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요즘 임대 시세 흐름에 전세금을 인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 전세 임대 보증금액 변동없이 재계약을 해도 2년 후에 임대차3법 5%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에 갱신청구권 1회 사용했습니다 금액을 조금 인상하는 것보다, 인상 없이 갱신청구권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금액을 동결하려고 합니다 임대차3법 완화된 부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월세 계약서에 퇴실시 보증금에서 청소비는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내용은 왜 있는거에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데 다 그렇게 쓴다고하니 좀;;; 식당에서 밥먹으면 설거지비용 내고가는것도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본인 상품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왜 제가 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뭐 파손이나 그런부분이 확인되면 수리비 제외한다 그런거는 이해가 되지만... 제거 이상한건가요..?
1. 3개월 단기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2년정도 살았습니다 2. 계약당시 보증금 300에 월37만원으로 했고 나갈때는 청소비 명목으로 7만원은 제하고 준다고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 이사를 이제 가야되서 주인분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리니 계약기간이 자동1년씩 연장됨으로 입주한 10월까지 계시던지 아니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본인이 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당시 그런말을 들은적도 없는데 특약으로 계약서에 다 해놨으니 이제서야 말을하네요... 이게 맞는겁니까.. 정말 억울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해서 글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