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 대형도 좋겠지만, 물호스에 한쪽에 pvc 파이프 잘라서 닫고 양파망으로 거름망으로 막고 케이블 타이로 잘 묶어 주시고 물이 내려오는 원천에 가급적 높은곳에 설치하시고 그곳에는 물속에 담아서 돌로 잘 눌러주시면 물속에 푹 잠겨 있기만하면됩니다. 아래 출수구에는 소방 호스 노즐 머리 달아서 압력을 높여주시면 같은상황에서 좀 더 강하게 수차를 돌릴 수 있을겁니다. 소방호스의 물 입구를 높게해서 높이차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발전이 될겁니다. 현재는 물이 내려오던 속도 그대로 끌어보아서 날개로 보내고 있어 많이 약하니 지형을 잘 이용하세요
좋은 컨테츠이지만 공영 시설관리에 무단으로 허용되지않은 가설물은 불법이므로 철거해야합니다.~ 해당 가설물을 설치하고싶은분들은 무단으로 하셨다간 시청이나 군청에서 허락을 안해줄 뿐더러 그 해당 시각적 문제부터해서 환경적 오염에 문제점 등 방치또한 문제가 이만저만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해체하면 상관없지만 지속적으로 방치해두면 문제로 인해 불가합니다.
시골 개천에는 과거 70~80년대에도 소수력 발전기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으나 법잘알 들이 많이 생기고 신고도 열심히 하는 추세다 보니 요즘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영상속 방법은 하천법에 의해 하천점용허가를 받거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점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 법규에 맞춰 영상속 형태로 소수력 발전설비를 하천에 부착 고정 설치한다고 신고하면 허가가 안나올 겁니다. 그나마 조금 쉬운게 하천의 물을 사유지로 일부 끌어다 사유지 내에 소수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다시 물을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건데요. 이건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용수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용수사용 허가는 하천점용허가 보다는 허가가 쉬운 편이라 이방법이 첫번째 방법 보단 용이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두번째 방법을 조금 응용해서 하천 용수 사용을 허가 없이 몰래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하천에서 사유지로 용수 파이프를 돌아래 감추어 설치하고 소수력 발전시설은 사유지내 건물이나 천막등으로 잘 감추어 설치 하는 방법입니다. 파이프도 소수력 발전기도 남들 눈에 쉽게 보이지 않으니 신고도 행정조치도 힘들겠죠.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멋진 아이디어 입니다. 최종 세팅에서 수면에 닿아서 수면과 마찰하지 않토록 물레의 높이를 좀더 높이는게 회전에 더욱 유리할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다 물의량에 따라 다리위에서 물레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한다면 우천시에도 양질의 전기 생산이 가능할것 같네요.
정말 멋진 실험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실험결과가 수치로 정리가 되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화면에 보이는 저 정도의 수력과 70cm 날개로 발전했을 때 1시간에 충전되는 전력의 양이 얼마라는 정도의 수치 말입니다. 아무튼 아주 좋은 실험을 잘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실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반한 항목 하천법 33조, 46조 위반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벌칙조항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한국 하천법 엄청 빡세서 빨리 철거하시는게 좋을건데요 보니까 콘크리트시설 파손해서 유수흐름 변경했고 철재구조물 설치까지 했으면 누가 신고하면 답이없는데요
@@user-wp6uc8lv8l 시골에 논물 대는 것도 법이 있고 법에 의해 무료사용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유상으로 사용 해야 하는 논물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끌어다 쓰면 하천의 물길이 바뀌거나 하천이 마르겠죠? 하천에 사는 수많은 수자원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또한 모두가 누리고 공유해야 할 국가 소유 하천의 일부에 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하여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상관 없이 하천 물을 끌어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업용수는 아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구거에서 논물 대기 위해 농업용수 끌어다 사용하는 것은 시군구에서 허가 안 받아도 허용됩니다. 구거를 농업용수 이외 목적 사용시에는 시군구에 허가 받아야해요. 하천: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규모와 관리 주체인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은 강(江), 河(하), 水(수), 川(천), 시내, 개울, 개천, 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농수로: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농업용수는 '하천법' 과 '공유수면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상 속 수력발전기는 개천에 설치가 된 거고요. 개천에 시설물을 설치 및 고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속과 유수의 방향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하천의 일부를 특정 개인이 독점 점유하고 있다는 건 소수의 개인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하천법, 공유수면법 등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것입니다.
멋집니다. 94년도 봉화에 82 명을 데리고 이사갔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와 한전에 신청하니 실사나가서 전봇대 몇 개가 세워져야 되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잡아서 승인받고 예산 확보후에 전기가 가설된다고 해 집 앞에 개울이 있어 물량도 많고 유속도 빨라 수력 발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한 달 안에 전기가 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해 포기했죠.
토크를 높이려면... 유량(에너지)는 속도와 단면적에 비례하니... 에너지원인 물의 경우 낙차와 유량을 업 시키고 & 수차의 날개(물받이)의 단면적을 크게하는 방법이 있죠~ 팁하나 드리면... 수차의 물받이가 현재 평면인데 이걸 굴곡지게 만드시면 단면적이 넓어져 더 큰 압력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물을 모아서 쏘아주시던데 디귿자 수로를 60도 이상 각도로 꺾으시고 반달 모양의 수차 날개가 그 수로 안에 들어가게 끔 만드셔서 물의 속도와 유량(무게-중력가속도)를 낭비없이 최대한 활용하시면 지금의 크기로도 최소 1.5배 이상의 토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대충 계산해 보니 그렇더군요) 영상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