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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상대 특유재산 반영하고 기여도 50%승소! 

장샛별TV - 장샛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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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상담문의 010-5460-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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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뢰인은 혼인기간 22년, 전업주부로 가정에 충실하며 지내시다가 도저히 상대의 과도한 가스라이팅과 무시, 폭언, 집착에 못 이겨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선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상대는 초반에 이혼을 못해준다는 입장, 지나서는 돈을 줘도 조금밖에 못준다는 입장이었지요.
상대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본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재산인 특유재산인데다가,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우리의뢰인의 기여도는 한없이 낮다는 주장이었지요.
실제로 특유재산이라는 재산분할대상의 변수와, 상대의 높은 경제활동수준 등의 사안이 참작되면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어도 무조건적으로 기여도가 50%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상대가 주장하는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반영시켰음에도 기여도 50% 인정받아 재산분할 10억원가량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의뢰인의 유리한요소를 부각시키고, 상대의 인상이나 재판의 흐름, 분위기 등 전략을 다각도로 고려하는점이 승소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인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보고싶으시다면, 영상시청하신 후 전문가를 통한 충분한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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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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