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심리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되는데, 학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imnews.imbc.co... #제보는MBC #촉법소년 #청소년범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 처벌좀해라..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점점 잔인해져 가는 미성년 범죄를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묵인할건지 미국 판사의 판결처럼 범죄수준이 성인을 능가할 정도로 잔혹하다면 성인범죄로 취급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다고 성인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리든 나이가 많든 범죄자에게 관대하니 피해자만 억울하죠 범죄에 나이가 무슨 상관 있나요 범죄에 맞게 처벌되야죠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학교는 수사 및 처벌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징계도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합니다. 성범죄는 더더욱 경찰에서 주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촉법이라 경찰에서 할 수 없다면 학교에서도 징계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이 가능한데 이미 졸업이 몇 일 전이라 내릴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logical_debater 죄송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전 초5때 성적인 거 알거 다 알았습니다...그럼 요즘 애들은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알겠죠...? 민식이법 악용하는 놀이라던지, 촉법 악용한다던지 하는 일은 아주 일상입니다. 애들은 법 잘 알고 있고 악용합니다. 게다가 한 번 저런 짓을 하고 처벌을 안 받았는데 두 번이라고 못하겠어요? 원래 처음이 힘든 거지 두 번은 쉽잖아요...
...? 나 살다가 진심으로 충격받음... 우리 어릴땐 어른을 따라가지말라고 배우고 했는데 고작 13살 초딩이 그짓거리를 했다고? 그것도 9살 꼬맹이한테.....? 촉법소년 이거 제발 폐지해주세요...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그런거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라 미래가 안보여요... 제발 없애고 처벌제도 재도입 부탁해요... 제발...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이예요... 어떻게 어린애가 이런짓을 하는거죠... 이건 가정교육 문제가 아니라 나라 환경문제라구요. 그러니 제발... 나라 좀 살려줘요... 어른의 역할은 아이들을 옳은 길로 안내해주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촉법소년 이거 하나때문에 이걸 내세우는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옳지 못한 길로 안내하고 있는거로 보입니다. 어른이라면 아이들을 무작정 감쌀게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살려주세요...
가해자 한테서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가해학생도 13살 어린 나이이지만 성추행을 했는데도 학교, 경찰, 법이 어떠한 제지도 불이익도 주지 않고 반성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보낸문자를 재연할때 어른인 나조차도 수치심을 느낀다 가해자 부모는 정말 창피해야 하고 피해학생집에 사과의 뜻을전하고 여자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줘야 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거고 어른들이 널 지켜줄거니까 안심의 확신을 줘야한다 영혼에 상처주는 인간은 꼭 벌받길 바란다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확실히 세상이랑 휴대폰 등 디지털이 발전하니까 애들 머리도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되네. 중 고딩들은 말할것도없고.. 내 지인도 중3 짜리 아들뻘한테 오토바이타고가면서 욕먹고 가게 불 질러버린다고 한다더라 나참 기가막혀가지고...그래도 내중고딩때는 어른들 부모든 무서운건 알고살았는데 요즘은 뭐만하면 대들고 보복하고 담배피고~
갈수록 학생범죄는 늘어나는데.. 인권 교화타령하는 시민단체들은 늘상 촉법소년 연령하향도 강력한처벌도 반대하고 결국 피해자들만 피눈물.. 몇달전 의원 몇명과 시민단체들이 촉법소년 연령하향했던 기자회견 했던거 진짜 좀 이해안갔습니다. 오히려 부모처벌과 성인교도소 보내는걸 원하는분들도 많아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클지..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정신적 보호를 정말 잘 해주셔야할텐데.. 정작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은 경찰도 학교도 보호해주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안타깝군요. 법 이전에 인간적인 대처가 먼저라 생각됩니다. 부디 주위의 어른들이 아이를 보호해주시길
촉법이 처음 나왔을 때인 예전보다, 애들의 신체적 성장이 더 많이 좋아졌고, 인터넷으로 온갖 나쁜 범죄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 시대가 예전과는 달라져서, 촉법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어린 범죄인에 대해, 순진하게 인권 운운하면 안됩니다. 촉법 연령을 확 낮추거나 폐지해야 하고, 또는 촉법이 적용돠는 범죄의 범위를 아주 좁혀서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벌을 받아야 할 사안 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애가 음란물을 보는데 부모가 통제도 않했다는건지 이해가 않갑니다. 중딩이라면 부모의 통제권을 아득히 벗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어쩔수 없다지만 초딩이면 영상물 관리 못한 죄를 그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던지 많던지 그에 맞는 죄값을 치뤄서 본보기가되야합니다!!!! 요즘애들 촉법소년인거 알고 범죄 저지르고 "저촉번소년인데요 하면서 웃는 장면 보고 소름이..."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훈방조취..이게 말이됩니까?촉법소년법은 폐지 되야합니다!!!!누가 이거 국민처원 있으면 링크좀 걸어주세요! 찬성에 한표 던지고싶습니다