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2277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마무리 정리까지 ㅎㅎㅎ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라 하면 보통 보니까 oo조합 이렇게 되어있던데 여기 사무실은 어디인지 번호는 어디인지 보통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또 개인정보라 안 알려준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 그리고 분양권은 전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잔금전에 재확인 하라고 하셨는데 잔금 납부 전에 계약금을 이미 넣었을텐데 만약 계약금 넣고 계약을 하고 잔금 치루는 날 재확인 했더니 전매가 이루어진 상황이 혹여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계약서 쓸 때 특약을 넣어야하나요?
회사계약서라 본부장이란 사람이 임의로 특약조건을 명시할수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 다시 전화와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기로 쓰고 회사직인을 찍어즌다고 합니다. 그정도면 괜찮은지요? 개인간 거래가 아니라 회사가 임대하는 거라. 좀 당황스럽네요. 계약서 특약 중 22조 :민간임대주택에 괌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미가입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동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불가히다. 라는 문구는 보증보험에 가입 허락을 하지 않는것인가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읽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꾸벅...
저도 수원 재선축 아파트 전세 오늘 계약하는데 시공사 kcc가 가압류가처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세금 미닙 없는 것만 확인하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불안하네요 ㅠㅠ조합원 공급계약서 하나 믿고 계약하는데 이게 진짠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고...시공사에 이름은 같은 거 확인했는데..
@@tv_4355 허허...일단 시공사에 여러번 전화해서 집주인 동의 받았다 하고 조회하니, 현재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온 건 없지만, 자기들에게 들어오는건 형사건이고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자기들에게 바로 통보되는지 몇달 뒤에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궁금한게, 제가 계약한 곳은 재건축 신축아파트인데, 조합원이 미납금을 모두 완납해야 영수증이 나오고, 그 영수증으로 분양 사무실에서 키를 받아서 저한테 줘야 하는데, 완납영수증이 나왔다는 건 가압류 가처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1. 계약시 분양(공급) 계약서 분양권자 동일인 확인 - 분양계약서 확인: 분양권자와 임대인 동일인인지 신분증 확인, 연락처 확인(전화해보기) - 조합에 확인할 것 - 분양권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잔금 전에 재확인 - 공인중개사가 조합확인 증명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부탁 2. 계약시 특약사항 필히 삽입 - 보증금 완납시 동시에 분양 잔금 완납할 것, 미이행시 전세 계약은 해지한다. - 해지시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해지로 인한 위약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 조건 특약으로 계약서에 삽입 작성 - 잔금시 법무사 대동 동시처리 - 내일 한다, 몇 시간 있다가 한다 안 됨. 3. 계약금, 잔금은 분양권자 계좌로 입금 - 대리인과 계약시 분양권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확인 / 전화통화(상대방에게 말하고) 및 기록 할 것 4. 가압류 가처분 필히 확인 계약시, 잔금 전에 시행사나 시공사에 확인 (분양계약서에 써있음) 5. 계약과 잔금은 평일 오후 4시~5시에 할 것, 법무사 필히 배석할 것 6. 계약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할 것 - 30일내(45일) 입주할 예정이라면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신청 동시에 진행 - 나중에 경매로 진행시에도 임대인 보증금 반화의무가 생기고, 난 우선변제권(1순위)을 획득함. 7. 미등기라도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세자금대출 가능 (은행별) - 4년 거주 예상시: 계약 갱신권 보장한다는 특약 삽입 - 신축 내부 마감 및 하자 발생시 처리 책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쓰는게 상호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