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소중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올해 3월말에 전 직장에서 그만뒀고 아직까지도 정산처리를 못 해주서 반복적으로 다음주 다음주로 지연하고 있는 사황이 되버렸습니다.체불내용-3월급여,2년 넘은 퇴직금,그리고 연말정산환급금액+2024년1-3월 차감징수금액(환급금). 그리고 오늘은 회사 연락자가 7월1일에 사무실 보증금(현재 쓰는 사무실을 계약종료하고 타인에게 양도인 것 같음)을 받자마자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또 하였는데 “환급금 은 세무서에 신고해서 드린걸 가지고 국세청에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거예요”완전 이상한 메시지도 보내줬네요.제가 정직원인데 올해초에 연말정산자료들도 다 회사에 제출하고 작녁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에서 제시한 마이너스 금액이 바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환급금이 아닌가요?😢저는 그 회사 전에 다른 회사에서 다녔을 때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모두 회사에서 받았어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돈이 맞지요?
아 참 노무사님 현재 8시간 풀타임 정직원인데 육아로 인해 사정이 생겨 -만약 하루6시간 알바로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져? ( 그 시점 기준으로 그럼 다시 일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나요?) ㅡ정직원은 4대보험비를 떼고 알바는 3.3프로만 뗀다던데 똑같이 최저시급 조건이면 정직원이 뭐가 더 낫나요?
1) 처음 일 시작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알바도 3.3% 떼는게 적법한건 아니라서요; 나중에 4대보험 공단 등에서 적발되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딱히 뭐가 더 나은지 제가 답변드리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왕노무사님 구독 신청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원수 약 250명 인원) 법정공휴일 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3조2교대에서는 법정공휴수당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4조3교대 근무형태로 바뀌면서 법정 공휴수당이 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안에 섞여있다고 간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에서 통상임금에 속해 있다는 합의 내용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법정공휴수당이 표시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법하지 않습니까?? 뒤늦게 사측은 5년을 걸쳐서 년 3개씩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정당한 법인가요?? 사측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법정공휴수당..즉 임금체불인데 받을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 편의점에서 약27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이구요, 다가오는 12월 퇴사 예정자 입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시급 7000원에 일 6시간 주5일 야간근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주휴수당이던 최저시급이던 줄생각이 아예없는 점주님이라 12월까지 근무하고 22년 1월 1일을 퇴직을로 잡고 14일 이후 노동청에 임금 쳅불등등의 건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14일이 지나고 별도의 사유가 없을시 지급금의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체불임금+퇴직금 포함된 전체금액의 연이자 20%인가요?아니면 퇴직금 또는 임금의 연이자 20%인가요? 그리고 연이자 계산법과 지연이자는 노동부에 접수동시에 발생되는건가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거의 3년 일한 직장.. 결국 무단퇴사(당일 사직서내고 카톡통보)하였습니다.. 오늘 급여날인데 퇴직금과 급여도 모두 이체가 안되었네요.. 제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으니 14일까지는 우선 기다려봐야하는걸까요?.. 퇴사이유는 업무적 압박과 주말근무(계약시와는 다른 업무시간,토요일근무는 수당 못받았습니다)입니다..
왕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유익한 말씀 영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기본급 210만원과 업무에 따라 현금으로 일부 (약 10-50만원 매달 다르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수령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에는 계좌이체로 수령한 기본급 210 만원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소명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알바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급여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계속 애기를 해도 항상 주신다고만 하시고 않주신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급여일을 지키지 않을시에는 어떤 손해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혹시 시설용역계약직 사용자와 용역 회사간에 계약사항중 계약금액과 실제 기업 이윤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서 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이백인데 백만원만 지급이 된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게 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최근에 퇴사통보를 했고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10월30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7월 12일 ~7월 15일 까지 샘플구매 및 원단 샘플 받아오는 사익으로 인해 다녀온 출장비를 내놓으라고 하시고 계산해서 전액청구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최근에 사규에 3개월 내 퇴사시 전액 반납 조항이 추가되긴 했지만 말씀 하시기로는 3개월이내 퇴사를 통보해도 출장비를 전액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퇴사일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퇴사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중국가서 놀고온거 없이 순수 100프로 일만했고 갑자기 잡힌 출장에 강제로 가게되었는데 이거를 제가 부담해야지 되는 부분일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사기간 중에 임금체불 확인서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고 싶은데 근로감독관에게 써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6개월이 다 되가는 시점까지 전화를 피하고 임금체불 확인서 받아가라는 말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사업주편에서 일을 하는거 같아서 ~~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회피하면 팀장에게 전화하고 그래도 안되면 국민신문고에 가면 되는건지요.그런 와중에 내사 종결하면 어쩌죠.도와주세요
임금지급 4대원칙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노동법 내용 중 많은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uYd54ngMPR4.html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19일부터 말일까지는 알바로 했고 19일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2월 1일부터 근무를 했고 23년 3월1일자로 관뒀는데 지금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넣은 상황이에요 지금 확인 해보니까 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한건데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2월 8일날 작성했더라고요 이 증거 다 있는데 지금은 신고 못하나요?? 이 회사 퇴직금 기한도 계속 늦추고 4대보험 상습으로 미납하고 있어서 뭐라도 다 신고하고싶어요...ㅡ
안녕하세요. 방송 잘봤습니다. 저는 6개월정도 되는 1700 만원 이상되는 입금을 못받았습니다 전 계약서 없이 알바형식으로 일을하였기에 서류증거는 없지만 차용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폐업을 했고 그 사장은 이혼은 했는데 자기 와이프 명의로 사업했고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 하여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다른지역에 취업했기에 시간과 회사 눈치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1.그래서 회사와 시간때문에 입금체불 취소한후 다시 신청가능할까요? 2.제가 진행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3.자기와이프는 자기랑 상관없다하고 사장도 배째라는듯이 말하고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립니다 우리는(덤프트럭운전기사5명) 입니다 그런데 한2개월 전부터 ppt 라는 무전기를 하나씩 주면서 무전으로 소통하라고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각기사들 위치추적 을 회사측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기사들 하고 합의도 없이.. 이것도 신고 가 가능한지요? 선생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몸이 좀 안좋아서 최근 한달넘게 재택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사무업무 보는 근로자입니다. 저한테 던져주는 일의 양이 줄었고 0.5공수로 지속적으로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처음인 2월 중순 급여날은 줄인데로 받겠다라고 했고 따라야 할것 같아요. 근데 3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또 한가지요. 재택이 아닌 회사를 다니다보면 일이 없어 멀뚱히 앉아있다 가게 되는 경우도 월급을 전액받게 되는 것인데..지금의 재택근무는 일의 양을 들어오는걸 확인하고 이건 두시간.한시간만에 끝나는 일이다 너가 추가로 몇시간 더 했다고 해서 더 챙겨줄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도 따라야 하나요? 제가 반나절보다 추가로 한두시간씩 더 일을 한적이 많았어요.
해고되면 14일 안에 임금을 줘야하는건가요? 저는 9일 해고됐는데 월급이 말일이라 기다렸거든요. 이미 임금체불인가요? 사대보험가입 해주기로하고 일했는데 쭉 미루다 해고되고 퇴사후에 요구하니 가입해 준다고하더니 난데없이 어제가 월급인데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퇴사해서 가입해주기가 어렵다면서 제가 받을 금액에 50만원 더 입금할테니 사대보험 안하는걸로 동의하면 입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동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임금을 입금 안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나중에 사장이 사대보험 납부한다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제가받을 임금을 안줄수도 있나요? 아니면 줘야하나요? 참 이상한사장 만나 골치가 아프네요ㅡㅡ
제가 얼마전에 퇴직했는데, 월급을 지금받을때 통장입금+현금지급 으로 수령하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퇴직금 지급을 받았는데, 월급명세표상 입금된 내역으로만 계산되어 지급 되었는데, +현금지급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월급 명세표상 나와있는 금액 + 현급 지급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금 지급되었다는 증빙 서류같은건 받지않았습니다. 회사에 문의 해보니 명세표상 지급된 금액만 지불된거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현급지급된 부분은 퇴직금에 정산할수 없다고하네요.. 이 부분을 지급해버리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길꺼 같아서 그렇게한건 이해하겠는데, 회사에서도 한번 기관에 얘기해보라고 하네요. 근데 아마 못받을꺼라고 하시네요. 저는 현금 지급된 부분까지도 받고 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구독자입니다 법인 설립6개월미만 으로 체당금 조건이 되지않으면 자산명시시 돈이없으면 임금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인은 대표자 개인자산으로는 받을 수 없나요...? 알려주신 무료법률공단 민사절차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취했습니다.. 5월중순 대표가 법원 출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돈없다고하면 끝나는건지.. 체불금은 300만원 가량 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설립된지 6개월이상이 되었다면..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년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행정부의 업무상 오류로 인해서 3개월동안 정상급여보다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급여 인상과정에서 원래 올라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3개월간 받았고 저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것과 입금금액이 같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회사에 얘기했더니 부족한만큼 현금대신 백화점 상품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20만원 정도 금액인데 이경우에도 임금 4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어떻게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째 일하고 있는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지급을 미루다가 한번은 4대보험 체납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해서 해결을 봤고 이후 대출을 받을일이있어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했고 5달치를 겨우 받았습니다 근데 기본급이 첫달 이후로 3만원이 낮게 지급되고있었습니다 그 30만원은 차량 유지비랑 식비로 대체되어있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금이 깎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1명를 3일 고용했습니다.3일 일해보고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구요.시급은 9000원입니다.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 자체를 안 했습니다.알바는 노동부에 신고 했구요. 3일 일한 알바비는 지급 했구요. 근로계약서를 안썼다는 이유로 돈를 요구합니다.180만원.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합의 보기를 권해서 어떨결에 합의 했구요.여기서 제가 합의를 거절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저도 억울 한 면이 많아서 법적인 권리와 실제 벌금,과태료 판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 신고는 처음 당했습니다. 합의 거절시에 사용자가 실질적 받을 수있는 판례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의 70퍼센트만 30일 급여날에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 10일 당일에 다시 15일에 지급이 될것같다며 전액불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4개월 째라 180일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신고 후 실업급여수령이 되나요?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고 저에게 이득이 될런지요?ㅠㅠ 그리고 심지어 첫 월급을 1개월 깔고 지급했습니다ㅠㅠ
3월22일부터일해서 예시로 표준근로계약서상 지급일 월15일인데 연봉3천만원에 3일 출근하고 담날부터 그만뒀을시에 연봉 3천만원 기준에 나누기해서 3일분 임금을 사장이 근로자에게 15일날 지급하게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저는 14일이내가 해당되나요? 14일이내에 돈을받을수있나요? 사장은 14일이내 돈 안주면 임금체벌이구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