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상은 7월 9일 촬영본입니다 7월10일부터 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늘어납니다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데, 기존과 달라진 점이 많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이야기해 봅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읽어주는남자] 네이버카페 zrr.kr/xXGz 📚부읽남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수업] 도서구매 bit.ly/3tML9k0 오늘부터 집 계약할 때 이것 꼭 챙기세요
1번은 돈 받을 사람이 있는지랑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은 임대인의 재산정보와 관계 있어서 정부가 함부로 공개를 못하는 것. 원칙은 계약전에 공개시켜야 함에도 계약한 후에 열람할 수 있음.(무의미) 2번도 계약전에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 후에는 무의미 3번 이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공인중개사도 꼼꼼하게 짚어주는건 좋은 방향이지만 너무 번거로워보임. 등기부 하나 뗐을때 세금완납됐는지, 보증금얼마신고돼있는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쏙 빠지네. 임대인만 준비할 서류가 늘어나고.. 임차인은 오히려 ‘들었음,확인했음’ 증거가 남아서 피해받아도 내잘못될 가능성이 늘어났다. 공무원들도 진짜 사기방지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지 법만 대충 만들면 뭐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이런 역할극.. 예시가 너무 현실감있어서 좋아요..웃음보..터진다.. 진짜.. 깐깐하게하면 욕먹고.. 그냥 넘어가게할 분위기를 만들어버림... 전세 구할때 깐깐하게 했다가 당시 이런사람 못봤다면서...너무 그리 깐깐하게하면 좀 그렇다는식으로 얘기를들었죠...
늘 느끼지만 왜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실제로 그 처지에 느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셔서 속도 시원하고 너무 “맞아, 맞아~”하면서 듣게 되네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너무 잘 얘기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 감사합니다.
20:00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걸 지키기 위해 미리부터 부모의 교육을 받고 집이 없거나 집이 있더라도 부모가 한채에 만족하고 사는 집안인 경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첫 독립 때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관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안해서 더 모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중개사가 책임을 안진다는 개소리는 자꾸 어디서 나오는거임? 법으로 책임지도록 명시 되어 있구만. 공인중개사법 30조 읽어봐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거고 없으면 안지는거다. 잘못을 주장할거면 잘못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입증 못하면? 책임 없는거지 뭐. 한 마디로 공인중개사가 책임 안진다는 말은 니들 뇌피셜임. 소송을 안걸었거나 입증 못해서 패소한 놈들이 프레임 씌우는거지
저도 부동산 투자 중이지만, 버팀목전세대출이 워낙 이자가 저렴하다보니 실거주는 버팀목전세로 알아보는데... 진짜 행정의 복잡함도 있고 싼데 가능한 매물도 찾을려니까 중개사와 임대인보다 더 잘알게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ㅋㅋ;; 참 먹고 살려고하는건데 월세 생각하면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ㅎ
진짜 쓰잘데 없는 일을 했음; 종이만 아깝지 임차인의 권리도 뭣도 아님; 그리고 부읽남님이 세금납부증명서 제출을 의무라고 하시는데 제출 안하고 임차인이 열람하는 데 동의 하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유명무실한 법이에요. 왜냐면 그냥 법조항에 임차인은 계약서 갖고 임대인 세금납부현황 열람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개정됐어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는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비교해보면 알지만 이런것들 다 쓰잘데기 없는 게 계약 다 해놓고 보면 어디다가 쓸 건데요?? 애초에 임대인은 중개의뢰 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사한테 제공하도록 해야 맞죠. 하지 않으면 징벌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만들고요. 중개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임대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중개사한테만 책임 부과하면 정부가 중개사들 밥줄 끊는거랑 뭐가 다른지 에휴
@@user-zw6fu1kw7x 제발 속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세금내역 안 떼어 온다고 계약에 문제 없어요. 임대인도 징벌죄 없으니깐 계약이랑 무슨 상관이냐면서 다른데서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세금 내역서 떼어 오라 그러면 다른 임차인 받겠다고 하거나 다른 곳에서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 태반이고요. 떼어갖고 온다고 하면서 계약날 그냥 맨손으로 와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임차인도 세금내역서 안 갖고 오면 계약안하겠다고 버텨봐야 입금한 돈 몰수됩니다. 법적으로 아예 효력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라니깐요? 임대인한테도 처벌규정 있어야 임대인이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 발급해 옵니다. 음식점가서 밥 다 먹고 계산 안 해도 처벌 없다고 하면 세상에 돈 내고 먹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찾아서 계약하라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user-zw6fu1kw7x 지금 제 글에 핵심을 파악 못하셨어요. 세금납부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니깐요? 그리고 제 글을 제대로 읽지도 않으신가봐요. 알겠다고 하고 세금 내역서 안 갖고 오는 사람도 있다니깐요? 그리고 뭘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이 겪은 일이 세상 모든 일인 것처럼 말 하지마세요 제발. 솔직히 현재 임대인이 납부내역서 가져오나 아니나 계약서만 있으면 납부내역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하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앞으로 나올 법이 이런식이면 문제라는 건데. 뭘 그렇게 일하니 욕먹는 거라는건지 현실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만약 세금이 높은 금액으로 체납되면 임차인이 얼씨구나 포기하겠다고 합니까? 당연히 이런 집을 소개한 중개사한테 책임지라고 난리피우죠. 계약파기가 쉬운 줄 아는 게 오히려 중개를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전세제도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건물도 사용하면 지우개처럼 달아서 없어진다. 다만 그 기간이 길 뿐이지. 건물의 감가삼각비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건 세입자건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갓 같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값이 계속 상승하여 임대인이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건축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상승은 신축뿐이 아닌 건물유지관리보수비용 또한 상승으로 이어졌고 임대사업자는 건축물의 수명동안 임대를 놓고 생기는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건축비용을 다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전세자금이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구조를 막고자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는건 좋았으나 지나친 세입자 중심의 정책은 임대인에게 치명적이다. 임대인은 3억짜리 집을 대출없이 보유해야한다. 전세를 2억에 놓아도 전세자금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유는 지금의 세입자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계약만료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경매로 넘겨버리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전세자금으로 받은 2억을 통장에 넣고 은행 금리이자를 받는 수익이 전부 인 것이다. 임대인은 전세자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지 못할 바에는 월세로의 전향이 불가피하다. 임대사업자들은 이제부터는 점점 건물의 감가삼각비를 월세에 녹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티비프로그램으로 교육시켜야하는데 여지껏 티비프로구램에서 물권 채권 경매상식등을 알려주지않음 경제상식 알려주질 않음 아마도 국민이 경제공부하면 안되는 세력이 있다고 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제공부 시켜야함.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계약시 계약서쓰는 방법, 주의사항등 알려줘야함. 왜 학교에서 이런 현실경제상식을 안알려줬는지 수상함. 국민들이 경제공부하면 안되는 이유가있을것임. 돈의 역사. 채권,물권,주식부동산, 금,환율, 달러의 양적완화, 달러긴축에 따라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식을 알려줘야한다 학교에서!
임차인도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시세보다 전세금이 싸니까.. 싼 것만 쫓아서 위험을 안고 계약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임차인의 과에 대해서는 1도 책임을 묻지않고 나라에서 보장을 하라는 식이니.. 참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죠 100억의 전세 사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없고... 1억 내집 가진 사람은 취득세 내고 매년 제산세도 내고 사는 세상입니다
빌라 시세 알기란......절대 쉽지 않죠..... 아파트야 해당지역 전월세 매매가까지 자세히 나와있지만.... 정부는 또 헛다리를 짚는군요...빌라의 경우 최대한 전세가 매매가의 갭차이가 큰걸로 계약해야합니다 그냥 아싸리 갭차가 큰 아파트 전세 구하는게 나을수도...월세는 사실 부담이 많이됨
시세를 알아볼게 아니라 그냥 공시가 조회해서 거기에 1.26 곱하면 되잖아.. 내 말이 뭔소린가 못알아듣겠으면 공부를 하시길
19 дней назад
@@sanglee7877 전 서울에 구의역 롯데캐슬이스트폴 분양 받아서리....빌라시세 알필요가 없는사람이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시가에 1.26 곱하면 HUG에 가입가능한 조건만 될뿐이지........그게 그 해당 지역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매도가라는 것은 웃기는거죠 ㅋㅋㅋ 그리고 굳이 본인 스스로 공시가 찾아서1.26 곱하기 안해도....요즘은 HUG에서 위탁한 가까운 은행에 전화만 한 통화 해봐도 바로 알려줍니다ㅋㅋㅋ 뭘 그렇게 직접 공시가까지 찾아서 생 G랄쇼를 해야하는지...그렇게 쉽게 빌라 실거래가를 알 수 있으면 오죽 좋게요? 공부는 그쪽이 필요한듯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