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 경찰이 현장 수사만 똑바로 했어도 이렇게 미제로는 안 남았을텐데. 욕조의 물 온도도 체크 안하는 게 뭐임. 이거랑 또 시반가지고 우리나라 법의학자랑 외국 법의학자랑 싸우다 결국 외국 법의학자 주장이 이겨서,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가 법의학에 투자 전보다 많이 했다고 알고 있음.
@@lazypenguin247 이거 체크못해서 결국 사망추정시각 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다 날렸잖아.사망시각이 7시 이전이냐, 이후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고 그 당시에도 이것땜에 8년을 끌었고 남편측이 스위스에서 법의학자까지 데려왔음. 이것들 다 제외하고도 제대로 현장수집도 안하고 경찰이 그냥 따뜻하다 라고 보고서에 적는 게 넌 옳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의 기본적인 업무가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 현장수사 아닌가.
사건당시 경비원이 본 것은 흰 연기이고 화재가 났을 때 불완전연소로 인해 흰연기에서 검은 연기로 바뀌는 건 3분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경비원이 8시 40분경에 본 흰 연기는 불이 난지 얼마나지 않았다라는 점과 전날 저녁 아내가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당근이 들어간 죽을 먹었다 했는데 위장에서 다른 요리 재료가 보였지만 당근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이 저녁에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아침에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을 수 있다는 것들이 파기환송에서 드러나면서 변수가 있었죠
@@최유진-j9u 본인 말대로 동기와 정황증거가 있어서 유력 용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범인이라고 찍어놓고 수사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잡아 냈는데 내연남은 알리바이 체크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고 남편은 정황증거가 가리키니 증거가 없어도 범인이다? ㅋㅋㅋ 남편도 알리바이는 똑같이 있는데? 남편의 알리바이는 조작 가능한데 내연남은 불가능한가?
그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할 목적으로 방화를 한 후 자신의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화재 시간을 어떤 트릭을 써서 의도적으로 지연 시켰던 게 사실이라면... 분명 그와 관련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즉, 그가 법망을 빠져나갈 준비를 이미 해 놓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 사실이 이러하다면 왜 수년 동안이나 용의자로 몰려 시달릴 대로 시달리며 그간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을 터인데... 왜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처음부터 대법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모의 화재 실험을 해보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 처음부터 화재 시간을 한 시간이 넘게 지연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면... 아주 쉽게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이 씨 본인으로서도 그 실험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실험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밝혀내겠다는 것은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 즉 이 씨가 사건의 진범이 맞고 자기 나름의 트릭으로 화재 시간을 지연 시켰던 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썼던 트릭과는 전혀 다른...( 결과적으로 효과가 아예 없었던 ) 터무니없는 트릭을 유죄의 증거라며 내세웠던 검찰의 논조를 속으로 비웃으며 무조건 실험을 해보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무려 8 년의 세월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씨가 화재 현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한 범인이 맞다 면 ... 검찰이 헛다리를 짚어 자신이 썼던 트릭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트릭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모를 수가 없는 그가.. 그 오랜 시간을 이 문제와 관련해 침묵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 한 가지 이유 만으로도 이 씨는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 보는 게 옳습니다. Reply
너무 남편입장에서 방송을 만들었네 누가 뭐래도 남편이 범인이다 형사들도 바보는 아니고 남편이 범인이 아니면 다른 범인을 찾을 노력은 왜 안하는 걸까 그때 담당 형사님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범인이라고 지금도 확신하신다고 함 크렘페쳐 박사는 변호인측에서 돈주고 섭외한 사람이라서 객관적이라 할 수 없음 그저 형사들의 실수로 다잡은 범인을 놓친 케이스라고 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원날 살인을 했다는걸 생각해보면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함. 집이나 농에 불을 여러번 질러본 사람은 드므니 불은 집 전체를 태우기 위한거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불을 시체에 지르지 않고 굳이 욕조에 시체를 넣고 지른건 회자하듯 사망시간을 숨기려 한 조치라기보다, 시체가 완전히 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함. 그렇다는건 진짜 원한은 죽은 모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게 아닐까...? 굳이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재정적 파탄을 불러올수있는 개업일 맞춰서 범행 저지른것도 그렇게보면 이해가 가고 그렇게 생각 한다면, 굳이 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죽인 이유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거라 봄. 남편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는 게 목적이라는거지
평소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며 독단적이였으며 가정일도 마음대로 처리하고 시댁과 불화까지 있는데 인테리어 업자랑 바람을 폈다고 하는 방송내용이 있네요.. 결국 남편이 범인이라면 요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격살인 vs 실제살인 이네요 진짜 얘들은 언제까지 이런 선동성 방송질 할껀지 원..
비디오를 두번이나 빌려봤으면서 모르는 영화다 라고 한건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정황상 남편이 불지른건 아닌데 밑에 댓글처럼 청부업자를 통해 했을수도 있고, 하지만 남편 알리바이는 분명 완벽하고, 설마 아내를 죽인다고 해도, 자기 아이까지 죽였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게 사실이다 경찰이 정말 제대로 증거 확보하고 내연남도 조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실은 어디에…
자주 가는 치과였고 심지어 친형이 그 치과에 교정한다고 선금을 낸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가 사망했다고 뉴스 나기전에 소식 들었던 사건.. 사망한 치과 의사에게 진료도 받고 그랬는데.. 당시 초등학교 담임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이래저래 소문이 엄청 났던 사건인데.. 시장 끝 주거지 초입에 몇 없는 치과라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다 알듯..
저기서 문제점은 초동수사의 부족 (물온도 안잼, 직장온도 안재서 정확한 사망시간 추정이 어려움) 세트장의 오류를 발견 못함 (옷장에서 불냈을때 장소가 야외 운동장이라 바람 등 때문에 불이 옮겨 붙는 시간이 더 빠를 수 있음) 김복준 교수님 말로는 직장온도로 시체 온도 재보지 않는게 가장 큰 실수하고 하심..
@@limdanib 직접증거는 없어 유죄는 못 때리지만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확률상 죽는 모습이 같은 비디오장면을 두 번이나 빌리고 그 제목의 쪽지가 피해자 사망당시 발견된 건 너무 의심스러움.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세요.. 또 사망시각은 경찰의 초기수사 부실로 확실하지 않은 거고 화재시각이야 제3자에 의해 다른 시각에도 화재발생이 충분히 가능함. 과학수사가 지금처럼 발전만 했어도 화재 미스테리의 증거도 찾았을 거라 생각함
모기향을 피워 놓고 그끝에 성냥과 같은 발화물질을 시간계산해서 놓아놓았다면 시간을 늦쳐서 충분히 물을 낼수 있지 않나? 정황의심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화재시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발화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안되었었나? 살인을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화재시간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했을텐데 그게 알리바이를 뒷받침해서 빠져나갈 구멍일테니까
왜 남편만 추궁해서 팠을까... 살인교사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내연남은 조사를 안 했나? 당시 1995년도는 간통죄가 있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존재했고.. 남편이 둘이 불륜을 저지를 는 것을 포착해서 증거를 수집했고, 간통죄로 내연남에게 둘 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내연남이 살려달라며 시키는 일은 다 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출근 후 내연남에게 방화와 살인을 교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해봄..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소설 써봄 ㅎ
@@dri13829 애초에 간통죄가 자신의 배우자만 처벌을 하는 건 아님. 저 상황에서 남편이 간통을 한 것을 알고 고소를 했다면 아내와 내연남은 모두 처벌 대상임. 그러니 처벌은 받기 싫으니까 살인을 교사할 이유는 충분함. 또한,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내연남이 가정이 있거나 곧 결혼을 해야 하는 여자가 있었다면 또 말이 달라질 거임. 남편은 간통한 사실을 알고 있고, 내연남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에 아내를 죽이고 싶은데 자기가 죽이면 의심을 받으니까 내연남에게 살인교사를 했고, 내연남은 오히려 남편과 일면식도 없었다는 걸 전재로 깔고 간다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임.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남편이 계획적인 살인을 하기에는 정황상 안 맞는 게 한둘이 아니니 교사 아니면 정말 무죄가 맞을 거임.
@@dri13829 욕조 물의 온도는 시신의 상태 변화를 늦추거나 촉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물 온도가 미지근한 걸 보니 받아놓은지 꽤나 시간이 지난 물인 것 같습니다~" 할 때 필요한게 아닙니다… 원 댓글에 빠진 시신의 직장 온도와 현재 욕조의 물 온도를 이용해서 사망 당시의 시간을 계산해내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살해와 방화를 각각 다른사람이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님?? 나만 이렇게 생각 하는 거임?? 방화한 사람이 열쇠 갖고 있었거나 도어락 비밀번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님? 남편이 방화를 사주 했을 수도 있고/ 아님 부인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3의 인물이 방화를 했을 수도..(남편이 7시전까지 집에 있었던게 맞다면)
경찰이 바보는 아닙니다 용의자가 된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간 해오던대로 허술한 증거수집과 용의자의 수준을 보통 일반인쯤으로 보고 재판을 준비한게 결국 살인자없는 살인사건을 만들어버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범인은 한명밖에 없어요. 돌쟁이 아이는 살인 현장에 있었어도 목격자로서 뭔가를 증언할수도 할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아이마저 죽였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외과수술용 실로 목 졸라서.. 살인범에게 아무런 위협이 안되고 빨리 살인 현장을 뜨는게 급선무일 범인이 아주 깊은 원한 감정이 없다면 일어날 수도 일어날 필요도 없는 살인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내연 관계를 몇년 이상 꽤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 저 딸 아이의 유전자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맞는지 상당히 의심할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다봅니다.
@@user-yr1yj2uy5g 휴 그 사건 보면 이미 앞에 7차례 연쇄살인이 난 상황에서 이번에도 범인을 못 잡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에 앞서 수사경찰이 증거 위조와 고의를 가지고 사건을 조작한 증거가 다분합니다 그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나왔던 거고 이 사건은 애초에 용의자로 누군가를 지목할 사람이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부실했지만 조작은 없었고 경찰이 사건 자체를 조작한 이춘재 8차와는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휴... 그 사건은 경찰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악마였던거겠죠 어케 보자면. 수준 안 맞아서 이런 대꾸도 해주기 싫은데 답글달리니 좋아하는거 같아서 한마디 더 써줍니다만 더는 대꾸해줄 가치도 없다고 느껴서 이상은 답변 안 합니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