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AI렉카채널은 존재하지 않는것은 맞는데 그와 별개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체계에 대한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근데 대체로 무언가를 없애는 건 쉬운데 정비하는건 어렵다보니 강력한의지를 가진 사회적합의가 있더라도 그걸 실행할 능력있고 추진력 강한 리더가 부재하는것이 안타까워요 요새 여러사건을 볼때 누군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어른들이 사라지는게 느껴집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교도소가 진짜 인권따위 없으니까 겁을 냈는데 요새는 그냥 좀 쉬었다 올란다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강한거 같아요...하다못해 미국은 500년형이나 사형이라던가 10조벌금이라던가 강력한 처벌을 잊을 만하면 한번씩 해줘서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느낌은 적은거 같다보니 참...
@user-ce8nl3lj9b 긴글 잘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의 권한이 막강하지만 판례는 바뀔생각을 하지않고 머물러있으려고하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법관님들은 변화를 않좋아하기도 하지만 권력이라는걸 잘알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대중의 이해와 엇나가는 판결이 나오는거도 그반증이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익성 판단을 판사의 손에 계속둔다면 앞으로 점점 폐단만 일어날뿐 그건 판사에게만 의지한 로또 성격의 공격또는 패배 수단이 될뿐 법적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일뿐입니다. 반례로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나라는 다 폐지 수순으로 가거나 패시브 적으로 됐지요. 지금 우리 국민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처럼 언로보도를 한다고해도 마녀사냥식으로 몰고가기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요. 사회생활 하다보면 남이야기 좋아하는 분들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왕따를 당하거나 한말을 후회하는경우가 많지요. 그만큼 한국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위에 가해자의 창으로 쓰인다고했는데 피해자의 칼로도 쓰일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의 치부를 이야기하는게 좋은게 아니다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알고있는 상식이기 떄문이죠. 그런데 가해자의 창이 된단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칼마저 뺏어버리면 쌍방폭행과같이 2차 범죄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버리지요. 그리고 사실적시를 한다고해서 명예훼손이라는건 어불성설이고 다른국가들 하는데로 그냥 명예훼손죄로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대범죄만 범죄가 아닙니다. 파렴치한거도 피해가 엄청나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었을적에는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이 불편할일을 많이 하지않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버젖이 나만편하면되 생각을 가지고 막하지요. 없애면 적어도 국민적공분을 사는 파렴치범은 싹사라지겠지요.
@user-ce8nl3lj9b 국민성과 법은 밀접하게 관련있어야지요. 대의민주주의에 기본이 합의자나요. 법조문은 그걸 써논거고요. 그럼 국민성이 변하면 합의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를 하면서 피해자 공개를 하라고 하고 형량을 높여라 하는데 판례와 내부준칙법은 아직도 그대로지요. 법개정도 아직이고요. 모든 케이스를 법이 완벽하게 통제를 못해서 판사가있습니다. 근데 판사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지요. 그레서 사실을 말해야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사실을 알리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테고 대중의 판단이 어떤지 판사님도 알수있겠지요. 그리고 사실을 알린다면 무슨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범죄자와 파렴치범들은 숨죽이면서 살겠지요. 자기라는게 알려지면 사회적 불이익도 있을수있을테니까요.자연스런 제제가 되니 안할려고노력도 할거고요. 그리고 언론이 왜생겼는지도 알아보시는게 좋으실듯 하네요. 사실을 알리는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국은 그게 빠졌자나요.
@user-ce8nl3lj9b 국민성과 합의가 별개라고하면 국가의 특성에 맞는 법을 만들필요없이 그냥 대륙법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머하로 고칩니까? 그리고 인민재판 즉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싶으신가본데. 본인이 말했듯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니 조선말처럼 투서, 낙서, 대자보가 유행하는 겁니다. 지금은 투서 낙서 대자보가 유튜브가 되겠지요. 그리고 구제방법이야기 하셨는데 완전한 공익성이라고 해도 대법원 까지 가서 개고생해서 판결받는걸 말하는건가요? 그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 탄압으로 쓰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이게 일반적인 구제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수 없고요. 그리고 조각사유 말하셨는데 공익일시 구제방법만 있으면 100퍼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으실수 있다라는 듯이 들리네요. 판결에서 공익성을 100퍼판단 가능합니까? 나름 공정하다는 나라에서도 공익성판단 100퍼가 안돼서 유엔권고안나온건데. 저는 법조계가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그레서 판례 판례 그러셔서 찾아봤는데 이베이랑 쿠팡은 왜다르게 나오죠? 박근혜명예훼손은요? 제일 윗댓글에 도구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의지를 가진도구는요?? 박근혜명예훼손으로 고소된거자체가 도구가 정치적으로 쓰인건데 이건 뭔가요?? 언제까지 현실을 외면하고 판사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가정을하나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3권분립중 사법이 이리도 괴리가있으면 고쳐야하는거아닌가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인데 옜날말에 아직도 붙들려있어야 하나요? 악법이면 고쳐야지요. 얼마나 국민과 법과 괴리가있으면 유튜브 렉카 같은게 설치나요? 유앤인권위원회는 바보집단이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 뿌리는 대륙법계라서 권고안 수용이 가능한거고 미국에 피해의식있으신가요? 내정간섭?? 웃고갑니다. 영미법계는 아예다른 뿌리인데 공부를 좀더하세요.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