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저도 돌아버리겠어요 직장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은데 전문가도 아닌 제가 계속 부동산공부해야하는데 이게 일관성있게 지속되는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계속 바꾸면 도대체 일반인들이 어떻게 따라가라는 건지 정말 이러다 죽어서까지 부동산공부하게 생겼어여....잠도 못자고 정말..
네 20일전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을 언제 하셨는지에 따라 계약만료 1개월전과 계약만료 2개월전으로 나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하셨다면 계약만료 2개월전이고,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만료 1개월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률로 20년만에 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새누리당 때문에 온전한 보호는 힘들게 되었지만, 20만의 개정이라 반겨봅니다.(참고로 20년 2년으로 제정되기전엔 6개월 또는 1년마다 이사다녔다.) 그나저나, 역시 새누리는 괴생명체 임.
네 '임대료 인하이기에 계약갱신청구가 아니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인하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갱신청구가 이뤄진 겁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그냥 2년 더 살게요 라고 말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2년 더 살겠다는 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행사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이고 행사 안하다고 하면 재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려봅니다 올 11월20일 이면 집주인과 가게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주인이 지금 금액보다 배로 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0년 살으라는 말 믿고 낡은 공간을 수리해서 들어왔는데 어이 없게도 가게세를 배로 올린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어찌해야할지요????????
의견구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2년 만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입자와 동일한 임대료로 1년 연장할 것을 협의하여 해당내용을 서류화 하지는 않고 대화내용을 캡쳐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연장1년의 만기를 5개월 앞두고 저는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고 세입자는 입장을 바꿔 기존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작년에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올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내년이 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올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재입주 하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자로서 당초 전세계약자가 전세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에 (2+2년 후) 새로운 전세계약자와 계약 시 전세금을 전 전세계약자의 전세금에서 5% 이상을 올릴 수 없는지? 새로운 전세계약자와는 전 전세계약자의 전세금과 상관없이 새로운 전세계약금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년 계약이 끝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된 다음에 추가로 2년 계약하고 기간이 만료된 후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청구권 사용 후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계약청구권은 끝난것 아닌가요? 명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쑥 답변드려 죄송...최초 2년 ⇒ 만기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한번 행사로 2년간 더 삶 ⇒ 만기로 이번에는 집주인과 합의로 2년 재계약 2년 더 삶(모두 합하여 6년을 사셨네요)후에 또 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질문같은 데요...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또는 입법취지 목적상 계약갱신청구는 안되보입니다. 단, 집주인과 합의로(즉, 재계약으로) 2년간 더 사는 것은 가능......
네 저보다 먼저 답을 달아주신 석진님의 말씀이 적용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 2년 하고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니까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이란 해당 주택의 집주인에 대해서 1회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1회 사용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로 2년 더 거주했다 하더라도 다시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체결시는 갱신청구가 아니기에 임대료를 5% 이내가 아닌 더 많이 올려서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세무서등록)이시라면 무조건 전계약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합니다.
@@mvpshow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사실 위의 부분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요...임차인이 동일주택에 ㉠최초2년 +㉡첫번째 계약갱신청구2년 + ㉢새로운 임대차계약 2년 + ㉣두 번째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가능하느냐? 가 논쟁이거든요....그런데 ㉢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안맞는 말같습니다. 그집에 살던 임차인이 ㉡의 첫번째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산후 단 하루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왔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맞지만 ㉠에서부터 ㉢까지 연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편의상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실질은 재계약이거든요...재계약이라면 입법취지상 100년을 살았더라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딱 한번 주는 권리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건설교통부 해설 등등의질의응답란을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되어있지 위에서 논쟁이 된 부분은 업네요..혹여 자료가 있다면 그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짱구-l1v 계약기간 남았어도 임차인이 3개월전 퇴거 통보하면 임대보증금돌려줄 의무 발생합니다...현실에서는 상호 상의하에 결정하지만. 임대인이 악의로 돌려주지 않고 법적다툼으로 가면 임대인 100%패소합니다. 하지만 법이전에 서로 양해해서 결정하는게 좋은 방법이죠..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계야키간 안채우고 나갈경우 부동산복비는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