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챕터1.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기! 챕터2. 노동청 진정 단계 챕터3.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대리 #구독과좋아요는힘이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카카오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임금체불로 노동청부터 법률구조공단까지 모든공기관에서 6년넘게 진행중이며 실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명의 변호사와 여러명의 공무원을 겪으면서 대다수가 불친절은 기본이고 소극행정 했으며..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면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받는게 현실이니 법과 행정에 큰기대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체당금 받으면서 사업주를 사기죄 형사처벌로 합의하는게 그나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이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력소에서 양계장 방역일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단순 소독일인줄알고 나갔습니다. (닭 살처분인데, 그냥 방역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정말 소독일인줄 알고 갔습니다.) 어쨋든 아침 6시반에 인력소에서 출발하여, 7시반정도에 양계장에 도착하고, 지시사항 교육을 받고, 조류독감 예방접종을 받고나서야 8시반부터 일을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당직 16만원"으로 알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자체가 잔인하고, 비위도 안좋아서, 11시경까지 버티다가 제 지인과 함께 집에 가기로 하고, 관리자로 보이는 분께 말씀드리고 현장을 나왔습니다. 일급은 다 안했으니, 반나절 일당을 받을 수 있을줄 알고,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니까, 욕을 하면서 끊더라구요. 돈못준다고...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니까, 한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준다는겁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시급제로 온게 아닙니다. 점심시간 바로 전에 갔으니, 반나절 일당 달라고 하니, 절떄 못준다며, 3만원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력소에 따지자, 노동청에 신고를 권유 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16만원의 금액의 절반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각나는데로 쓰다보니, 정리가 안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곧 퇴사 할려했고 전에 일하던분이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 금액의 5분의1도 못받앗다는 얘길 듣고 어떻해 해야 최대한 제가 손해를 안볼까 하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14일 기다렸다 안주면 노동청에 민원! 그래도 안주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 대한법률사무소가서 대리소송!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검색해보다가 이 채널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모 대형마트에서 주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무조건 나오라 이런건 아니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되어서 OOO 토요일 일요일 카트 신청합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신청한 사람 중에서 4~5명 정도를 뽑아서 기존 정직원들과 더불어 일을 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카트 수거 일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였죠. 근로 계약서 상에는 1시부터 10시까지 매장내에서 있고 3시부터 4시에 쉬는시간이 주어져있고 저녁시간이 1시간 주어져요. 하지만 이 매장은 쉬는시간을 명시하였으나 8시간을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딴에는 7시이라 치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줘서 61000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8시간을 일하는 것이죠. 지원제라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토일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6시간을 일하는 것이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장내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니신데 아무도 신고를 안하셔서 신고가 안되는지 아니면 대형마트 상대로는 이길 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취업하는 형태가 특수하긴 합니다. 순수 일용직으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 관련해서는 실제로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 관련해서는 당연히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대형마트에서는 꼼꼼하게 노무관리를 해서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장치를 많이 해두긴 했을 겁니다. 마트노조라고 요즘 크게 성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마트노조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살 여자입니다. 지인의 아버님 소개로 작은 머시닝센터 공장의 기계설계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워낙 작아 사장님과 직원 두명 그리고 제가 전부였고 저는 설계 외에도 경리 업무나 다른 잡다한 일을 하게 될거라고 하셨습니다. 첫 출근일은 6/1일 이었고 설계자로 들어갔지만 제가 눈이 너무 안좋아서 도면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본인보다 도면을 빨리 그릴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채용한건데 제가 너무 눈이 안좋다 보니까 제가 더 느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주동안만 근무룰 하고 사장님과 합의 하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훈훈하게 잘 끝났으면 좋았겠지만,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4대보험도 들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 날 말씀하신 건 여러 재정이나 그런부분을 맡겨놓눈 분이 계신데(정식 명칭은 잘 모르지만 대충 급여나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 일을 맡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겠다고 하셨고 교통비정돈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약 하자면, 1.6/1~6/12일까지 일함(AM9:00-PM6:00정도) 2.매달 5일에 월급날이라고 해서 월급날 다른 직원들과 한번에 처리해줄수도 있다고 한 지인들의 말에따라 다른 직원들에게 월급받으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저를 제외한 두명의 직원은 7/4일 이미 월급 받았음 3.근로계약서,4대보험 안들었음 하지만 6/18일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문자옴 4.사장님은 제가 일을 그만둔 시점부터 여러차례 문자 전화 드렸으나 연락 두절 5.제가 일하기전에 일했던 설계자도 퇴직 한지3개월이 넘었지만 제가 일할때까지도 퇴직금 정산을 못받아서 회사메일로 메일을 보내셨었음(사장님께선 재정이안좋아서 못줬다고 함 그뒤로 줬는지는 아직 모름) 제가 이런거 잘 몰라서 진짜 어떻게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알바 임금 외 택시비 미지급도 신고 가능한가요? 8개월 간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달 퇴사를 하였는데 1월달 택시비 12만원 중 3만원 가량만 입금 되었고 나머지 금액을 달라는 요구에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택시비 선결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월급날 따로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알바 공고에 11시 이후 퇴근자에게는 택시비를 지원해준다는 글이 아직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20년 10월 5일에 입사를 해서 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월급날은 월말이예요 (ex.10월 5일에 입사 11월 30일에 첫월급 이런식) 8월 이후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8월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다른 직원들은 월급 지급이 됨 나 외 직원 1명만 현재까지 미지급)이며 회사측에 여러번 8월급여 문의를 했으니 확실한 답을 들을수 없어서 현재까지 끌고 왔어요 퇴사후 12월31일에 11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22년 1월 3일에 노동부에 8월 급여 미지급 및 연차수당 퇴직금으로 신고를 하였고 월요일에 출석 예정입니다 다만 감독관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시는게 8월 급여는 민사로 가야할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면서 물론 연차수당도 민사로 걸어야하겠지만요;) 퇴직금만 받을수 있다고 하십니다(소액체당금말씀이신듯).. 민사로 가면 시간이야 많이 걸리겠지만 무료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8월 월급 누락된것도 서러운데 민사소송으로 가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하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제도안에서 해결이 될줄 알았는데.. 4개월이 지나서 안될 확률이 높다고 하십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독촉을했는데 다 무시하고 6개월째 돈 못받고있는데 결국 사업주가 출석해서 언제까지 주겠다 했는데 결국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결국 검찰에 넘기겠다고 두가지를 저희집에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법률구조공단이랑 어디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내고 나면 또 몇달안에 받을수 있나요ㅠ... 아 댓글보고 평균 74일정도 걸린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잘되고있긴한거죠 ㅠ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노동청을 이용할 수 있어서 한결 수워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한결 불편하겠죠.. blog.naver.com/gabjil119/221720100461 링크 들어가시면 참조할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영상에 나온 '임금체불확인서'라는걸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주가 체불내역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께서 임의로 발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거든요. 사업주는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거의 1달 넘게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그런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인정하면 좀 더 쉽게 임금체불확인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증거로 임금체불이 확인된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관님 말은.. 지금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니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취지일 수도 있겠네요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가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 월급이 두달 반 치가 밀린 상황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은 했고요, 밀린 두달반치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무시합니다. 휴직기간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찾아보다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노동청에 신고할때 회사 정보를 입려해야하는데 제가 아는건 회사 이름밖에 없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그 밑에 직원? 들 번호는 아는데 대표자번호는 그사람들도 모른다고 하네요 ㅋ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일하는지.. 한명은 연락도 씹고 후.. 너무 답답합니다..ㅠ
일부는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야근수당과 연차수당 등 그외 못받은 일부는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서 압류 걸어둔 상태인데요. 직장에서 본인 포함 압류 건 여러 명 내일 오라고 합니다. 직접 가면 합의를 하자고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못 받은 돈만 준다면 당연히 합의하고 끝날 일인데 만나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야 손해보지 않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애초에 오라가라 하는 것도 화납니다)
노무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민사로 넘어갈시 무료로 변호사선임을 하더라도 사장의 재산압류를 위해 재산상태는 제가 직접 알아봐야하는게 맞나요? 사장의 아파트,차번호 정도는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민사로 승소할 경우 사장의 아파트,차,통장등을 압류할수있나요?
저희 부모님깨서. 5년 정도 10인이상 회사에서 일하고계세요. 지금은쉬고있거듣요. 일거리가 없어서 쉬래요 일거리가 없는 날에는 일당이 안나오거듣요 지금 월급 명세서 갖고있고 이거 입증을 어특해 해야될까요? 5년일한거 다받을수 있나요? 사장이 돈이없으면 어특하나요? 법적으로 안가고. 돈받을수가 없나요? 최저임금 미지금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듣요 답변쫌부탁드려요
임금체불의 금액의 그다지 크지않아도 진정할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며 체불총금액을 고용주에게 받지않는대신 실업급여로 합의볼수있을까요 그리고 고용주가 세무소를 끼고 일을하는데 그걸로 인해 제가 불리하게 작용 되는것이 있다면 무엇이있을까요?
금액이 적어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사업주와 합의볼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소?가 아니라 세무사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사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계약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딱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고싶은 게 생겼습니다. 계약서작성은 하지않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년간 일했고 월200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100%내주었고 그런데 4대보험을 임금보다 낮게측정을 해서 납입을 했었습니다. 사업주가 100%4대보험을 지불하였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이 있는데 2014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했는데 (원래는 주말알바 필요할때마다 출근 2년가까이는 주 5-~6회출근 심지어 7일 내내 출근한적있구요 야간수당 쥬휴수당 휴게시간 아에없었어요) 오늘 저한테 근로기준법으로 2017년도 이전 임금체불 금액은 지불하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한글파일에 직접타자 친 사진을 보내셨어요 제가 2017년 이전의 임금체불금액을 못 받는게 맞나요??
1.조언 부탁 드립니다. 지인의 지인소개로 인천에서 2달 일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6일만에 그만하게 됐습니다.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4일에 말씀드리고 이틀 더 일하고 못나올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래 얘기했던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을 300만~ 400만원으로 잡을 것이고, 먼저 하기로 했던 2달이 끝나는 시점에 직접와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에서 차로 새벽기준 1시간 20분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일하는곳 근처에 장기방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모텔이고 제돈으로 40만원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이 460만원인 셈) 깎는 이유는 2달을 못채웠고, 다음에 일할 사람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제가 빠져서 생길 피해보상을 책임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사업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월급을 깎을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은 될까요? 월급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피해액이 발생한다면, 추후에 소송을 통해 승소해서 저에게 받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저는 돈이 가장 중요하니, 실제로 나중에라도 피해액에 관해 민사소송이라도 당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발생 할 바에는, 월급을 조금 덜받는게 나을까요? 2.인천의 한 섬에 지인의 지인(D, 특수차형님, 개인의 일이 없을땐 작업장을 도와주고있음.작은사장의 사회지인으로 작은사장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음) 소개로 2달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작하기 이틀정도전에 직접찾아가서 작은사장(B,처남,작업장사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업장과 수산물유통 두가지를 모두 도와주는 것 이었습니다. 2달동안 따로 쉬는 날은 없으며, 꼭 쉬어야 할 일이 있다면 일주일전에는 말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이나, 새벽출근도 가끔 있을 것이고 늦게까지 일 할수도 있으며 밥을 제때 못먹거나 아예 못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딱히 쉬어야 할 일이 없을걸로 예상했고, 월급500만원 (실질적으론460만원)이 일하는 조건에 비하면 전혀 큰돈은 아니지만(여기 사람들은 말도 안되게 큰돈을 주는 걸로 인식하고 있음), 절대치로 봤을 땐 작은 돈이 아니고, 위험한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친한 형님이 제 근무환경을 알고 나서 본인이 알아서 다 알아보고 제가 바로 일 할수 있게 준비를 한 후, 제게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했고, 저는 내용을 들어보고 제 상황을 고려했을 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서 수락하게 됐습니다. 3. 24일 오전에 이야기를 전해들어서, 바로 한두시간 후 큰사장님 (A,매형, 수산물 유통업사장)께 말씀드리려했으나, 제가 중요하게 드릴말씀이 있다고 하니, 지금은 바쁘니 이따가 점심에 이야기하자고 미루었고, 점심에 이야기를 하자니 이따가 오후에하자고 했으며, 저녁이되니 퇴근 후에 하지고 계속 미루었습니다. 작은사장님이 처음부터 월급은 큰사장이 주는 것이니, 그쪽일을 위주로 하면된다고 자주 이야기 했습니다. (초기 보름정도는 작업장8 유통2정도 비율로 일하다가 보름정도 후부터는 유통 8 작업장 2 정도로 일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쯤 사모님(C, 큰사장의부인, 작은사장의 친누나)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했냐며 여러차례 물어보기에 간략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동안 사모님은 엄청짜증과 화를 냈습니다. ( 큰사장님, 작은사장님, 사모님등 이곳 사람들은 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들으면 본인들이 생각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어떠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명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않고, 자기의 안좋은 생각만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우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 내가 화내는건 아니다, 악의는 전혀없다." 감정쓰레기통처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뒤에 하는 말이 악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시간쯤 큰사장님에게 말을 하려하니, 사모님에게 얘기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으니 퇴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라고 말하고 퇴근을 했고, 다음날 아침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에 작은사장님과 특수차 형님에게 차례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각 한시간넘게, 삼십분넘게 엄청난 화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온 말들을 몇가지만 써 보자면, 4. 작은사장 : 민수씨(가명)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나이가 몇살인데 책임감없이 이렇게 하면 어디서 날 써 줄것 같냐, 우리만 좆되라고 하는거 맞지 않느냐, 나를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돌아오는게 이거냐 ( 미친 개소리) 이렇게가면서 돈은 받고 나가려는거 아니냐, 약속도 안지켰는데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등등. 특수차형님 : 책임감없이 뭐하는 짓거리냐 너 이렇게 나갈거면 250, 300받고 그냥 가라 하루이틀 더 해서 뭐하냐 당장가라, 나 욕먹이고 소개해준 동생 욕먹이고 나잇값 못한다. 앞으로 인사도 말도 걸지말고, 밖에서 봐도 아는체하지마라( 미치겄다...ㅋ 당신이 대체 뭔데.?ㅎ) 등등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도마찬가지. 결국 점심과 저녁때쯤 작은사장이 제가 받을 돈과 시기를 오늘밤동안 충분히 생각해서 내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모든 상황( 2달 못채운것, 갑자기 그만두는것, 나에게 엄청난 배려 해준것, 자기들이 피해를 볼것)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준비해오면 그거에 따라 얼마를 줄지 언제 어떻게 줄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화할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어떠한 얘기도 없었고 저는 새벽 한시반에 퇴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금요일 필요한 준비교육을 제 집근처에서 받고 다시 작업장 장기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큰사장님과의 점심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통하는건 거의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큰사장님은 정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다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게 될지 예상이 잘 안되네요. 큰사장님의 말로는 작은사장도 저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지나가듯 말한적이 있습니다. 5. 폰으로 적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쓴다는게 너무 장황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일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바램이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되는게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원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의 한치앞을 알 수 있으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큰파레트를 옮기는 상황에서 작은사장(ㄱ): 저거 옮겨요. 나(ㄴ) : 어떤거요? ㄱ. 아 저거요!! ㄴ.(박스를 가리키며) 이 박스요? ㄱ. 아 저거 빠레트요!!!!!!! ㄴ. 아. 네. 어디로 옮겨요? ㄱ. 아 좀 빨리 그냥 들어요. ㄴ. (일단 옮기는 중) ㄱ. 아 왜 거기로가요!!! ㄴ. 그럼 어디로 가요? ㄱ. 저쪽으로 갈건데 왜 이렇게 가냐구요!!!!!! ㄴ. 어디로 갈지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ㄱ. 아됐고 빨리 옮기기나 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아 진짜. 이런식입니다. 이 동네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고, 내국인이더라도 좀.. 그래보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저도 그런 대우를 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냥 돈만 받자. 정도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친한 형님으로 부터 좋은 제안을 받아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곳에 여유시간을 더 주고자 친한형님께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얘기나온 화요일 당일에라도 그만두면 안되느냐는 것을 팀장급면접도 생략 할 정도로 최대한 미룬것이 목요일까지만 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기본교육을 무조건 이수 해야하며, 월요일부터 현장교육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 할 수 없고 못해도 1~2년은 걸릴거라는 이야기에 어쩔수없이 사정을 이곳 사장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틀만 더하고 일 못나올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6. 저를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월급을 확 줄이고 시기도 한달 반 뒤에 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접다시와서 받아가라는. 저는 6월초에 돈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는돈을 받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받아낼 생각인데, 혹시 저쪽에서 피해보상운운하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도 당할 생각한다면, 원래 월급기준말고 저쪽이 준다는 대략300기준으로 받고 마무리하는게 나을까요? 폰으로 쓰다보니 의식의 흐름대로 쓰게되고 뭔가 정리도 전혀 안되긴 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짧게 써보자하면서도 자꾸 늘어지게 됐네요. (사실 여기에 쓴 내용은 새발의 피입니다.)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합의기간을 짧게 잡으라고하셨는데, 금액이 큰경우엔 어느정도 잡는것이 좋을까요? 한달 이렇게 잡으면 택도 없을것 같아서요.. 일단 받아본 합의서엔 18개월로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한달에 얼마씩 주겠다는게 나와있지 않아서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합의를 일단 해주면 이후 소송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단순노무업 일주일 근로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근로전에 담당자가 1,2일 하면 돈을 아예 안준다 3,4일은 25일날 준다 5일은 18일 준다 라고 하였는데 제가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고 일을 하는데 손에 피가 나고 손이 너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이틀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일 2일 3일 4일 5일 저런 조건은 계략서에는 없긴 했습니다
왕노무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은 임금체불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했는데 사업주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고 유가족들은 상속포기각서를 썼고 회사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질문 진정제기 출석요구시 회사 이사가 그 일을 대신 했었는데 회사가 파산했다고 자기는 그 일을 해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진정제기를 해야할까요?유족 회사간부 회사경리
오늘 삼자대면 하고 왔는데 근로감독관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말을 다 못하게 하고, 목소리도 작게해서 들리지도 않게 말해서 일어서서 귀를 근로감독관 쪽으로 갖다 대고 들으니까 앉으라고 하고. ㅠ 그때 옆자리에 딴 사람들이 시끄럽게 큰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서 더 안 들렸어요 안 들려서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는 크게 말하고 있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하고 하고싶은 얘기는 막고 묻는 말에 맞는 대답만 하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 그런가요? 진짜 불쾌한 경험이었네요. 칸막이 쳐져있는 자리배치에 마스크쓰고 목소리도 작고.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는 없고 자기 조서 작성 하는거더라구요
노무사님 질문좀 드릴께요 현재 2012년부터 1월 입사하였고 2021년 1월말일로 퇴사하였고 퇴직금 문제로 지금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평균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줬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함인지 2017년까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여러가지 수당을 만들어서 월평균 급여를 맞추어서 급여를 입금하였고 이것도 안되는지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을 만들어서 급여을 쪼개 놨습니다. 기본급이 예를들어 2017년까지 220이었으면 2018년부터는 200으로 맞추고 가족수당으로 20만원으로 책정하여 급여를 저 포함 다른직원에게 조금씩 다르게 A는 25, B는 30, C는 10만원씩 급여가 다 다름에 있어 조금씩 변화를 주어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연봉인상이 없어 세전 임금이 똑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하여 노동청에 얘기하니 이게 판례를 보아 가족수당관련해서는 반반일 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물어보고싶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괘씸했는지 시간외 수당을 퇴직금에 정산하였는것을 돌려달라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저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문제 관해서 쫌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 쫌 드릴께요 너무 답답합니다.
가족수당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은 가족수당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 당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a 25 b 30 c 10 다르게 지급되었더라도 가족 당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어서 다르게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어보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퇴직금에 정산한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시간외 수당도 본래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일하다 쉬는날에 퇴사문자를 보냈고 내일 월요일 4시에 와서 키반납하고 얘기하는데 영업손해로 신고할려고했다라며 웃으며 말하며 4일은 인수인계였으니까 하루치만 주겠다고해서 처음엔 뭔말인지 몰랐다가 가게 나가고 나서 이해해서 집가는길에 문자로 5일일해서 6시간일한거 주세요 라고하며 아니면 2틀이라도 달라고했는데 무시합니다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일하다가 일이 안맞아서 관뒀고 지금 상황입니다
걱정되는게.. 정당하게 임금 달라고 하는건데, 너가 갑자기 그만둬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ㅠㅠ 손배청구보니까 막 천만원넘게 요구하던데... 임금을 반만 주겠다는것도 애초에 자기네들은 안뽑아도 될 사람을 뽑은거라서 다시 알바생을 뽑고 교육시키고 이러는게 힘들다라고 하면서 안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이런 이유로 손배 청구할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교육생으로 배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면접볼때랑 일 시작할때, 사전에 교육받으면서 근무 쭉 안하면 교육비를 미지급 한다고 말씀도 안하셨고 총 3일 나갔고 13시간 일했습니다. 5시간 일하면서도 휴계시간 또한 없었고 30분 더 연장해서 일찍 근무해야될 상황이와서 해보겠다고 하다가 5시간도 배고프고 쉬는시간 없이 서서 일하는게 너무 힘들어 오래 일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그만 둔다고 솔직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알겠다구 했구요, 제가 3일일한 돈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교육비는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출퇴근 종이도 기계에 찍고 가게 책에 출퇴근 기록이랑 표시하는게 있는데 그것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저 교육알려주던 알바분이 줘서 작성했고 사장 싸인은 못 받았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는 교육날짜때부터 썼습니다 14일 지나고 진정서 제출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도 받을수있는거죠? 가게 문을 열고 손님 상대하고 직접 일도 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달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2시간을 빼고 주셨고, 갑자기 한주만 더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하고 2주간 일한 돈과, 첫날 둘째날 일한 돈은 퇴직할때 준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여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주휴포함한 시급이라고 하시며 월급을 일부러 3분의1을 현금으로 주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도 없습니다. 일지 작성한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증금(첫날,둘째날)미지급, 2주간 알바비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팀장님 소개로 홈페이지 관리 일을 월 20만원에 하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4개월 60만원이 밀린 상태이고 임금체불신고를 했습니다. 사장이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고 업무지시 내역은 있으나 재택근무에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아에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진정취하 후 민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ㅜㅠ 민사로 준비중에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해 발급신청을 했으나 발급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노동청쪽에서는 큰돈이 아니니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란듯이 말씀하시는데 사장이 이걸알고 돈을 안준거 같아서 너무 괘씸합니다ㅜ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없던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달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요 1년전에 일한 A편의점에서 시급 6천원을 받았고 이번에 일한 B편의점에서 시급 6500원을 받았습니다. 두곳 다 신고를 하려고 입금내역서와 B편의점 근무일지를 복사해두었는데 사업주로 등록된 사람과 월급을 지급했던 사람이 다를 경우 사업주를 신고해야하는지 월급을 준 사람을 신고해야하는지, 신고 후에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만18세부터 만19세까지 알바를 이어오고있는데, (19살부터 20살) 1. 근로계약서미작성 2. 주휴수당 미지급 3. 임금체불 이렇게 3가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 세 가지를 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두 번째로는 저 말고도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는데 같이 신고하면 더 효과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좋은 영상들덕분에 여러 노동법 알고가고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쉽게 알게되었습니다 더 잘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모르는 대학생 첫알바 상황입니다 피씨방 야간알바 구해놓고 면접날 면접본다며 30분동안 청소를 시키고 부르고 싶을때만 부르고 근로계약서도 쓰긴 썼는데 수습기간이라 기본급에서 70%만 주는게 원칙이라며 그렇게 써있구 대기하라고 하고 부르지 않아 연락하면 기다리라하고 짤린거 같아 그럼 일한 돈을 달라니 협박하냐는 둥 일을 제대로 했냐는 등 이상한 말을하고 직접 나와서 돈을 받아가라는 등 아이에게 윽박질러놓아 아이가 기가죽은 상황입니다 내일이 한달이고 일은 몇일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독서실 총무로 일하다 이번에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대략 87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400을 부르더라고요 근로감독관이 일단 자기가 임금 책정하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합의는 일단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증거를 명백하게 준비했거든요 제가. 만약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이걸 민사소송가면 기간이 오래걸릴까요..??1년이ㅜ넘어가면 그냥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그래도 괜찮은 근로감독관님을 만나신거 같네요. 사장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끌게 되면 기간은 많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2-3년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도 돈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47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지연이자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주도 막상 끝까지 가자고 하면 압박을 많이 받을 거에요. 형사처벌로 벌금이 있을테고 + 지연이자 + 변호사비용(노동자측 변호사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음)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으로 신고 준비중인데 제가 근로계약서 상 주 13.5 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 근로시간은 항상 주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 적어놓은 근무 일지는 있는데 이 경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상시근로자는 5명 이하입니다.
일당직은 당장 안주면 고발 할수 있어야 합니다 14일 동안에 노동청 가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률 구조 관리 공단에 가야 하고 차라리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체불한날로부터 연체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신교육 이나 공과금은 늦께 내면 연체료를 물어 줘야 하는데 일당 월급은 연체료가 없나요 월급 못받아 공과금 못내서 연체료 발생하면 결국 노동자 손해 잔아요 인권비 못줄 꺼면 일을 시키지 말고 본인혼자 하던지 가족끼리 해야지 왜 일력써요 ,,제가 인력에 가끔 일하는데 하다보면 두명이서 할일을 한명만 쓰고 쉬는 시간도 안주고 일시키거나 일끝나면 통장에 넣어 줄께 하면서 사라지고 없는 업주가 있는데 그런 악덕 업주 못하게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