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등록신청 안내
1.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 진단서 나. 신분증 다. 사진 =1매3×4cm = 라. 병적증명서
마. 병적기록표 바. 제적등본 사. 가족관계증명서
2.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대상
가. 월남전 참전군인 =1964. 7. 18~1973. 3. 23.=
나. 국내비무장지대:고엽제 살포지역 복무한 군인,군무원 =1967. 10. 9~1972. 1. 31.=
3. 고엽제 후유의증=개정 2024. 2. 13.=
= 제4조제7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뇌경색증
7. 다발성신경마비
8.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9. 근질환
10. 악성종양
=다만,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1. 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
12. 고혈압
13. 뇌출혈
14. 동맥경화증
15. 무혈성괴사증
16. 고지혈증
29 фев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