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JJ 점유라는 단어에 집착하셔서 이 사건과는 다소 관련 없는 법률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인 세차장에서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침입 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수력을 훔쳤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해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도죄의 재물에는 전력, 수력, 자연력 등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법 공부를 하셨으니 간단히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법은 교과과정에서 국민들이 배우지 못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를 조언하는 것은 법률가의 직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들은 조언을 넘어서 폭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ㅇㅇ처벌 안 됨 이 장소를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라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 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계 혹은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세차장 기계 등을 거짓으로 조작을 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세차장의 물건을 부수거나 난동을 피운 게 아니라 업무방해 성립이 안 됨.. 민사로 사용했던 물값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게 뭣같은 현실임...
@@youngso7135 법리적으로 물건을 함부러 사용했다고 해서 절도되가 성립되는 게 아님 첫째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야 하고, 그 행위가 물건주인의 의사에 반해야 하며, 가해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 이 세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야 함 2번째,3번째 그런다고 쳐도 물을 쓰는 행위가 물건을 점유해서 가져가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이 안 됨
처벌할 방법이 럾단다... 죨 깐다... 저거 세차 저런식으로 흘려보내면 환경관리법위반이란다.. 그리고 영업장이다 무단 사용은 절도란다.. 부산?.. 개19멍놈들이 너무 많더라.. 특히 견찰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 외지인이면..무조건 잘못이 없어도 지덜 동네사람들편을 들더라.. 내가 ..경찰서에서 열받아서 욕을 했다... 외지인이라고 잘못도 없는데 이곳까지 압송한 이유부터 모조리 설명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확실하게..내가 회사를 그만 두는 한이 있어도 마감을 할것이다..라고..말하니까 그땨서야..고분고분하더만 그 주민놈도..어리버리하면서 누치를 보고...파출소장의 사과를 받은 다음에 ..해결했다.. 부산? 견찰이 90%다 응..거기에 죨라도가 40%나 된다 부산시민은 많아야 30% ? 될라나? 그래서 부산이 죨라당이 된것이다.. 거그는 죨라도란다..죨같단다..
여러분 경찰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냥 회사원입니다..ㅎㅎ 회사에서 업무많이주면 싫죠? 일이 많으나 적으나 급여는 같으니까요 경찰도 똑같아요 그냥 민원접수는 회사업무가 늘어나는거니 왠만하면 무조건 이런건 신고도 안되요~라며 돌려보내는겁니다ㅎㅎ 요즘경찰은 무슨 경찰인가요 그냥 근무태만 회사원이지ㅋㅋ
세차장에서 저기 있는 수돗물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게 놓은 것입니다. 저쪽에서 사람들 전부 다 손도 딱고 걸레빨고 자유롭게 물쓰는 곳입니다. 그러니 처벌이 안되죠. 물 쓰라고 냅둔건데요. 세차를 한것은 잘못이지만 저기 있는 물은 자유롭게 쓸수 있게 만든거라 처벌이 안되는거죠.
@@analyst-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 수돗물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말리는 사람들 쓰라고 만든거지 개나소나 와서 쓰라고 만든거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소리를 씨부리는지?? 법에 대헤 무지한 것 같은데 괜히 아는 척 말자 응?? 절도죄 영업방해 주거침입의 구성요건과 고의 다 성립한다. 알겠니??
@@산깨비-s1l 사설 주차장은 주차할때 미리 계산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자 출근을 안할때는 주차게이트를 열어두지 않겠죠. 만약 열려 있더라도 주차했다가 그냥 간다면 무단 침입및 무단 시설이용이 됩니다. 그냥 다들 귀찮으니까 놔두는거지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특히나 사설은 더더욱. 사설의 개념을 챙기세요. 그냥 식당의 테이블 같은 겁니다. 땅 자체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지성인이면 안내판이나 안내방송만으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절도죄가 되려면 타인점유 + 재물인데 물이.재물에 해당이힘들지만 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정도 물사용은 손해가치가 낮아 경찰이 절도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사 단계에서 튕겨나가 공판단계 까지 절대 안가겠죠 ^^^ 그리고 법은 본인보다는 매일 법을 다루는 경찰들이 더 잘알지 않을까요ㅎㅎ
와.... 당신이나 저 무개념차주나... 완전 무개념이네ㅋㅋㅋㅋㅋㅋ 경찰이 저런거 처벌할수있는 법이 없는건 사실인거고 저런걸로 경찰이 움직이면 경찰들이야 얼마나 좋겠음??? 양심없는 새끼들 싹다 잡아들일수도있는데?? 저런것까지 경찰에서 잡아들일수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게 공권력남용임. 저런거보면 존나 개념없고 눈쌀찌푸려지는건 사실이나 경찰이 나서는건 아님ㅋㅋㅋ 저영상이 경찰욕하라고 만들어진것도 아닌데 얼마나 꼬이고 꼬였으면.... 저영상을보고 경찰을 욕하고있는지ㅋㅋㅋ
@@내가간다-u1r 너 처벌 못한다고 거부했던 경찰이냐?? 절도죄 업무방해 주거침입의 구성요건과 고의 다 인정된다. 게다가 범죄수사규칙 상 경찰관은 고소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죄가 성립됨에도 접수를 거부한 행위는 직무 유기야. 판례도 있다. 만일 니가 그 경찰관이라면 딱 기다려라.
@@미필적고의-k5y 절도죄는 해당된다고 보는데 주거침입이 해당됨? 저 세차장을 어떻게 주거라고 볼 수 있나요? 주거라 함은 개인의 사적영역이 보호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되는거라고 압니다만. 업무방해도 행위가 폭행,협박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유?
세차장에서 저기 있는 수돗물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게 놓은 것입니다. 저쪽에서 사람들 전부 다 손도 딱고 걸레빨고 자유롭게 물쓰는 곳입니다. 그러니 처벌이 안되죠. 물 쓰라고 냅둔건데요. 세차를 한것은 잘못이지만 저기 있는 물은 자유롭게 쓸수 있게 만든거라 처벌이 안되는거죠.
@@JwithMe. 저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겁니다. 안된다고 한 경찰이 법알못입니다. 편들지 마시길....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엄밀한 불법인데. 그냥 경찰이 불편하니 안된다고 한것 같아요. 사유지에 침입해서 한겁니다. 경찰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법조인들도 법 모르는 자들많은데.
@@leoleoleo2250 이봐요.당신이 법을 좀 안다고 아는 척 좀 하고 싶나본데 봐봐요. 저 사람 세차하러 세차장에 갔습니다. 차단기 있어서 통제된 곳이 아닌 그냥 오픈된 셀프세차장에 간거죠. 무슨 범죄저지르러 간것 아니죠? 건조물침입죄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물 공짜로 썼다 이 부분을 절도로 이야기 하고 싶은 모양인데 셀프 세차장에 저 수도는 세차장에 온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민사사항입니다. 뭐 세차장에서 저 사람상대로 손해배상(소액재판)청구하면되겠네요. 물값보다 인지세가 더 들겠지만! 돈내고 세차한사람만 수도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하겠죠. 그리고 좀 무리하게 입건 햇다고 칩시다. 이거 정식재판가면 무죄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만약 무죄라도 떨어지면 그걸 근거로 경찰관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하면 잘못하면 경찰관 옷벗고 재산 날려먹고 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은? 가족은? 누가 책임지고? 당신이 책임지고? 결국 이건 법부터 문제고 또 범죄자 잡겠다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 소송당할 수 있게 해논 환경도 문제고, 이런 것 알지도 못하고 무식하게 까대는 국민까지 총체적 난국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