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로 범행 동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범죄 소명이 힘듬. 그럴 경우 오히려 검찰과 피해자측에서 지는 경우가 발생. 그래서 의도와 범죄 혐의가 명확한 "강간 상해"와 "죄물손괴"로 들어가는거임. 강간도 형사고 상해도 형사임. 빼도박도 못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실형 확정이고 전과 확정. 살인 미수로 기소하고 재판으로 가면 오히려 무혐의 남. 법이 그럼. 씨발 법이.
@@dehwankim2269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은 절대 없고, 상황참작만 존재함. 격투나 무술 관련 직종 종사자가 사람을 패 죽였을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음. 사람을 패는 방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니 폭행이나 상해, 살인사건에 대해서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거지.
@@otkwtwpy8577 이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어찌 보면 대단하네요 ㅎㅎ 그렇지 않을 확률이 상당하고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화난다고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고, 방문을 부수고, 죽으라며 소리치면서 성폭행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otkwtwpy8577와 진짜 생각하는거 소름돋는분이시네..진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신거죠..? 저게 지금 여자가 일부러 저상황을 계획한걸로 보인다니 참..세상엔 무서운사람들많네요 웬만하면 댓글 그냥 보고 넘기는데 정말 무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계신거같아요 때려죽일기세인데 그걸 계획해서 그사람을 도발했다라는식의 생각이나오다니 제가 가정폭력당하고살았었는데 폭력휘두르는 부모였던사람 사고방식이 딱 그렇더라고요 본인을 일부러 건드렸다는둥 뉴스를 같이보는데 범죄자 범행을보고 피해자가 그럴만한짓을했겠지라는 사고방식 저 cctv는 대화내용도 담기는듯한데 앞내용도 다 담겨있을텐데 계획적으로 폭행하게 유도했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 제가 확 감정이 몰려서 이말저말쓴거같은데 제가 하고싶은말은 그런말 함부로하는거 아니라고 말하고싶네요
제발 대한민국 이제라도 현명해지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무죄일수 있다는 가정하에 피의자를 보호하는 명목인거자나요. 부산 돌려차기처럼 저렇게 대놓고 범죄를 저지른게 cctv에 찍혀있는 범죄자들 얼굴을 가리고 신원을 보호해주면 이나라는 도대체 어느 누구를 지키기 위한 나라인가요. 제발 이제라도 국회의원들 정신차리고 저런놈들은 바로 신원 공개해서 언론에서 보도할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