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음란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수 있다고 판단 할만한 통념적 근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그래서 판례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공연 음란의 기준이 성기노출입니다. 만약에 저옷을 바지나 의복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공연 음란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으론... 그러나 확실한건 노출증은 100%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성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저러고 다닌거라면 공연음란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것이 패션으로 인정 된다면 음란행위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머리가 되게 좋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