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변수가 많은 내용들로 세부적인 내용은 꼭 상담 문의 부탁 드립니다. 02-2088-6191 일반적으로 영장 단속이후, 소송취하 조건으로 법무법인과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를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 진행 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합니다. 벌금과 소송의 대상은 사용한 직원이 아닌 회사로 진행 되는 부분이며, 이 또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상담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황들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리며, 마스터캠은 연습용도라고 하여도 상업용 버전을 불법 설치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며, 9.1 버전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어떠한 정황을 수집한 후 고소고발이 진행 되었다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해당 내용 이후에 벌금 또는 합의후 고소 취하 등으로 진행 되고는 합니다.
사전에 체크 및 확인 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마스터캠의 경우 상업용 프로그램으로 개인, 일반사용자용으로 따로 구분된 부분이 없습니다. 상업용으로 나온 제품을 정식 구매한 것이 아닌 불법 크랙 버전을 활용하여, 개인 공부(학습용)으로 사용시에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교육용의 경우,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만 라이선스가 발급 되며, 교육용 제품을 상업용으로 이용하시어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저작권법에는 상업적프로그램 학습용프로그램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개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정에서 영리적인 목적을 취득할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는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개인을 단속할수가 없음 ^^ 변호사한테 직접 답변 받은거라 정확하고 애초에 전세계 모든 소프트웨어사들은 한국에서 영장을 동원해서 가정단속을 한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