ SCAP April 28, 1952, following conclusion of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pril 28, 1952, 태정관지령 왜곡 1903 일본 제국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 죽도 (울릉도)와 송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했다.
Dulles’ letter Despite US view peace treaty a determination under terms Potsdam Declaration and that treaty leaves Takeshima to Japan, and despite our participation in Potsdam and treaty and action under administrative agreement, it does not rpt not necessarily follow us automatically responsible for settling or intervening in Japan’s international disputes, territorial or otherwise, arising from peace treaty. DATE: December 9, 1953, 7 pm
우리스스로 이런말 하면 안되죠!!! 우리가 강해지고 제대로된 정부를 세우면 이런일 못합니다~~ 친일 뉴라이트와 일본극우들과 손잡은 정부를 견제해야될듯요 ㅡㅡ;;;;식민지때 끔찍한 일 겪은 독립열사들 생각하면 다시는 나라영토를 일본에 뺏기면 안됩니다 전범국가가 저리 설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독일을 보면 저러는 일본인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죠 역사를 바르게 교육못 받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일인줄도 모릅다 생각해요!!!!
에도시대 초기(히데타다, 이에미츠의 무렵)에는, 일본은 다케시마(Liancourt Rocks)를 경유해, 울릉도까지 「전복」이나 「바지」를 취하러 갔다. 에도시대 초기에는 울릉도도 일본령이었다. 그러나 5대 장군 쓰나요시의 시대에 울릉도에 갔던 어부들로부터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정보가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 울릉도는 조선령이라고 도쿠가와 막부에 연락이 왔다. 도쿠가와 막부는 평화주의였기 때문에 조선과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보해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 일본은 울릉도를 양보해 조선에게 양보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했다. 한국의 독도는 울릉도에서 2.2km 떨어진 섬(Jukdo)인데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했다. 일본은 울릉도를 양보했는데 한국은 다케시마(Liancourt Rocks)를 빼앗았다. 국민성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옛날부터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을 '좋다'로 왔다. 그러나 한국은 즐겁다. 그래서 독일에도 싫어하는 것이다. 세계에도 미움받는다.
@@user-mz9wt9lv2j 반미 ㅋㅋㅋ 혹시 어르신 이세요? 21세기하고도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색갈론 ㅋㅋㅋ 역사상 모든 패권국가는 주변국들에게 깡패짓하고 패권국가 되는거에요. 로마가 게르만한테 깡패짓하고, 오스만이 아랍에 깡패짓하고, 영국이 인도 아시아에 깡패짓하고, 미국도 그런거죠. 역사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일본이 독도문제를 꺼낸다고 해도 한국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땅이기 때문에 독도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일본에 이득이거든요. 또한 독도문제를 꺼내드는 건 일본정치인들이 자국내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예요. 우리는 쌩까면 되는거지 쓸데없이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독도 떡밥에 우리가 미끼를 물어서 국제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가면 불리해집니다.
댓글 다는 수준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다 떠받여도 나만 잘 살면 좋다는 사람들 많네요.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는 뜻인데...반민특위를 해체한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이번 총선을 한일전이라고도 한다.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 분명 대한민국 땅이다. 뉴라트사관을 가진 국민은 한일전 축구할 때 누구편을 들까?
@@user-mz9wt9lv2j 그렇게 생각 하시든지.. 근데 중국하고 독도 무슨상관??? 중국의 동북공정 이라면 몰라도... 독도를 건드니까 한일전이라고 하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1994년에 배타적경제수역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변했다는건 처음 알았어요. 암튼 사람은 죽을때까지 배워야겠다. 끝.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Van Fleet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confidentially informed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regarding the islands but our position has not been made public. Though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at the islands are Japanese territory, we have declined to interfere in the dispute. Our position has been that the dispute might properly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is suggestion has been informally conveyed to the Republic of Korea.
@@user-ly8rw9ue9o 한국인은, 「비겁」이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인과 함께 연합국과 싸웠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일본인과 함께 연합국과 싸웠다. 여러분의 조상도 '전쟁 범죄인'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만이 전범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비겁하네요. 한국인의 일본군에의 응모는 20배 이상 있어 인기가 있었다. 당신들의 조상은 앞을 다투고 일본군에 응모한 것이다. 일본을 전범국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에 대해 '전쟁범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음, 사실, '전쟁범죄인'이다. 일본인도 조선인도 '제2차 세계대전'은 졌기 때문에 '전쟁범죄인'이다. 그러나 일본인만이 '전쟁범죄인'이라는 것은 비겁한 인간의 언동이다. 한국인은, 「비겁」이군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10분정도 되는 독도에 관한 연설하신게 생각 나네요 연설문도 덮어 버리고 말씀하시는데 팩트 있는 연설에 충격이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군아... 내가 우리땅에 관심이 별로 없었군아 하는 생각을...그 이후로 많은 관심과 공부도 했는데 오늘 인생 살면서 두번째로 충격이네요...쌤 강의가 많이 퍼졌음하는 바랍입니다...물론 더 많은 자료와 증거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머리속에 박힐정도로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