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휴대폰 청약 철회를 고려할 때 주의하실 점 안내드립니다. 1. 2개월 이상, 3회 이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할부 거래 여야 합니다. 일시불로 구매하신 경우 안됩니다. ㅠ 2. 할부거래법상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의 기능확인을 위한 사용 이외에 사용흔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등 가치 하락의 정도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매우 큰 것이 휴대폰 청약 철회 입니다. 그렇기에,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7일 후에 단순변심 반품을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의 권리만큼 판매자의 권리도 생각해주시고,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혹 무리한 소비자의 요구로 영세한 대리점 사장님께서 피해를 떠안으셔야 하는 경우의 사건도 많이 있기에, 우려되는 마음을 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공기계가 있어 초등학생 아이 폰 개통하라고 와이프한테 시켰는데 기계값 안나오게 0원으로 해주다고 해서 멀쩡한 공기계폰 나두고 2년약정 새폰을 사갖고 왔네요 ㅠ 3일전 개통했구요 굳이 공기계가 있다는데 새폰 구매유도한 대리점이 괴씸하기도 해서 개통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ㅠ 그리고 통화 10통정도 이미 사용하긴 했어요 에휴 ㅡㅡ;; 안되겠죠??? 암튼 같은 연씨 변호사님이라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개통취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미 개통을 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기능 확인을 위한 사용이 아닌 통상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분쟁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
할부 계약은 서면주의가 적용되기때문에 서면 계약서나 전자계약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청약철회권이랑은 별도의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에 정한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에 정한 취지는 소비자의 변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으로는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무조건 청약철회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확인을 위한 경우가 아닌, 용도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신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