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에는 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는 조항이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때도 갈비뼈 골절등의 후유증이 생깁니다. 고로 일반인이 시행한다고해서 골절이 생기는게 '잘못'한게 아니므로 상해죄 따위로 기소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시행시에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시행중 사망하였다고 하여서 CPR 행위를 하여 의도적으로 사망케한것이라고 볼수도 없기에 이러 인한 기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기소된다고 하여도 이 법조항으로 인해 처벌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항간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걸리니 절대 하지말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지 좀 마세요. 당신이 구조를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법인지 뭔지 알긴 하는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상해로 끝나면 면제라 다행인데 자칫 사망하면 골치 아프고 쓰신거 외에 여러 다른 법률 문제에 엮일수가 있는 게 크죠 가령 여성을 CPR 해준 남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해 되었을 때 여기서 법률은 상해에 대한 법률 책임만 사면해 주기 때문에 법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루에 4명을 진료한다는 말이 참 ᆢ 보통 의사들이 5분 진료봐주는데 그러면 한시간 꼬박 보면 12명 하루에 8시간 일하면 100명가량을 보는데 4명을 보신다니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귀한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귀하고 귀한 저분께 모든축복을 더해주세요 그냥 모든삶이 봉사이시네요 정말 존경스러울뿐입니다
9:43 1. 어깨를 치며(흔들지말고) 의식 확인 2. 119 신고 3. 턱 들어 혀 안들어가게 기도확보 4. 1초에 두번, 깊게, 가슴앞박 30회 후 인공호흡 2번 (흉골 세로기준 정중앙 팔 수직으로 어깨 상체로 누르듯이, 갈비뼈 부러지는 느낌나도 의식 돌아올때까지 멈추면 안됌.) 최악은 생명을 잃거나 평생 불구로 사느냐, 갈비뼈 한번 부러지고 마느냐 차이임
Cpr 안그래도 얼마전 축제(?) 갔을때 소방관들이 알려주시기에 배우고왔는데 그러고 나니 저번 이태원때 일반인이 cpr하는거 영상 나오던데 하다가 쉬고 비키고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쉬고 바뀌고 잘못된 응급처치를 하고있어서 더 안타까웠더뉴ㅠㅠ 그 분들도 사람살리려고 그 힘든 cpr을 하는데 기억에 남을만큼 응급처치를 많이 알려주지않다보니 위치에 맞춰서 압박한다 정도로만 알고 효과없는 응급처치를하게되는 상황이 슬프더라구요..ㅠㅠ 어릴때 사탕먹다 목에 걸렸는데 응급처치에 대해 더욱 모르는 시절인데 다행히 학원 선생님이 보시고 하임리히법 해주고 사탕을 토해낸적이있는데 그뒤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알아보게되더라구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고있고 일단 내가알면 가까운사람이 위급할때 구할수이ㅛ고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사람에게 전해준다면 내가 위험할때 도움받을수있으니 세세하게 알고 배울수있는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CPR 중요한데...아무나 못한다는 거지요 그건 의사나 의료인들이나 가능한겁니다. 일반인이 CPR 헀다가는 바로 상해죄 로 고소 당합니다.. 수차례 그런 일들이 발생했지요.. 착한사마리안 법 을 말하신다면.. 적용 가능성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욱더 적용 안될겁니다.... CPR 은 의료인 만 법적인 책임 없이 안전하게 하는걸로....우리같은 일반인은 119 신고 해주는게 최선 입니다...
유언비어 퍼트리지 마세요.상해죄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CPR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시행할때도 갈비뼈 골절등의 후유증이 생깁니다. 고로 일반인이 시행한다고해서 골절이 생기는게 '잘못'된게 아니므리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시행시에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일반인이 시행중 사망하였다고 하여서 CPR로 인한 사망이라고 입증항수 없기때문이 이또한 기소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기소된다고 하여도 이 법조항으로 인해 처벌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