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소견이지만 반대하는 전문가 봤어요. 방수처럼 힘들고 두고 골치 썪이는게 없다고 신축이라도 옥상 수영장 욕조 넣지 말라고요. 하물며 기초공사에 물하중 계산 안됐을텐데요. 이런 하자는 보증기간 이후 천천히 나타나는거니까요. 중요한 문제일텐데 좋은 얘기 아니라 죄송합니다. 갖고 계신 수영장에 맞는 마당 있는 집 찾으실꺼예요
이제 댓글을 보았습니다.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신축현장같은 곳이나 특정 아파트들은 건축 시 아일랜드 부분 바닥에 전기선이 매립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 벽에 접한 아일랜드일 경우 - 이 경우 천정이나 다른벽을 타고 전기선이 넘어와 매립하는 편입니다. 2. 앞뒤좌우 빈공간의 덩그러니 독립형 아일랜드인 경우. - 이 경우 바닥을 까서 전기선을 넣습니다. 정석은 아니지만 바닥재가 타일이나 마루일 경우 본드속에 선만 묻어서 넣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닥의 미장을 약간 걷어서 보일러관 하부로 전기선을 넘기기도 합니다. 다만 바닥을 일부 파내는 경우 보일러관이 조금이라도 상하게 되면 낭패이기에 왠만하면 바닥타일 시공 시 본드에 묻어서 선만 묻습니다. (원래는 보호관을 같이 묻어야하는데 마땅히 바닥을 파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