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요. "부양의무의 이행" 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형제 1명이 성인이 되자마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른 나라로 갑자기 떠나버렸고, 문자나 통화 같은 것으로 아주 가끔씩 연락은 합니다만, 25년이 훌쩍 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위중한 상태인데 2-3차례 문자와 2-3차례 전화통화 한 것 외에는 도움이 전혀되지 않고 있고 간병과 보호자 역할을 저 혼자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양의무 이행이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