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동의서, 면책확인서, 보험금지급동의서, 부제소합의서, 의료자문동의서 ==> 절대서명 하면 않되는 서류, 교통사고로 2개이상의 보험가입후 입원할려고 하는경우 일반병원이랑 한방병원 둘다 가능합니다..단, 가장중요한게.. 두군데다 입원하면서 혜택을 누리려면 입원할시 반드시 ==> 그 병원에 내병내력이나 개인신상정보 절대 유출하지말라고 하고 유출할경우 법정소송으로 간다고 카운터나 의사 등등 반드시 말해야됩니다..그래야 ..보험사 2군데서 작당해서 헛짓거리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겁니다
보험회사에게도 미란다원칙 같은 것을 만들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원야한다. 특히, 향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객이 확실히 이해하도록, 고개의 가족이나 주변의 증거인 또는 참고인등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크게 소리내어 또박또박, 그 뜻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녹취록을 고객에게 쥐어줘야 하는 의무를 지워야 한다.
보험회사는 일단 사기단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게 맞겠네요. 합법적인 사기단체.. 보험료 받아서 어디쓰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저런 서류 내밀면서 기필코 주지 않으려는 보험회사.. 물론, 보험사기를 노리고 행위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으니.. 그럴수도 있다 싶지만.. 눈뜨고 코베어가려는 서류에 사인하면 안되겠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새내기 보험설계사입니다. 고객이 가족밖에 없어서 그만둬야 하나 요즘 매일 고민중이었는데 그 고민을 할때가 아니였어요. 더 공부해야 할때 였네요. 그만둘때는 그만 두더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것 같아요. 저 또한 설계사 이전에 고객이니까요.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도 참고해서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영상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수술을 앞둔 저희엄마도 혼자계실때 보험사직원두명이 찾아와서 사인해주면 보험금을 더 많이 탈수있다해서 사인했는데 수술하고 바로 보험금 신청했는데 해지가 되었다고해서 알아보니 보험금안주려구 보험사에서 그런거더군요 금감원에 사기에 대한 억울하다고 서류작성해서 금감원에 올리니 해지가 취소되었어요 뇌종양(뇌수막종)으로 인해 눈이 잘 안보이는 나이드신 분한테 그리하고싶얺는지... 보험사 믿음이 없네요
맞습니다~~ 저도 알고 싸인 안하려고했는데 아무내용도 없는 백지 개인정보동의서 열람기록지 아무도없는 백지 ᆢ 손해사정사가 와서 아무내용 아니다 형식적이다라는 말로 설득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험청구 취소한다고한후 사인해준거 다시되도려받기로하고 다시 보험청구했어요 손해사정사는 징한놈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지도못한 일들을 합니다 내편티비님 말씀 잘보시고 활용 잘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싸인하면 안되는 서류... 보험사가 위임한 손해사정 보통 써베이라고 하죠. 듣기좋은소릴하면서 싸인 받아가서 면책시키고... 답답하죠 뭐. 그 모든서류의내용이 너무 많고 글자도 너무 작아서...친절히 설명하고 싸인 받아가는것 부터 고쳐야할거같네요.. 글자를 크게 써놓든가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든가. 가장 기본적인거 부터 고쳐나가면 좋을텐데...
저도 예전에 M보험사에서 실비보험을 2년간 납입한 후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손해사정사가 나와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인을 하라고 하여 보험 가입 전 대략 1주일정도 치료 받았던 게 문제가 될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한채 사인을 해서 보험금을 받지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설상가상으로 마음까지 상처를 받았었는데 보험 청구할때 사인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불이익을 보지 않았을텐데 좋은 정보 여러 지인들한테 알려 저와같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공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