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충천해서 타라고 만든 PHEV인데 그걸 충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물론 BEV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름으로도 가는 차가 충전기 차지하고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건 충전 인프라를 늘려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충전을 못하게 해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BEV건 PHEV건 충전 다 끝났거나 충전 안하고 있으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건 하지 말아야겠죠.
전기차 살려고 여러 카페 가입도 하고 했는데 그런 카페에 꼭 보면 올라오는게 플하가 충전하고 있으면 사진찍어서 자기들끼리 신고하네 마네 하면서 카페에 올리더라구요. 전기차 오너분들 충전해야될때 애타는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플하들은 기름으로 갈 수 있으니 충전하지 말라는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것도 말은 안 되요. PHEV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 충전시간이 다를 것이고, 앞으로 기술 발전이 배터리 용량 증가로 갈 수도 있는데, 시간 제한을 두면 법이 못 따라가는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완충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완충이 됐을 때는 무조건 빠져라는 식으로 법을 둬야 합리적입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법을 안지키면서 자기입장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강제하는거죠. phev 모는 분들이 완속충전기에서 2시간정도 충전하고 알아서 차 빼주면 애초에 이런 법이 존재할 필요도 없지요. 분명 저녁에 미리 자리 선점하고 밤새 꽂아놓는 사람들 때문에 가뜩이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 차주들이 열받는거고 거기다 비싼 '외제차'이다보니 '있는 놈들이 더 하네'라는 생각을 하게되는게 당연한것 같네요. 충전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점유 입장에서 볼때 phev는 길게 잡아도 4시간이상 주차를 못하게 법으로 강제를 해야 전기차 충전하는 분들의 이용편의가 나아지는것 아닐까요 ?
하이브리드냐 PHEV냐는 차량의 구조적인 부분으로만 보면되고, 환경친화적이냐 아니냐는 별개죠. 보통 환경친화적이냐 아니냐는 법령에 명시하는 규정(PHEV는 연비 18km/l 이상)에 해당되면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일뿐이죠. 그래서 환경친화적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BMW 530e 포르쉐 등(모델명 기억안남;;) 야네들이 PHEV인것은 맞기 때문에, 충전은 가능. 다만 우리나라의 법령근거로 인해서 PHEV인데 앞에 수식어로 "환경친화적"이라는 뱃지를 붙힐 수가 없기에 보조금 혜택이 없는 것이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처음부터 끝가지 어디에도 보조금이란 문구는 없어요. 해당 법률의목적은 1조에 나와있듯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겁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11조 2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를 기재한거에요. 앞서 전용주차구역이라고 기재했기때문에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안하는게 당연한거구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는 동법 2조에 나와있고 각 항의 정의도 2조에 나와있어요. 그런대 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은 안읽고 각항만 정의만 따르겠다는걸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산자부 공무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fullbetter9206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관련은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및 촉진 관련된 법률 말고 조세 머시기인 법률에 있을거에요. 그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근거가 자동차의 구조로써 정의한 하브냐 phev냐가 아닌, 환경친화적 보급 및 확대 관련 법률에 근거한 "환경친화적" 하브냐 phev냐 라서요. 그래서 법률이 명시하는건 환경친화적이라는 뱃지를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고, 하브냐 phev냐는 자동차의 구조적인 부분만 보면 된다고 적은 것이긴 합니다. 예전에 쏘렌토 하브 사건때, 환경친화적 하브가 아니지, 하브는 맞다고 설명하고 다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브차량 홍보가 하브면 친환경(환경친화적)이 기본이라고 퍼져서;; 암튼 당시 이거때문에 법률문서 보긴 했어요. 암튼 이게 충전기에 충전을 할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있네요. 장기자님이 법률 읽은 것처럼 구조적인 부분으로 정의한 phev도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영상에 나오는 그 길다란 명칭) 암튼 어렵긴 하네요;
@@raze87625 네 알고있습니다.조세법률에 있는거니까 해당법률의 해석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거구요. 당연히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허용하느냐 아닌자동차도 허용하느냐의 문제이고 8항에 보시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이란 문구에서 이미 법률의 대상을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한정하고있음을 말씀드린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오너의 문제점은 매일 충전이 필요한 차량인건 인정 하지만 2시간 충전만 하고 나와야 하는데 매일 충전하면서 주차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행 합니다 전기차는 3일에 한번씩 충전을 하니 서로 배려하면서 점유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매일 매일 충전 핑계로 주차 점유를 하니 짜증이 날수 밖에 없죠
주차 신고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들어가서 신고하려고하면 지난사진은 안되고 간격도 60초 단위로 찍어야해서 불편합니다. 거기로 가지마시고 국민신문고 상단에 촬영으로 가셔서 찍으시면 몇장이든 시간텀없이 연속촬영이 바로 가능하며 신고는 생활불편신고로 하셔야 지난사진도 바로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충전을 안하고 주차하는것은 현재에도 불법입니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개별기준 18조 8의 1,2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거지 법은 정말 잘만들어놨습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 오해 때문에 적어도 울 아파트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듯하네요. 왜냐면 원래 작은 아파트 단지인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하는곳이 1~2군데밖에 없는데 거기에 항상 볼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거의 자기 전용 자리처럼 사용했었어요. 주차장 가면 그 자리에 70%이상은 그 차량이 항상 충전 자리에 주차하고 있었어요.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있었음에도 말이죠. 근데 최근에 그 볼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곳에 주차를 잘 안하더라구요. 충전만 하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빠지는듯... 덕분에 이제 충전기 자리는 다른 차량이 충전중이거나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짐요.
하아..너무 고마운 이야기네요.ㅠㅡㅠ 집에선 단독 비공용이라 충전가능한데 이따금씩 외부에서의 충전유무 때문에 고민많았습니다. 괜히 충전했다가 과태료 나올까봐요. 그럴려고 내가 거금들여 PHEV 샀나 싶기도 하고...ㅠㅠ 저도 몇 번씩 법조문 읽고 또 읽어보는데 아니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하며 도돌이표 찍고 있었습니다만 ㅎㅎㅎ 평소처럼 충천하고 평소처럼 완충시 바로 차 빼드리면 되는 거였네요^___^ 이번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 잘 보았습니다. 프롬프터 사용하시는거죠? ^^ 저 긴 내용을 줄줄줄.... 숨넘어가시는거 넘 힘들어 보이지만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게 충전문화와 주차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시대인거 같습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률로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전부 적어놓은겁니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플하,일반하이브리드) 산자부 멍청이들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친환경차의 종류를 기재한것을 트집잡아서 종류에 해당하면 친환경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주차할수있다고 해석하는것이구요. 당연히 친환경자동차전용주차구역에는 친환경자동차이기만하면 전부 주차가 가능하니 해당법률은 완벽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전기오토바이 오너입니다. 아파트 거주중이고. 환경샹태과. 한전. 시청쪽 또 무슨과에 승인받고. 공용충전소 이용하고 있는데요. 완충은 3시간 반 걸리고요. 일단 눈치보여서 오토바이는 충전구역 구탱이에 세우고요. (주차공간 협소해서 즈차라도 하라고) 그런데 정부 보조금 받고 전기이륜차 구매를 했는데 충전이 마땅하지를 않네요. 충전기팩 들고 하루에 두세번 엘베타고 오르락 거리기도 할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기이륜차가 공용충전소에서 충전하는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매번 고민입니다. 승인을 받고 충전을 해도 전기차 차량분들 눈치 주는것도 많고.. 일단 오토바이 충전시스템이 배터리 탈거후 스테이지에 꼽아서 충전하는데. 공용충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시청쪽에선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네요....
애당초 일반 전기차도 완속충전기로 충전하면 열시간 넘게 걸리고, 530e는 네시간 쯤 걸리는데 PHEV만 안될리가 없잖어... 시간 내에만 비워주면 되는 걸 가지고 전기차 오너들이 그저 자기들 충전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 화를 PHEV 차주들에게 돌리는 거지. 그냥 어거지 화풀이일 뿐이다.
우리아파트에 한정인지는 몰라도 전기차는 충전하고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바로 차 빼는데 꼭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충전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몇일씩 주차하니 꼬라지가 보기 싫은거... 전기차주는 충전을 못하면 아예 운행이 안되는걸 알기에 새벽에 차를 빼는 정성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날 바로 차를 빼기는 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안해도 운행가능하니 충전기를 점거해서 다른 차가 운행을 못하는 상황을 모르거나 관심자체가 없어서 그냥 계속 차 안빼고 냅둠 이지랄하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하고 있는 꼴을 보기싫어하는거.. 그리고 너무 늦게 와서 자리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뒤에 온 충전하려는 차주(차량)분이 자리 하나 맡아놓으시고 기존 충전완료된 차량 차주분께 연락해서 서로 자리 맞트레이드 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경우가 딱딱 맞는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그래도 없는것보다는 낫겠죠..
충전자리에 방치 하다시피 해놓은 차들 요금 폭탄 먹이게 만들면 간단히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충전 다 됐는데도 일정 시간안에 차 안빼고 계속 꽂아 놓거나 아니면 번호판 인식까지 연동시켜서 죠지면 될거 같은데 이것도 하면서 모든 주차자리가 완속충전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에도 좀 신경써야 되겠는데요
허가받고 들어온 차들이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게 뭔 문젤까... 하긴 충전이 좀 오래 걸리는 PHEV는 있긴 하죠. 용량이 적은 배터리임에도 1시간을 초과하는 고속충전시설을 이용하지는 못한다에 촛점을 맞춰봅니다. 그건 좀 납득이 가죠. 고속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시간이상 물려두는 게 문제이긴 할 거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솔직히 한국에선 사용하기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 사양만 엄청난 차이가 잇지 않는 이상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구입하면 스트레스 받음. 충전... 전면주차 솔직히 욕나옵니다. 한국은 충전소가 전면주차 하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스트레스 터집니다. 실사용 하다보면 충전 잘 안하게 됩니다. 충전소 부터 좀 고쳣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