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찰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문화재 쪽으로는 접근도 안하는데 그저 사찰가는 길과 입구가 같다고 해서 입장료를 걷는다?! 게다가 문화재청에서 재정보조를 받으면서 동일한 또는 중복되는 이유로 등산객 등에게 더 받고, 내부일이니 재정관련 내역은 공개불가... 교회헌금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이런것도 투명해야지, 비영리단체 면세혜택을 받는다는건 정부에 세무보고 등으로 다 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인데 돈문제로 이렇게 걸리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100%는 아닐지라도 오해를 풀려면? 교회도 저런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교회 내의 dlf, 저 경우는 사찰외부에서도 걸리는 부분... 전에 이거 언론에 떴었던 것 같은데 판결이 어떻게 났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