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겸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경매중지신청 한다고 해서 경매법원에서 경매가 정지 되지는 않습니다. 제 식견으로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서 경매진행이 정지되었던 것 같습니다.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경매절차가 중지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금납부기일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낙찰보종금에 대해 법원보관금반환신청하여 회수 해 간 것이구요. 그렇게 진행한 개인회생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었기에, 채무자의 개인회생기각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채권자가 경매절차 중지 되었던 것을 속행해달라고 신청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