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도로교통법상에는 자전거 도로에 25km/h미만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만 다닐 수 있네요. 20.2.16 이후에 제작된 기체에서 KC인증을 받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은 자동으로 PM인증을 받게 되서 자전거 도로를 갈 수 있을텐데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전거등'이란 제2조 21의2.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말한다. 아마 23년 3월에 시행된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 2가지가 나온 듯 보입니다. 지금 이건 저속전동이륜차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상기 3개만 개인형이동장치입니다. 엑스라이더 미니 제품은 저속전동이륜차 KC인증 받은 제품으로 상기 3개의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아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