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을 보니 울주군이 이 땅을 1년간 가지고 있다가 경매로 팔았고 그 이전부터 폐기물 매립 시행과 인근 마을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다는걸 보니 울주군은 이미 알았었다는 소리고 정보공개 청구하니 비공개라고 안알려주고. 지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 쓰기는 싫으니 1년 가지고 있다가 저분한테 팔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서 비용 전가시킨거네. 저 폐기물을 묻는 공장과 유착이 의심된다.
폐기물은 성토재가 될 수 없기때문에 성토에 따른 개발행위로 볼게 아니라... 이건 불법 폐기물 투기나 매립으로 봐야할 것 같다. 일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게 어떻게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됐지 의문이다. 그리고 엄연한 행위자가 파악됐는데 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토지가 대물적허가 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거요. 제재적 처분이 승계가 되냐는건데요. 이전사업주가 잘못한것을 인수사업자에게 전가되냐는 겁니다. 일견 비상식적인 이런제도가 있는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요런 내용입니다. 또한 승계의 방식에는 영상 경우처럼 경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맨처음 언급한 대물적 허가를 다시 말하자면 석유사업 허가는 사업주가 아니라 시설물자체에 허가가 난것이고 제재처분은 위 시설물에 내려진것이기에 승계가 되는것이고, 이 제재처분은 애초에 인수자에게 정보공개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실수는 공무원이 하고 덤터기는 개인이 쓰고??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놈들이 실수를 했으면 그 책임도 국가가 지거나 공무원이 져야지 왜 책임을 잘못도 없는 국민이 뒤집어 쓰냐?? 공무원들 월급 주라고 세금도 내는데 실수하면 공무원은 가벼운 징계, 아무 관련없는 개인은 90억 부담??? 개판이네
대부분은 뒷 돈 안받고 처리하죠. 몇 백만원 받고 100% 걸릴 일을 처리해서 신세 망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건 제대로 확인 안하고 허가 내준 잘못이 있을 뿐 돈 받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돈 받는 것은 탈 나지 않는 돈을 받지 탈 나는 돈은 안 받습니다. 사회생활 안 해보시는 듯, 받아도 최소 몇천은 받아야지 몇십 몇백 받고 일 처리 안함
@@user-lw4sf6tr3u 전 그냥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거구요.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탈날 돈은 받질 않는다면 왜 뇌물받고 비리 저지르는 공무원들이 계속 나오는걸까요? 제가 사회생활 못해본것 같다구요?ㅎㅎ 님이 집에만 계신거 아닌가요? 사회생활 하다보면 앞뒤 생각 못하고 일처리 하는 사람들 많이 볼수있습니다.
소설을 쓰자면 폐기물을 묻은 기업체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이고 그 대가로 300만원 과태료로 눈 감아준 것 같은데. 검사가 와서 재조사하고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과 그때 당시의 군수의 계좌 추적해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지금 피해를 보신분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저렇게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 영원히 -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자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 상으로는 - 영원히 -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국가, 울주군청, 그리고 매도인을 싸잡아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저런 공무원 집단이 존재하나! 청와대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회에도 알려 국민투표에 븥여봐야겠습니다! 공무원의 저 불경스러운 태도,적반하장 ,,, 몇 명의 공무원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뇌물이 수반되어야 폐기물이 장기간 불법으로 버려지고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