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많이 배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가을에 클로징을 해서 6월 1일에는 전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었을 시 당해년도 재산세는 전주인이 내야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클로징 이후 연말까지 매월 에스크로에 포함되어 고정된 금액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클로징 시 전주인에게 크레딧 형태로 받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되네요~ 😊
시청 감사합니다 :) 클로징할 때 재산세에 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전주인이 살았던 날짜만큼 일일 계산되어서 재산세도 비례 배분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클로징할 때 전주인이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으면 돌려주고, 만약 아직 내지 않은 재산세가 있다면 크레딧 형태로 받거나 아님 환급으로 한번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로 주고 받아야 하는 돈은 클로징할 때 자세하게 방법과 액수가 정해진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