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도주를 하거나,적국 군함의 호위를 받고 있거나,저항을 비롯한 공격을 하는 행위를 먼저 하지않고 있으면 절대로 공격을 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키면 안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조건을 무시하여 민간선박을 함부로 공격할 경우 유엔 해양법.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 등의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당하여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높여서 국가의 안보가 위험해질 정도로 심각한 외교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군에 복무하고 계시거나 밀리터리 마니아 등등 군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중국이 세계 3위의 군사강대국이며 핵무기 등의 대량학살병기(대량살상무기.대량파괴병기) 보유국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민간 선박을 중국 국적의 불법어선이라는 이유로 경고방송 등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격을 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키면 중국군과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인들을 공격하여 학살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한 전쟁의 명분을 주게 됩니다. 자국민의 안전보호.자국민 학살에 대한 응징은 전쟁을 일으키기 아주좋은 최고의 명분에 속합니다.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 이긴쪽도 진쪽도 둘다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인력(강제징병.전시근로 등등의 병력.인력 보충으로 병력.노동력을 충당함.)과 자원을 전투와 군수물자 생산에 대량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경제력과 외교력.군사력이 높은 강대국들도 정당한 명분 없이는 전쟁을 하는것이 어렵습니다.(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제외.)
전쟁은 감정만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전쟁은 양측의 군인들과 국민들의 생명.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벌이는 두뇌 싸움이기 때문에 냉정하거나 침착하지 않고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죽게 됩니다. 물론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려서 냉정함.침착함을 유지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이유없이 안전한 나포(포획.체포) 방법을 쓰지않고 배의 추진기.방향타를 고의로 공격하여 파손할 경우 유엔 해양법과 전시국제법.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 등등에 의해 민간인의 생존을 크게 위협한 전쟁범죄나 국제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거나 심각한 외교갈등으로 이어져서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선 대응방식을 이렇게 해봤어면 한다. 불법 조업중 근처에 그물 쳐 놨는지 걷어 올린 상태인지는 경험상 쉅게 판별이 될것같은데.... 물론 넓디넓은 바다라고 해도 전문가라면 어디쯤에 쳐 놨을지 대략 알수있다. 그물을 탐지또는 짤라버리는 특수선박을 만들어 폐기처분 해버린다 국제법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촉받지 않고 재정적 손해를 주면서 해양보호에도 일조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속히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민간선박의 경우 경고방송을 3회 이상 무시하고 도주,저항.공격을 하거나 적군함의 호위를 받아야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방송 없이 다짜고짜 공격을 하거나 경고방송에 따라 순순히 지시에 따르고 있는데 공격하면 유엔 해양법.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 등의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입게되며 불필요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높여서 국가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외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강대국이며 핵무기 등의 대량학살병기(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얕잡아보고 먼저 싸움을 걸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