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xh5tj8rr9x 4:26 지적도 한번 보세요.... 막은땅도 최소한이고 일부에 불과함, 저보다 훨씬더 악질들도 많은데 겨우 저정도 가지고 욕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죄질로 생각하면 단지 진입로가 남의땅(사도)인데 구입할 생각 안하고 그냥 재개발 진행한 조합이나 당연히 문제생길거 알고도 강행한 시행사 시공사가 훨씬 큰 죄인들이라고 봅니다.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뭐 이런일이 하루이틀인가? 저런거 전문적으로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려는거 말고 없지. 우리집도 집 짓을떄 저런짓해서 길막하더라. 결국 비싸게 구입하는수밖에.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지만, 무지한 사람들 본인들이나 탓할수밖에. 저 땅에 도로낼때 저 땅 구입안하고 저런거 생각못한게 잘못이지.
방송에 나와있네요 이미 도로인 땅이 강제 경매대상이 되어 팔렸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상은 보신건가요?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집주인이 시행한 사업을 시행사 탓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 행정기관 욕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에서 도로부지 제값의 몇 십배주더라도 사는 것이 정답! 왜 혈세를 투입하나? 지역주택조합에서 남의 땅 꽁짜로 쓰려고 꼼수부려놓고 행정기관 탓하는 꼼수! 그리고 브랜드 약한 조합 아파트는 싼게 비지떡!
관습상 도로로 오래 이용이 되었더라면 지자체에서도 신규택지개발이나 부동산개발등으로 주위에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둘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소유권행사를 포기한다 그러면 시행을하고 소유권 행사를 그 이후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개발을 보류하던가 소유권 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될때까지 놔두던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런 도로를 사도라고하는데 원칙상 사도는 건축불허가입니다. 도로소유주의 토지승낙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행사할지 물어본다고요? 님 땅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수억의 땅을 그냥 공동의 이익을위해 기부채납한다고요? 결론은 지자체 행정실수입니다. 해결방법은 땅매입(매입주체는 추후 논의필요)입니다.
지자체의 잘 못 없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불편할 뿐입니다. 그 불편을 감당하기 싫다면 입주민들이 십시일반하여 땅을 사면 됩니다. 불편은 싫고, 돈 내기는 더 싫고, 그저 행정관서만 욕하면 세금으로 해결해달라는 겁니까?
@@user-qy5lw7zr2m 그렇다면 각각의 행정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시행을 위해 반드시 교통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했을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보는것이 진입로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도가 있으면 매입을 해 오라고 하거나 수용절차를 이행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어야 합니다.
@@user-mp5ms3sb3t 인터뷰 보니 '관습법상의 도로'로 봤다는건 공무원 개인 판단이고 사유지가 맞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허가내준 공무원 잘못이고 남의 땅인거 알면서 아파트 통행로를 버젓이 깔아놓은건설업자 잘못이지요. 공도가 아니고 사도이면 하다못해 지료는 내야죠.
원래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기사 보시면 판례도 있잖아요 이미 관례상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어왔던 도로, 현황도로이거나 지목상 도로이면 저기를 막거나 사용료를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목이 공원인 경우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토지에서 독점적인 사용 및 점유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되는거지 단순히 다른 여타 물건 처럼 무조건 나한테 독점적인 사용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vs8044 판례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어집니다.. 다수가 이용한다고 개인의 자산을 몰수하는 시대는 3공5공시대면 충분합니다. 21세기에서도 다수가 이요하는 아파트라고 해서 개인의 땅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또 관습도로 이상한 명칭 달아서 사용료 한푼도 줄수 없다는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국가에서 다수를 위한것이니 땅을 강제로 징수 하는것하고 다를것이 뭐가 있나요.
@@user-oj6zq5os8e 뭔가 잘모르나 본데 잘들어봐유 시행사는 땅을 매입해서 얼마간의 이익을 남기고 시공사에 넘기면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는기여 시공사가 직접 땅매입하는건 못봤거던 그러니 시행사가 길로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을 안산거니 시행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지 시행사가 조합원이면 그아파트 입주민이 많은거네 조합이 제대로 일은 안하고 월급만 챙겼구만 길내는건 조합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모르고 이상한 글올리니 욕먹는거네여
원래 공도였으면 시공사측의 계약에 의한 도로로 주장하여 소송하여도 사유지 주인이 패소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사유지주인은 자기 목적 달성시까지 저대로 방치되며 사유지라 시에서도 손놓고 있을 확률이 높음 아파트측에서 적정선에서 매입하는것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임.
이건 주민도 잘못이 아님 공무원이 저걸 허가 해준게 미친거고 법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가 경매로 저걸 매입 하도록 허가해준 법이 쓰레기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시골에 한필지의 땅과 주택을 경매나 매입을 했는데 땅주인이 2필지로 나눠 뒷땅을 경매로 내놓게 되면 집주인이 입찰에 성공을 못하면 악랄하게 괴롭히고 굉장히 비싼값에 판매 해서 이득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악덕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서민들 등쳐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합당한 금액으로 경매나 공시지가 대신 실거래가로 우선 매입권을 주든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음
@@user-wp5qu9ej9o 20년 쓴 도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라는것(재건축,신축의 경우에는 경로상 도로 주인이 한번이라도 허락을 해야 다른 집들이 허락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저 땅은 주인이 바뀌었고. 아직 한번도 허락을 한적이 없었죠,) ,땅 주인과 합의도 없이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했다는것, 그 사유지 주인이 사용을 거부 했다는것, 그리고 법적 한도내에서 재산권 권리를 행사했다는것(도로 절반만 막음), 저건 아파트에서 바가지 옴팡 쓰고 땅을 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길을 다른 곳으로 내던가요. 건설사에서 시작부터 잘못한겁니다.
도로를 강제경매한 것부터가 잘 못 이지. 뻔히 알면서 법원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건 뭔가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도 의심해봐야되는 것. 또 이런물건만 사가지고 돈 뜯고 다니는 놈들도 법으로 막아야지. 미리 이런일 없게 개발계획 시 사도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게하던지 건설사가 구입해서 이주민들에게 피해 없게 해야지. 개인소유지를 여론으로 빼앗는 것도 말이 안되고.
2.5억 에 매입한 땅을 2.5억에다시 매입 해준다니까 안한다고 하잖아 3억내놓으라고 투자자들 하고 의논 해봐야 한다고 땅뒤집고 팬스친 이유도 자기땅 주장하면 법으로 는 방법이 없어져 결국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 완공되고 나서 저 ㅈㄹ 해놓은거 같은데 빈집들 이사 올려면 사다리차나 대형 트럭이 올라가야 하는데 저렇게 막아 놓으면 어떻게 올라갈까?? 결국에는 3억주고 땅 매입하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
@@user-rr6tg9so1o 당신같으면 미래를 보고 1억에 산걸 그후에도 그대로 1억에팔래요?? 말이되는 소릴해야지... 3억이면 나름싸네 5천 정도만 더 받겠다고 하는거니 이건 건설사 문제이지않을까 싶은데...분명히 추후에 문제가 될게뻔히 보이는걸 그냥 짓고 지들맘대로 도로로 썼으니
방법은 하나뿐임. 비싸도 저 땅을 매입하는것 뿐임. 아파트 건설시 관습법상도로로 보고 지목이 대 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저기는 사유지인데 당연히 매입했어야한다. 재개발을 할때도 지목이 관습법상도로인 사유토지라고해도 그것만 빼고 수용하지는 않지 않는가? 따라서 인가단계에서 공무원들의 행정실수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저걸 시공한놈이 잘못한거임. 그로 인해서 애꿎은 입주자들만 등터지는거임. 이런걸 보고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는거임. 애당초 건설당시에 적정가에 저 땅을 매입했으면 큰돈이 안들어갔을텐데 이제는 저 도로가 없으면 진입자체가 불편하니 부르는게 값인거임. 결국 입주민수로 1/n으로 나눠서 분담하는수밖에 없음.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user-ux5ln2xj8u 애초에 공사 기획 단계에서 매입하거나 매입이 불가능 하면은 길을 커브로 하던가 다른곳으로 내던가 했어야 하는거죠. 저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건설사 잘못과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알박기로 돈을 내놔라 하는 땅주민 이전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잘못한겁니다.
자자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개발회사에서 개발팀에서 있었습니다. 시행사들중에 정상적으로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분양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십쭈그리한 땅을 경매로 매입하여 후알박기.. 즉 이미 준공이 난 택지 옆에 저런 땅만을 찾아서 매입하여 아파트 주민등에게 높을 값으로 되파는 작업을 합니다. 음.. 정상적인 시행사는 저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도 안합니다. 말그대로 업자입니다.
저 도로 원소유주가 그 옆아파트 시공사 ㅋㅋㅋㅋ 92년에 그옆아파트 지으면서 해당 도로를 개설한건대.. 92년에 개발하면서 기부체납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재대로 안굴러갔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두루뭉실하게 써온거ㅋㅋㅋㅋㅋ 그렇게 30년 가까이 원소유주(=옆아파트시공사)는 재산권 행사 전혀 안하고 지냈고, 김해시도 아무 문제없이 잘써오는도로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ㅇ므.. 문제는 옆아파트시공사는 저 도로로 돈을 빌려서 안갚았을뿐이고, 똑똑한 은행이나, 경매투자자라면 절대 낙찰 안받았을 도로였을텐대.. 어떤 바보가 낙찰받았을뿐이고, 알박아 봤지만 재판에서 졌을뿐이고 ㅋㅋㅋㅋㅋㅋ
건설사다니는 건축기사인데요 저기 아파트가 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도로 확보를 하는게 아니라 시공사나 투자측에서 토지 확인후 매입하는게 맞는겁니다.. 무슨 공무원들이 비서도 아니고 서비스직도 아닌데 무슨... 도로날 공간을 확보 못했으면 그만큼의 공간을 제외하고 건축을 이어가는게 맞는겁니다. 확보한 토지를 전부 사용하니 공간이 쳐 부족한거지
1.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공정한 대한민국 3.민주.인권강국 대한민국 4.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5.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6.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7.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8.민생.복지.교육강국 대한민국 9.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0. 안전한 대한민국 11.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12.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365일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중인 당신도 공산당??? 해당 도로는 20년동안 사용중인 당신집 근처에 있는 여느 도로와 마찬가지인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를 2년전 어느 회사에서 매입해서 바리케이트 치고 주변 주민들한테 도로 값 말고 대지값으로 비싸게 사 주던가.. 아님 사용료 달라고 하는겁니다… 이런 도로는 세금도 감면 받아요….
조합과 건설사는 그냥 도로인줄 알았고 도로가 2년전 경매에 나왔으면(한참 아파트 공사중이었겠죠) 샀어야 했는데 도로인데 왜 사? 이런 상황.. 그와중에 투기세력이 알박기구매.. 그리고 웃돈요구 이상황이네..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투기세력은 비난을받을 지언정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상황이고, 조합은 웃돈을 주더라도 매매해야하는데 문제는 아파트구간에서 벗어난 지점이었다면 법적으로 저기를 구매할 의무는 없음.. 문제는 모든피해는 입주민만 피해받는것이고. 개인적으로 이런걸 원천적으로 못막는 법이 첫번째 문제이고, 그걸 악용하는 세력이 두번째, 그리고 이런걸 방관한 지자체가 세번째인듯(조합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내준다던지).. 그런데 댓글보면 입주민들에게 뭐라하는건 왜인지?
도로인줄 알고 산 이유가 뭘까 그리고 자기 주차장도 없는데 남의도로에 주차하는건 어떻고 예전 건축법과 지금 건축법이 달라서 문제 된거고 예전에는 도로를 내놓고 건축행위를 해서 도로를 만들었고 등기를 지자체에 등록 안했고 지금은 도로를 기부하고 건축한다 막다른골목은35미터이상시 6미터 확보다 도로를 너무 사유시 해서는 안된다.다들 땅을 기부하고 집을 짓고 또 비영리로공원도 만들어서 내놓고 그러기 때문이다 도로를 사고판다는것은 전에 건축법 적용이 시대가 달라서 반영을 할수없는 시대라서이다 특히 주차장 있는사람과 없는사람만 봐도 맞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