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자기땅이라고하지만 지금 탄소때문에 지구가 기후변화로인한 고통을 인류가 받고있고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산의 나무를 함부러 벌목못하게 법을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런거 함부러 벌목하도록 허가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보면 다 안깤아서 아파트짓고있고 정말 자꾸 녹지가 사라져서 걱정입니다
구독자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자 올립니다. 농지연금신청 조건에서 전, 답, 과수원의 크기(면적)는 얼마이상이여야하나요? 그리고 농지연금을 받을 때 농지를 담보로 한다는게 추후(사망) 소유권이 어찌되나요. 단순히 농지가 있다고 연금을 준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너무 핑크빛만 얘기하시네요.. 일단 농민이어야 가능하구요.(주소지까지 확인하고 실제로 영농인인거 입증해야함)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기준이라 주변시세 또는 실거래가 1억짜리 땅의 공시지가는 3천이하인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즉 국가와 정부는 바보가 아니에요.. 실거래 1억짜리 땅을 공시지가인 3천정도에 사서 이걸 매월 분할해서 주는건데.. 대부분은 자식에게 증여해서 팔고 그돈으로 생활하거나 자식들주는게 금전적으로 이득입니다. 자식이 없거나 물려주고싶지 않거나 도저히 생활이 안될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울때나 신청해야죠. 무엇보다 맹지는 시세가 안올라갑니다. 지방은 20년동안 두배도 안오른곳도 태반입니다. 저 300평짜리가 왜 공시지가가 2억이 넘는지가 의문이네요..실거래가 5억이상이 된다는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