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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생각/변호사 연취현]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휴대폰, 청약 철회가 될까요? 

연변생각 [법률사무소Y 연취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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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청약철회 #계약해지
법률사무소Y 대표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의 생각, 연변생각
공정거래, 손해배상 변호사를 찾는다면?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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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7   
@law_Y
@law_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휴대폰 청약 철회를 고려할 때 주의하실 점 안내드립니다. 1. 2개월 이상, 3회 이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할부 거래 여야 합니다. 일시불로 구매하신 경우 안됩니다. ㅠ 2. 할부거래법상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의 기능확인을 위한 사용 이외에 사용흔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등 가치 하락의 정도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매우 큰 것이 휴대폰 청약 철회 입니다. 그렇기에,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7일 후에 단순변심 반품을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의 권리만큼 판매자의 권리도 생각해주시고,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 범위 내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혹 무리한 소비자의 요구로 영세한 대리점 사장님께서 피해를 떠안으셔야 하는 경우의 사건도 많이 있기에, 우려되는 마음을 적어봅니다.
@iloveyoub00d
@iloveyoub00d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집에 공기계가 있어 초등학생 아이 폰 개통하라고 와이프한테 시켰는데 기계값 안나오게 0원으로 해주다고 해서 멀쩡한 공기계폰 나두고 2년약정 새폰을 사갖고 왔네요 ㅠ 3일전 개통했구요 굳이 공기계가 있다는데 새폰 구매유도한 대리점이 괴씸하기도 해서 개통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ㅠ 그리고 통화 10통정도 이미 사용하긴 했어요 에휴 ㅡㅡ;; 안되겠죠??? 암튼 같은 연씨 변호사님이라 반갑네요^^
@user-dz2wq2qw7b
@user-dz2wq2qw7b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내용전달이라는게 휴대폰 유선상, 그리고 판매점 방문하여 개통철회 의사를 밝힌경우도 포함될까요? 해당건은 녹음 진행해서 녹취록 확보되어있습니다...
@law_Y
@law_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해 주신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례로 댓글상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 변호사분들이나 검색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해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user-ns3oo3zv6r
@user-ns3oo3zv6r 3 месяца назад
돈 벌려고 변호사 알아보라 하네요 ㅋㅋㅋ
@user-kx4sr4kp6x
@user-kx4sr4kp6x Год назад
소비자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합니다. 업자가 과대광고나 허위사실을 조금이라도 찾아네 우리나라에서 신고할수 모든기관에 민원제기 하면 거의 해결 된다고 생각 됩니다.😅
@정유화-h5m
@정유화-h5m Год назад
7일이내 개통취소 내용증명을 통신사,판매점에 보낸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네요. 기다려야할까요? 각 기관들에 신고를 그냥 다 해버릴까요?
@law_Y
@law_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개통취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미 개통을 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기능 확인을 위한 사용이 아닌 통상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분쟁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
@봉달이-t6b
@봉달이-t6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터넷 광고를 보고 휴대폰 구매햇는데여 받은날 바로 취소요청했는데 확인하고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어 저도 잊고있었는데 요금이 빠져나가더라구요 그게 2달지난후에 알았는데 취소 환불 안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여 기계는 박스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law_Y
@law_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해 주신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례로 댓글상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 변호사분들이나 검색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해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행복가득-m5k
@행복가득-m5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_Y
@에클레시아-b3o
@에클레시아-b3o Год назад
할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7일내 철회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나요? 판매처 두군데 다 옛날처럼 종이로 계약서를 안주네요;;;;
@law_Y
@law_Y Год назад
할부 계약은 서면주의가 적용되기때문에 서면 계약서나 전자계약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청약철회권이랑은 별도의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에 정한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user-cm9rv7bs9w
@user-cm9rv7bs9w Год назад
단순변심 7일이내 개통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내용증명을 센터랑 본사에 보내놓은 상태이구요 만약에 연락이 없으면 동영상에 나왓듯이 시.군청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law_Y
@law_Y Год назад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에 회신 기한을 정해두시면 가장 좋습니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확인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user-cm9rv7bs9w
@user-cm9rv7bs9w Год назад
네 기한을 내용증명에 쓰지않고 보내서 고객센터에.오늘이내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해놓은상태이구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규제신청 오늘 해놓은 상태이고 거기서 적격심사하고 연락주겠다고 문자받았구요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과태료 처분하려면 거짓계약서를 작성할때에만 가능하다며 과태료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ㅠ 이럴때는 어찌해야할까요.. 저는 개통하고 집에가져온후에 앱도 깔지않고 사용하지않은채 아이폰 계정만 우선 만들었고 그후에는 폰을 꺼두엇습니다
@31poyam
@31poyam Год назад
제가 개통신청을 했는데 114에 물어본것과 다른대답을하고 기기반납조건을 이후에 알았는데다 가족결합상품의 못받은상품권수령을위해 보호자민증앞자리를 찍어달라하여 지금 불이행중입니다 내일더위에담당자가연락온다더니 개통한폰받기전에 쓰고있는폰을 수신정지를시켰어요 114에 전화할거고 내용증명도 보낼건데 7일이내가 너무짧은거같고(금요일에당함) 경찰서까지 가야하는건지. 답답해요
@law_Y
@law_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해 주신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례로 댓글상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 변호사분들이나 검색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해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user-zj2xh9lz7u
@user-zj2xh9lz7u 2 года назад
핸드폰 구매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계약서 싸인하고 계약서 확인후 계약서 정정의사를 했는데 늑음했냐?나는 정상적인 계약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 혜지 방법은 없나요 단순변심 계약혜지하고싶습니다
@김세희-m5x
@김세희-m5x Год назад
꼭 문의드릴게있는데 혹시 어떻게 연락드리면될까요?
@law_Y
@law_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Y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 혹은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ychuih@daum.net 031-215-0464 이메일로 문의글 작성해 주시는 것이 답변드리기 더욱 수월하다는 점 덧붙여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ng-b4f
@hang-b4f Год назад
제가 전화로 kt에서 기존에쓰던 폴드3를 기기납부하면 할부금없애고 2년약정추가 안심체인지로 s23울트라로 기기변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닥 좋은거 같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kt슈퍼체인지를 넣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20개월 납부하여서 4개월만 더 납부하고 기기납부를 하면 출고가 50프로는 받을수있는 상품을 설명없이 해지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핸드폰 택배로 받은거 단순변심으로 개통해지할까하는데 전화로 계약한거라 계약서를 받거나 한게 없고 위치도 모릅니다. 이런경우는 114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될까요 찾아보니 대리점으로 직접가야하기도 된다는 글을 봐서요.
@law_Y
@law_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해 주신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례로 댓글상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 변호사분들이나 검색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셔서 궁금하신 부분 해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user-cz7pg5mr1g
@user-cz7pg5mr1g Год назад
KT플라자에서 구입했는데요, KT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아니면 KT플라자로 보내야 할까요?
@law_Y
@law_Y Год назад
답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KT 플라자가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내용증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판매자입니다. 계약서에 판매자로 기록된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cho_2057
@cho_2057 Год назад
아무리 법이 그래도 상품이 가치가하락했는데 재 판매 할 수도 없고 단순변심일시 철회 안대지 않나요
@law_Y
@law_Y Год назад
법에 정한 취지는 소비자의 변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상으로는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무조건 청약철회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확인을 위한 경우가 아닌, 용도에 맞게 충분히 사용하신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Дал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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