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에 가입하여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십시오.
/ @mvpshow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이후에
묵시적 갱신처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 이사나갈 수 있는 갱신계약 해지권을 폐지하는
임대차 2법 개편안을 정부가 추진중인데요,
야당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개편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유료)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갱신계약해지권#임대차2법
15 апр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